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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 토론] 이재명 2심 선고 '운명의 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사법리스크 여전, 불출마 선언해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죄 가능성 높게 봐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 김희정/권칠승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전원 일치가 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일단 결과적으로 인용되지 못한 부분은 모든 국민들 심지어는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아마 염두에 뒀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영하고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 있는데 늦었지만 한덕수 총리 또는 권한대행께서 복귀를 해서 이 산불 문제라도 전력 대응할 수 있게 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좀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당연히 여덟 분이 다 이제 만장일치로 기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사 때처럼 이렇게 한 분이. 그때는 사실 법리에 따른 결과보다 4:4 너무 이념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랬는데 이번에 역시 한 분 끝까지 인용 판결을 하신 분이 역시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제 국회가 받아들이고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 국회의 이름으로 이제 탄핵안 9건이 한 건도 이제 인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그러면 탄핵안을 이런 식으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데 대한 얘기가 나오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헌재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요. 그렇지만 문제제기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8인 중에서 이제 두 분은 이제 정족수 미달이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의견이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6명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저는 특히 두 가지 사안이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한 부분 이 두 개가 이제 특히 쟁점이었다고 보는데요. 판결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5명은 이거는 위반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한 명은 이제 불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불인정한 그 한 명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피청구인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는 뭐 다 그 인정되는 바이고요. 특히 또 이제 종국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위반 내용으로 지금 다섯 분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정 공백이라든가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파면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총리 입장에서는 이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자성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재판관 임명을 늦출 것인가.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미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것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 사태가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심각한 또 새로운 탄핵 사유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이거는 이제 12월 12일날 본회의에서 찬성이 210표로 이제 통과가 됐던 건입니다. 그런데 1인이 위반을 인정했고 5인은 10일 정도 지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지났더라면 이건 역시 위법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 정창준 : 시간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 의뢰라고 하는 거는 인물을 고르고 검증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 불특정 두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뢰를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열흘도 실무적으로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향후에 마은혁 재판관 등은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내용 사항을 좀 지적해 주셨어요. 반론하시면.
▶ 김희정 :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간을 해석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낸 판결문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5가지 탄핵 사유가 있었는데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일일이 다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한 건도 탄핵 사유로 인용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묻지마 탄핵을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만 이제 인용을 한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판결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다른 재판관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위헌이나 위법한 사유는 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 국민이 탄핵이라는 거를 처음 현장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어기고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위헌 위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위헌 위법하지만 이게 대통령 파면 사유로는 아닌 걸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위반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도 이거를 본 바가 있는데 하물며 총리 부분에 있어서 이 해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셔서는 안 되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각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각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지 않지 않았냐라고 민주당 쪽에 유리한 쪽으로 발언을 하던데요. 이 부분 또한 국회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우리가 국회법 미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150인지 200인지 앞으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를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150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갔기 때문에 존중해주는 의미로 나머지 분들을 한 거고 법률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그 두 분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 정창준 : 말씀하시고 권 의원님.
▶ 김희정 : 150 이 부분에 대해서고요. 두 번째는 150석을 인용하면서 단 주석 부분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글을 하면서 대통령하고는 구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통령 역할을 하더라도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봤습니다. 그 크기가 뭐냐. 한 분은 선출직으로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그게 아니라 그냥 임명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대통령 역할을 하더라도 다르다라는 게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역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적됐던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전에는 막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광장에 나와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여권 쪽에서 그리고 양식 있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절차적 정통성 부분입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 권칠승 : 우선 각하 의견은 이번 판결에서도 소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하 의견을 마음대로 유리하게 해석한 게 아니고 각하 의견 자체가 헌재 내에서 소수 의견이라는 말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은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탄핵 소추권 남발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상당한 법 위반이 소명이 되었고 향후에 이런 비슷한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국회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거는 탄핵 소추권의 남발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원천적인 탄핵 소추가 발생하도록 만든 그런 정부 여당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이 선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작심해서 발언하는 게 아니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심각한 탄핵 사유라고 본다면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온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거는 뭐 이거는 온 국민이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실 겁니다. 결국 가장 큰 탄핵 사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노무현 전 대통령 거는 여기서 논하지 말죠. 그런데 저희가 관심을 갖던 부분이 이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떠한 암시라든가 단초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도 판단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좀 쟁점이었죠. 수사기록 증거 채택 문제, 내란죄 철회 부분 이런 부분도 판단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일단 법리적으로는 어떤 힌트도 주지 않으려고 한 것 같은데.
