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6억 9천만원 빌린 뒤 돈 안 갚아 검찰 송치
입력 2025.03.21 (11:09)
수정 2025.03.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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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송치됐습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습니다.
정 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 씨가 어머니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태블릿 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 씨 측이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며 딸인 정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습니다.
정 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 씨가 어머니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태블릿 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 씨 측이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며 딸인 정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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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6억 9천만원 빌린 뒤 돈 안 갚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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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1 11:09:23
- 수정2025-03-21 11:56:59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송치됐습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습니다.
정 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 씨가 어머니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태블릿 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 씨 측이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며 딸인 정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습니다.
정 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 씨가 어머니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태블릿 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 씨 측이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며 딸인 정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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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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