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 남용 방지법’ 추진…기각·각하시 발의 정당이 비용 부담”

입력 2025.03.24 (10:07) 수정 2025.03.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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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서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민주당)이 바로 국헌 문란”이라며 탄핵 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 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는데, 여기에 약 4억 6천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하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 되었다”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을 향해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과 흔적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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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4 10:07:38
    • 수정2025-03-24 10:38:54
    정치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서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민주당)이 바로 국헌 문란”이라며 탄핵 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 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는데, 여기에 약 4억 6천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하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 되었다”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을 향해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과 흔적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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