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가족 부당대출’ 882억 원…“은행이 자료 삭제”
입력 2025.03.25 (10:00)
수정 2025.03.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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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불거진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사건이 당초 공시된 200억 원 대 보다 훨씬 큰 880억여 원대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기업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사 4곳의 이해관계자 부당거래 관련 검사 결과를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검사 사례를 보면, 기업은행을 퇴직한 전 직원 A 씨가 은행 내부 인사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총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담당' 배우자가 직접 승인
A 씨는 은행 직원인 배우자와 입행 동기인 지점장, 심사센터장 등 현직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에 걸쳐 총 51건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수법은 ‘쪼개기 대출’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A 씨는 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과정에서 자기 자금이 없는데도 먼저 4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계약금처럼 위장한 뒤, 이를 바탕으로 60억 원 규모의 토지 잔금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후 같은 사업의 공사비 조달을 위해, 거래처 자금을 잠깐 빌려 자금 여력을 위장한 뒤 59억 원의 추가 대출도 승인받았습니다.
심지어 해당 대출은 입사 동기인 지점장과 대출 담당자인 배우자의 승인을 얻어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가 분양 대출 알선"…12억 원 수수도
A 씨는 또 미분양 상태였던 경기도 시흥의 상가의 분양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인 건설사의 청탁을 받고 심사센터장과 지점장 3명에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전달하며 부당대출을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16억 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고, A씨는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심사센터장에게 현금 2억 원과 차명 법인 지분 20%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가 자신이 보유한 지식산업센터에 기업은행 점포를 유치하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실무 검토에서는 ‘점포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으나, 해당 임원은 4차례나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2022년 점포가 입점됐습니다.
A 씨는 그 댓가로 임원 자녀를 본인 소유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2년간 약 6,7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쪼개기 대출, 문서 조작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나머지 400억여 원의 부당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은행, 알고도 축소"
금감원은 기업은행 내부 조사 부서가 이 같은 사실을 2024년 하반기에 인지하고도 허위·축소 보고하고, 자체 조사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기업은행은 A 씨가 전직 은행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A씨'로 표기했고, 사고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사고들을 마치 개별적인 사고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금감원 검사가 본격화되자, 271건의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부당 대출도 적발…모두 합쳐 800억 원 넘어
이 밖에도 기업은행 내에서 A씨 사건 외에 다른 임직원들의 부당거래도 적발됐습니다.
한 심사센터장은 과거 거래처의 실소유 회사를 자신의 처형 명의로 바꾸고, 입행 동기 지점장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뒤 본인이 심사·승인하는 방식으로 5건, 27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퇴직한 전 동료에게 개인 자금 2억 원을 투자한 후, 그의 요청으로 자금용도와 증빙 없이 70억 원의 부당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시가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수수했습니다.
해당 대출금 중 일부는 개인 계좌로 유출됐으며, 관련 법인은 부실화돼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총액이 882억 원(58건)에 이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이미 부실화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부당 거래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기업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사 4곳의 이해관계자 부당거래 관련 검사 결과를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검사 사례를 보면, 기업은행을 퇴직한 전 직원 A 씨가 은행 내부 인사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총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담당' 배우자가 직접 승인
A 씨는 은행 직원인 배우자와 입행 동기인 지점장, 심사센터장 등 현직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에 걸쳐 총 51건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수법은 ‘쪼개기 대출’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A 씨는 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과정에서 자기 자금이 없는데도 먼저 4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계약금처럼 위장한 뒤, 이를 바탕으로 60억 원 규모의 토지 잔금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후 같은 사업의 공사비 조달을 위해, 거래처 자금을 잠깐 빌려 자금 여력을 위장한 뒤 59억 원의 추가 대출도 승인받았습니다.
심지어 해당 대출은 입사 동기인 지점장과 대출 담당자인 배우자의 승인을 얻어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가 분양 대출 알선"…12억 원 수수도
A 씨는 또 미분양 상태였던 경기도 시흥의 상가의 분양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인 건설사의 청탁을 받고 심사센터장과 지점장 3명에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전달하며 부당대출을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16억 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고, A씨는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심사센터장에게 현금 2억 원과 차명 법인 지분 20%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가 자신이 보유한 지식산업센터에 기업은행 점포를 유치하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실무 검토에서는 ‘점포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으나, 해당 임원은 4차례나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2022년 점포가 입점됐습니다.
A 씨는 그 댓가로 임원 자녀를 본인 소유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2년간 약 6,7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쪼개기 대출, 문서 조작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나머지 400억여 원의 부당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은행, 알고도 축소"
금감원은 기업은행 내부 조사 부서가 이 같은 사실을 2024년 하반기에 인지하고도 허위·축소 보고하고, 자체 조사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기업은행은 A 씨가 전직 은행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A씨'로 표기했고, 사고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사고들을 마치 개별적인 사고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금감원 검사가 본격화되자, 271건의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부당 대출도 적발…모두 합쳐 800억 원 넘어
이 밖에도 기업은행 내에서 A씨 사건 외에 다른 임직원들의 부당거래도 적발됐습니다.
한 심사센터장은 과거 거래처의 실소유 회사를 자신의 처형 명의로 바꾸고, 입행 동기 지점장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뒤 본인이 심사·승인하는 방식으로 5건, 27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퇴직한 전 동료에게 개인 자금 2억 원을 투자한 후, 그의 요청으로 자금용도와 증빙 없이 70억 원의 부당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시가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수수했습니다.
