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도민증 취소’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5.03.21 (22:00)
수정 2025.03.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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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진보당 양영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 4·3에 대한 역사 왜곡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명예 도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진보당 양영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 4·3에 대한 역사 왜곡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명예 도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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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도민증 취소’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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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1 21:59:59
- 수정2025-03-21 22:06:48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진보당 양영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 4·3에 대한 역사 왜곡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명예 도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진보당 양영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 4·3에 대한 역사 왜곡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명예 도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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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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