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교내 진입 거부 학교장 “무혐의”
입력 2025.03.21 (21:59)
수정 2025.03.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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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 통학버스 진입을 거부했다가 고소당한 교장에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해당 교장에 제기된 직무 유기와 아동방임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근 아파트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 통학버스를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해당 교장에 제기된 직무 유기와 아동방임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근 아파트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 통학버스를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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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버스 교내 진입 거부 학교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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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1 21:59:23
- 수정2025-03-21 22:12:54

학교 안에 통학버스 진입을 거부했다가 고소당한 교장에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해당 교장에 제기된 직무 유기와 아동방임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근 아파트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 통학버스를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해당 교장에 제기된 직무 유기와 아동방임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근 아파트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 통학버스를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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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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