해당 대출금 중 일부는 개인 계좌로 유출됐으며, 관련 법인은 부실화돼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총액이 882억 원(58건)에 이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이미 부실화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부당 거래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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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불거진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사건이 당초 공시된 200억 원 대 보다 훨씬 큰 880억여 원대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기업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사 4곳의 이해관계자 부당거래 관련 검사 결과를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검사 사례를 보면, 기업은행을 퇴직한 전 직원 A 씨가 은행 내부 인사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총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담당' 배우자가 직접 승인
A 씨는 은행 직원인 배우자와 입행 동기인 지점장, 심사센터장 등 현직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에 걸쳐 총 51건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수법은 ‘쪼개기 대출’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A 씨는 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과정에서 자기 자금이 없는데도 먼저 4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계약금처럼 위장한 뒤, 이를 바탕으로 60억 원 규모의 토지 잔금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후 같은 사업의 공사비 조달을 위해, 거래처 자금을 잠깐 빌려 자금 여력을 위장한 뒤 59억 원의 추가 대출도 승인받았습니다.
심지어 해당 대출은 입사 동기인 지점장과 대출 담당자인 배우자의 승인을 얻어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가 분양 대출 알선"…12억 원 수수도
A 씨는 또 미분양 상태였던 경기도 시흥의 상가의 분양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인 건설사의 청탁을 받고 심사센터장과 지점장 3명에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전달하며 부당대출을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16억 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고, A씨는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심사센터장에게 현금 2억 원과 차명 법인 지분 20%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가 자신이 보유한 지식산업센터에 기업은행 점포를 유치하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실무 검토에서는 ‘점포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으나, 해당 임원은 4차례나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2022년 점포가 입점됐습니다.
A 씨는 그 댓가로 임원 자녀를 본인 소유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2년간 약 6,7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쪼개기 대출, 문서 조작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나머지 400억여 원의 부당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은행, 알고도 축소"
금감원은 기업은행 내부 조사 부서가 이 같은 사실을 2024년 하반기에 인지하고도 허위·축소 보고하고, 자체 조사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기업은행은 A 씨가 전직 은행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A씨'로 표기했고, 사고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사고들을 마치 개별적인 사고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금감원 검사가 본격화되자, 271건의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부당 대출도 적발…모두 합쳐 800억 원 넘어
이 밖에도 기업은행 내에서 A씨 사건 외에 다른 임직원들의 부당거래도 적발됐습니다.
한 심사센터장은 과거 거래처의 실소유 회사를 자신의 처형 명의로 바꾸고, 입행 동기 지점장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뒤 본인이 심사·승인하는 방식으로 5건, 27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퇴직한 전 동료에게 개인 자금 2억 원을 투자한 후, 그의 요청으로 자금용도와 증빙 없이 70억 원의 부당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시가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수수했습니다.
해당 대출금 중 일부는 개인 계좌로 유출됐으며, 관련 법인은 부실화돼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총액이 882억 원(58건)에 이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이미 부실화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부당 거래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기업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사 4곳의 이해관계자 부당거래 관련 검사 결과를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검사 사례를 보면, 기업은행을 퇴직한 전 직원 A 씨가 은행 내부 인사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총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담당' 배우자가 직접 승인
A 씨는 은행 직원인 배우자와 입행 동기인 지점장, 심사센터장 등 현직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에 걸쳐 총 51건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수법은 ‘쪼개기 대출’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A 씨는 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과정에서 자기 자금이 없는데도 먼저 4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계약금처럼 위장한 뒤, 이를 바탕으로 60억 원 규모의 토지 잔금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후 같은 사업의 공사비 조달을 위해, 거래처 자금을 잠깐 빌려 자금 여력을 위장한 뒤 59억 원의 추가 대출도 승인받았습니다.
심지어 해당 대출은 입사 동기인 지점장과 대출 담당자인 배우자의 승인을 얻어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가 분양 대출 알선"…12억 원 수수도
A 씨는 또 미분양 상태였던 경기도 시흥의 상가의 분양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인 건설사의 청탁을 받고 심사센터장과 지점장 3명에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전달하며 부당대출을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16억 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고, A씨는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심사센터장에게 현금 2억 원과 차명 법인 지분 20%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가 자신이 보유한 지식산업센터에 기업은행 점포를 유치하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실무 검토에서는 ‘점포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으나, 해당 임원은 4차례나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2022년 점포가 입점됐습니다.
A 씨는 그 댓가로 임원 자녀를 본인 소유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2년간 약 6,7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쪼개기 대출, 문서 조작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나머지 400억여 원의 부당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은행, 알고도 축소"
금감원은 기업은행 내부 조사 부서가 이 같은 사실을 2024년 하반기에 인지하고도 허위·축소 보고하고, 자체 조사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기업은행은 A 씨가 전직 은행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A씨'로 표기했고, 사고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사고들을 마치 개별적인 사고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금감원 검사가 본격화되자, 271건의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부당 대출도 적발…모두 합쳐 800억 원 넘어
이 밖에도 기업은행 내에서 A씨 사건 외에 다른 임직원들의 부당거래도 적발됐습니다.
한 심사센터장은 과거 거래처의 실소유 회사를 자신의 처형 명의로 바꾸고, 입행 동기 지점장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뒤 본인이 심사·승인하는 방식으로 5건, 27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퇴직한 전 동료에게 개인 자금 2억 원을 투자한 후, 그의 요청으로 자금용도와 증빙 없이 70억 원의 부당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시가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수수했습니다.
해당 대출금 중 일부는 개인 계좌로 유출됐으며, 관련 법인은 부실화돼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총액이 882억 원(58건)에 이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이미 부실화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부당 거래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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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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