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 가야시대 유물 불법 취득한 혐의로 송치
입력 2025.03.25 (10:05)
수정 2025.03.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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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립 문화유산연구소장이 유적 발굴 조사에 참여해 유물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5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전 국립 문화유산연구소장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8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하며 철기 유물을 불법으로 챙기고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은 화살촉과 철창 등 철기 유물로, 감정 결과 1~3세기 원삼국시대와 3~5세기 가야 시대 출토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국가유산청 산하 한 국립 문화유산연구소장으로 재직하는 등 오랜 기간 국내 유적 발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A 씨가 철기 유물을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가유산청이 자체 조사를 벌였고,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지역 주민에게 받은 유물'이라는 취지로 불법 취득과 은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과 감정 결과의 차이점이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국가에 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5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전 국립 문화유산연구소장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8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하며 철기 유물을 불법으로 챙기고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은 화살촉과 철창 등 철기 유물로, 감정 결과 1~3세기 원삼국시대와 3~5세기 가야 시대 출토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국가유산청 산하 한 국립 문화유산연구소장으로 재직하는 등 오랜 기간 국내 유적 발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A 씨가 철기 유물을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가유산청이 자체 조사를 벌였고,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지역 주민에게 받은 유물'이라는 취지로 불법 취득과 은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과 감정 결과의 차이점이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국가에 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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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 가야시대 유물 불법 취득한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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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5 10:05:30
- 수정2025-03-25 10:20:58

전직 국립 문화유산연구소장이 유적 발굴 조사에 참여해 유물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5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전 국립 문화유산연구소장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8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하며 철기 유물을 불법으로 챙기고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은 화살촉과 철창 등 철기 유물로, 감정 결과 1~3세기 원삼국시대와 3~5세기 가야 시대 출토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국가유산청 산하 한 국립 문화유산연구소장으로 재직하는 등 오랜 기간 국내 유적 발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A 씨가 철기 유물을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가유산청이 자체 조사를 벌였고,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지역 주민에게 받은 유물'이라는 취지로 불법 취득과 은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과 감정 결과의 차이점이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국가에 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5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전 국립 문화유산연구소장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8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하며 철기 유물을 불법으로 챙기고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은 화살촉과 철창 등 철기 유물로, 감정 결과 1~3세기 원삼국시대와 3~5세기 가야 시대 출토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국가유산청 산하 한 국립 문화유산연구소장으로 재직하는 등 오랜 기간 국내 유적 발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A 씨가 철기 유물을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가유산청이 자체 조사를 벌였고,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지역 주민에게 받은 유물'이라는 취지로 불법 취득과 은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과 감정 결과의 차이점이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국가에 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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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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