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종사 가능”
입력 2025.03.23 (15:01)
수정 2025.03.23 (15: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가사관리사나 육아도우미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23일)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와 육아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 인력 등의 배우자(F-3) 등 네 가지 종류의 비자를 보유한 성인입니다.
법무부로부터 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만 6세 이상~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일(24일)부터 민-관 협업플랫폼 누리집(http://www.easytask.co.kr/seoul)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3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어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3일)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와 육아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 인력 등의 배우자(F-3) 등 네 가지 종류의 비자를 보유한 성인입니다.
법무부로부터 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만 6세 이상~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일(24일)부터 민-관 협업플랫폼 누리집(http://www.easytask.co.kr/seoul)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3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어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서울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종사 가능”
-
- 입력 2025-03-23 15:01:53
- 수정2025-03-23 15:02:36

서울시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가사관리사나 육아도우미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23일)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와 육아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 인력 등의 배우자(F-3) 등 네 가지 종류의 비자를 보유한 성인입니다.
법무부로부터 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만 6세 이상~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일(24일)부터 민-관 협업플랫폼 누리집(http://www.easytask.co.kr/seoul)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3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어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3일)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와 육아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 인력 등의 배우자(F-3) 등 네 가지 종류의 비자를 보유한 성인입니다.
법무부로부터 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만 6세 이상~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일(24일)부터 민-관 협업플랫폼 누리집(http://www.easytask.co.kr/seoul)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3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어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고아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