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 숨지게 한 30대 중형 구형
입력 2025.03.20 (11:12)
수정 2025.03.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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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저녁 9시쯤 제주시 이호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동승하고 있던 여성을 크게 다치게 했는데,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여성은 사고 이틀 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저녁 9시쯤 제주시 이호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동승하고 있던 여성을 크게 다치게 했는데,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여성은 사고 이틀 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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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 숨지게 한 30대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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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0 11:12:01
- 수정2025-03-20 11:38:21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저녁 9시쯤 제주시 이호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동승하고 있던 여성을 크게 다치게 했는데,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여성은 사고 이틀 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저녁 9시쯤 제주시 이호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동승하고 있던 여성을 크게 다치게 했는데,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여성은 사고 이틀 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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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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