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6월부터 단속
입력 2025.03.25 (11:29)
수정 2025.03.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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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도입돼 운영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양방향 단속 장비를 제주시 보물섬학교와 한수풀어린이집 주변, 광령3리 경로당, 한림고 앞 등 4곳에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3개월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양방향 단속 장비를 제주시 보물섬학교와 한수풀어린이집 주변, 광령3리 경로당, 한림고 앞 등 4곳에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3개월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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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6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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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5 11:29:20
- 수정2025-03-25 11:41:02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도입돼 운영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양방향 단속 장비를 제주시 보물섬학교와 한수풀어린이집 주변, 광령3리 경로당, 한림고 앞 등 4곳에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3개월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양방향 단속 장비를 제주시 보물섬학교와 한수풀어린이집 주변, 광령3리 경로당, 한림고 앞 등 4곳에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3개월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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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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