▷ 정창준 : 노력한 거죠.
▶ 김희정 : 그런데 다만 결정을 해놓고서 힌트를 안 주려고 한 건지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못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평의, 평결, 결정문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연 정리가 다 됐다면 본안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공포를 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됐으니 공모하거나 방조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뭐 힌트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1번 정말로 힌트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한 건지 본인들 안에서도 8인 간에 아직까지 쟁점이 남아 있고 정리가 안 된 건지인데 저는 후자 쪽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결정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먼저 발표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6인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한 대로 달려가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은 게 오히려 힌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의원님.
▶ 권칠승 : 형식적으로 보면 이 비상계엄의 불법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현은 없죠. 이제 그건 아마 그런 걸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총리 탄핵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시적 표현을 하게 되면 또 이걸 둘러싼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해석들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하는 이런 정무적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문의 행간을 잘 보면 그 힌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을 텐데요. 판결문 행간을 보면은 뭐 마치 이게 복선을 까는 소설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별로 역할을 한 게 없다 이런 취지의.
▷ 정창준 : 적극적인 행위를 안 했다는 부분.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한 역할이 없다. 끝에 보면 따라서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접속어로.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만약에 했다면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을 것이다라는 의미와 사실 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 봤을 때 비상 계엄 선포 과정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쓴 판결문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비상계엄의 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쟁점이 됐던 수사 기록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란죄 철회 부분 이 부분은 김희정 의원님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 권칠승 : 수사 기록. 검찰 수사 기록이 넘어가 있잖아요.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미 헌재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아니 한 총리 탄핵에서는 전혀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 권칠승 : 검찰에서 안 보냈죠.
▶ 김희정 : 그러니깐요. 제 얘기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 권칠승 : 아니죠. 정상적인 그게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 정창준 : 그때 이제 중간에 평의 과정에서.
▶ 권칠승 : 평의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김희정 : 법에 기반하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뀐 헌법재판소법에는 어쨌든 증인이라든지 당사자라든지 피의자가 다 용인해야지 그거를 채택할 수 있는데 그 법을 위반했지 않았습니까?
▶ 권칠승 :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 김희정 : 그러니까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 위반이죠.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 정창준 : 그건 이제 중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입니다. 헌재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희정 의원님 항상 신속한 판단보다는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선고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알 수 있는 거는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는 할 거다라는 거는 저희가 뭐 다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다만 이제 보통 금요일 금요일 많이 얘기했었는데 내일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소원이나 재판 정기적인 이제 헌법재판소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은 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게 한 주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여러 건 선고를 하거나 또는 이틀 연달아서 선고한 사례가 없다라고 보니 내일의 통상적인 업무가 끝나고 나면 금요일 판결은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4월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4월의 데드라인도 두 분의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있으니 뭐 데드라인은 4월 18일이겠죠.
▷ 정창준 : 4월 18일 이전에는 하겠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특정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원칙은 있다고 봅니다. 탄핵에 찬성을 하는 분이든 또 반대를 하는 분이든 현재의 상황이 빨리 종식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한 발 더 나아가면 지금도 이미 매우 늦어졌다 이거는 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가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손실이 뭐 수조 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보도나 통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무형의 국익 훼손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 그래도 이번 주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희망도 하고 예상도 합니다.
▷ 정창준 : 좀 바람이시군요.
▶ 권칠승 :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민주당의 바람이죠. 왜냐하면 오늘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이 나고 있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렇게 본인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비켜날 수 있을 거라고 공언할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마음이 다급한 사람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막 그 빠른 판결을 가장 원하는 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이제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적 혼란들을 계속 지속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략적 판단이 있다면 그건 정말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그거 거꾸로죠. 야당이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으신 분이 본인의 재판 일정에 맞춰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 정창준 : 그 부분은 시각 차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 권칠승 : 최종 판단이 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 정창준 : 그렇죠. 저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권 의원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민주당은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한 선고를 바랐지만 오히려 줄탄핵으로 탄핵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자체적으로 오히려 더 늦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 아까 뭐 줄탄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거는 탄핵 소추권의 남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탄핵 자체는 면했지만.
