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인권단체 “미등록 이주아동 안정적 체류 보장해야”
입력 2025.03.21 (17:31)
수정 2025.03.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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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 대책 시행 기간을 연장한 것과 관련해, 이주 아동 인권단체가 “상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는 오늘(21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대책 연장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국내 성장 이주아동·청소년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한시적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 체류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이 국적이나 이주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한 상시적 제도가 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머무르며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아동과 그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는 오늘(21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대책 연장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국내 성장 이주아동·청소년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한시적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 체류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이 국적이나 이주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한 상시적 제도가 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머무르며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아동과 그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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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아동 인권단체 “미등록 이주아동 안정적 체류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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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1 17:31:37
- 수정2025-03-21 17:44:18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 대책 시행 기간을 연장한 것과 관련해, 이주 아동 인권단체가 “상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는 오늘(21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대책 연장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국내 성장 이주아동·청소년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한시적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 체류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이 국적이나 이주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한 상시적 제도가 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머무르며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아동과 그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는 오늘(21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대책 연장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국내 성장 이주아동·청소년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한시적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 체류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이 국적이나 이주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한 상시적 제도가 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머무르며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아동과 그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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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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