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현장 체험학습 잠정 중단해야…법적 보호 필요”
입력 2025.03.21 (08:54)
수정 2025.03.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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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 "법적 보호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될 때까지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의 현장 체험학습 안전 대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7명 가운데 99.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청이 직접 안전 관리 보조 인력을 채용해 학교의 관련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의 현장 체험학습 안전 대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7명 가운데 99.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청이 직접 안전 관리 보조 인력을 채용해 학교의 관련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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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충북지부 “현장 체험학습 잠정 중단해야…법적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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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1 08:54:50
- 수정2025-03-21 09:39: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 "법적 보호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될 때까지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의 현장 체험학습 안전 대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7명 가운데 99.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청이 직접 안전 관리 보조 인력을 채용해 학교의 관련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의 현장 체험학습 안전 대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7명 가운데 99.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청이 직접 안전 관리 보조 인력을 채용해 학교의 관련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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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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