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주 지연 처분’ 주택법 개정 요청”
입력 2025.03.25 (11:21)
수정 2025.03.25 (11: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진천 모 분양 아파트의 입주 지연 사태와 관련해 충청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입주 예정일을 넘긴 건설사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존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건설사업 등록 사업자 행정 처분 기준에, 입주 예정일을 넘긴 건설 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와 말소 처분을 추가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존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건설사업 등록 사업자 행정 처분 기준에, 입주 예정일을 넘긴 건설 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와 말소 처분을 추가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청북도 “‘입주 지연 처분’ 주택법 개정 요청”
-
- 입력 2025-03-25 11:21:27
- 수정2025-03-25 11:40:12

최근 진천 모 분양 아파트의 입주 지연 사태와 관련해 충청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입주 예정일을 넘긴 건설사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존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건설사업 등록 사업자 행정 처분 기준에, 입주 예정일을 넘긴 건설 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와 말소 처분을 추가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존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건설사업 등록 사업자 행정 처분 기준에, 입주 예정일을 넘긴 건설 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와 말소 처분을 추가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송국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