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1심서 벌금 80만 원
입력 2025.03.21 (22:08)
수정 2025.03.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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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비정규 학력이 적힌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함에 기재된 학력이 정규 학력은 아니지만 날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친구 관계를 바탕으로 악의 없이 도움을 주고받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함에 기재된 학력이 정규 학력은 아니지만 날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친구 관계를 바탕으로 악의 없이 도움을 주고받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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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1심서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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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1 22:08:00
- 수정2025-03-21 22:16:52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비정규 학력이 적힌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함에 기재된 학력이 정규 학력은 아니지만 날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친구 관계를 바탕으로 악의 없이 도움을 주고받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함에 기재된 학력이 정규 학력은 아니지만 날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친구 관계를 바탕으로 악의 없이 도움을 주고받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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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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