“학교 밖 청소년도 인문학 교육 대상”
입력 2025.03.20 (07:46)
수정 2025.03.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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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인문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울산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문학 교육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며,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울산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문학 교육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며,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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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도 인문학 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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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0 07:46:22
- 수정2025-03-20 07:58:22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인문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울산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문학 교육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며,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울산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문학 교육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며,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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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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