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직거래 허점 악용…부동산 사기 주의보

입력 2025.03.24 (17:05) 수정 2025.03.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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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서울 일대에서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의 허점을 활용한 부동산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지난달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오피스텔 소유자를 사칭한 신원미상의 인물이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하려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천만 원을 가로챈 뒤 잠적해 경찰에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앞서 해당 오피스텔을 당근마켓에 올렸던 소유자에게 전화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신의 소유 매물로 꾸며 다시 당근마켓에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는 당초 소유자가 내놨던 조건보다 싸게 해당 오피스텔을 내놨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한 뒤 돈을 받으면 잠적했습니다.

협회는 이 같은 수법에 20~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소유자 측은 “해당 사건이 성동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접수됐다며 관악구 등지에서 유사한 형태의 사기 행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도 유사 사기 사건이 최근 강동구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인지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운영 가이드를 배포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인증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후 본인 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본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매물을 올릴 수 있어 이 같은 사기 행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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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 직거래 허점 악용…부동산 사기 주의보
    • 입력 2025-03-24 17:05:29
    • 수정2025-03-24 17:08:33
    경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서울 일대에서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의 허점을 활용한 부동산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지난달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오피스텔 소유자를 사칭한 신원미상의 인물이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하려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천만 원을 가로챈 뒤 잠적해 경찰에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앞서 해당 오피스텔을 당근마켓에 올렸던 소유자에게 전화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신의 소유 매물로 꾸며 다시 당근마켓에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는 당초 소유자가 내놨던 조건보다 싸게 해당 오피스텔을 내놨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한 뒤 돈을 받으면 잠적했습니다.

협회는 이 같은 수법에 20~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소유자 측은 “해당 사건이 성동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접수됐다며 관악구 등지에서 유사한 형태의 사기 행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도 유사 사기 사건이 최근 강동구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인지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운영 가이드를 배포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인증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후 본인 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본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매물을 올릴 수 있어 이 같은 사기 행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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