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여고·서진여고 통학로 컨테이너 철거
입력 2025.03.20 (08:53)
수정 2025.03.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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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권 분쟁으로 광주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에 놓여있던 컨테이너가 넉 달여 만에 치워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땅 소유주와 학교 법인의 합의에 따라 어제(19일) 컨테이너를 치웠다고 밝혔습니다.
대광여고·서진여고 학교법인인 홍복학원의 세금 체납으로 학교 주변 땅이 공매 처분됐고, 2016년 이를 사들인 업체가 대체 용지 교환을 요구했지만 법인이 결정을 미루면서 지난해 11월 통학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소유권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땅 소유주와 학교 법인의 합의에 따라 어제(19일) 컨테이너를 치웠다고 밝혔습니다.
대광여고·서진여고 학교법인인 홍복학원의 세금 체납으로 학교 주변 땅이 공매 처분됐고, 2016년 이를 사들인 업체가 대체 용지 교환을 요구했지만 법인이 결정을 미루면서 지난해 11월 통학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소유권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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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여고·서진여고 통학로 컨테이너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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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0 08:53:45
- 수정2025-03-20 09:28:45

땅 소유권 분쟁으로 광주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에 놓여있던 컨테이너가 넉 달여 만에 치워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땅 소유주와 학교 법인의 합의에 따라 어제(19일) 컨테이너를 치웠다고 밝혔습니다.
대광여고·서진여고 학교법인인 홍복학원의 세금 체납으로 학교 주변 땅이 공매 처분됐고, 2016년 이를 사들인 업체가 대체 용지 교환을 요구했지만 법인이 결정을 미루면서 지난해 11월 통학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소유권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땅 소유주와 학교 법인의 합의에 따라 어제(19일) 컨테이너를 치웠다고 밝혔습니다.
대광여고·서진여고 학교법인인 홍복학원의 세금 체납으로 학교 주변 땅이 공매 처분됐고, 2016년 이를 사들인 업체가 대체 용지 교환을 요구했지만 법인이 결정을 미루면서 지난해 11월 통학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소유권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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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호 기자 menb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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