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의대 “미복학 학생 제적 대상자 분류”
입력 2025.03.25 (09:02)
수정 2025.03.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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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의대가 복학 신청 기한이 끝나는 어제(24일) 자정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 대상자'로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의대는 어제(24일) 학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적 대상자로 통보 뒤 열흘이 지나면 제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학업 복귀를 재차 설득했습니다.
전남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697명이 집단휴학했습니다.
전남대 의대는 어제(24일) 학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적 대상자로 통보 뒤 열흘이 지나면 제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학업 복귀를 재차 설득했습니다.
전남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697명이 집단휴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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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의대 “미복학 학생 제적 대상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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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5 09:02:07
- 수정2025-03-25 09:31:17

전남대 의대가 복학 신청 기한이 끝나는 어제(24일) 자정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 대상자'로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의대는 어제(24일) 학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적 대상자로 통보 뒤 열흘이 지나면 제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학업 복귀를 재차 설득했습니다.
전남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697명이 집단휴학했습니다.
전남대 의대는 어제(24일) 학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적 대상자로 통보 뒤 열흘이 지나면 제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학업 복귀를 재차 설득했습니다.
전남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697명이 집단휴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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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호 기자 menb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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