▷ 정창준 : 이준석 의원의 인용한 문구를 전한 겁니다.
▶ 권칠승 : 그래서 답변만 간단하게 드리면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상당 기간 늘린다면 선고를 늘린다면 그거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래서 다른 탄핵 심판의 선고가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민주당이 원했던 방향과 다르게 가고 있었던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은.
▶ 권칠승 :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자체가 주심 재판관이 이미 이야기를 한 게 있죠. 급한 거 중요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겠다. 뭐 그건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제 탄핵 심리가 길어지면서 결과 예측도 좀 분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기각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김희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희정 : 일단 당에서는 기각과 각하 가능성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 쪽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어제 이제 총리 탄핵에서 이제 두 분의 재판관들이 얘기한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이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이 대통령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 요청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평의 평결을 할지 그래서 이게 탄핵안에 동일성이 없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발의했던 처음 발의했던 탄핵안은 내란죄를 명시를 했는데 그래놓고선 국회가 다시 빼달라고 했으면 이거는 동일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연히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탄핵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헌법재판소 재판은 소위 단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재판과 달리 상급심에서 바로 잡을 기회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훨씬 더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상 정리된 이 재판의 증거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목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유력하게 이 증인의 목소리로 국민들이 놀랐었던 게 곽종근하고 홍장원 두 분의 이런 증언들이었는데 그런 게 오염됐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기각 얘기도 이런 측면에서 함께 어제처럼 분명히 계엄을 한 것은 잘못했지만 이제 그게 선출직으로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파면할 만한 사유인가. 왜냐하면 이제 해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절차를 순조롭게 따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역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위축된 분위기에서 법리에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학계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국회에서 다양한 법리 분석을 하면서 소위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헌법재판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부한 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불안감이 좀 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이게 늦게 지금 자꾸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있지만 결과는 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죠. 그 증언에 대한 오염 뭐 말씀이 있으셨는데 증언이 오염된 사람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고 오염된 사람들이 홍장원과 곽종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증언이 일관되었죠.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방첩사령관 등등 또 국방부 장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발언과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그 이야기하는 게 서로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그게 오염은 누가 됐는지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짜 전 세계인들이 라이브로 본 거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가 달리 판단한다든가 그럴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어제 선고를 보면서 이제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그 김복형 헌법재판관 이분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권 의원님.
▶ 권칠승 : 뭐 그 내부에 대해서 뭐 온갖 소설들이 난무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이번 한 총리 판결문을 봐서 그 한 분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만장일치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설득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것 또한 제가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혹시.
▶ 김희정 : 아니 저는 민주당이 보여주는 태도나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제 각하나 기각 쪽 분위기를 오히려 민주당이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제2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다려주거나 좀 뭐라도 하나 주면서 협상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고 하는 게 민주당이었었거든요. 그런 민주당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냥 개인 의원이 나와서 단식하거나 삭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천막 당사를 만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우고 무소불위의 권능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국회를 버리고 길거리를 뛰어 나올 정도의 변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발언도 굉장히 달라졌던 게 뭐냐면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때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구속돼서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의하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 막 야유를 하거나 또 민주당이 박수를 치거나 하면 아,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고 막 약간 달래는 분위기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판판이 최근 들어서 이제 탄핵안이 기각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구속 적부 심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풀려나고 하면서 완전히 180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발언의 수위가 어느 정도로 높아졌냐 하면 몸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행정부 사령탑을 향해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당 대표 발언으로서 마이크 잡고 작심하고 하는 발언에서 몸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디까지 발언 수위가 올라갔냐면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고 있다. 그 물리적 내전을 본인이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내가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지도자라고 어필해도 모자랄 판에 훨씬 더 이렇게 내전 상황과 갈등 상황을 부추기고 당원들과 열혈 지지자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국민의힘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시민사회가 훨씬 더 열렬히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왜 오히려 이 광야로 뛰어나오지 않느냐라고 의원들이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거꾸로 민주당은 시민사회를 본인들이 동조하고 부추기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 돌아가는 정국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 정치9단들이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시간이 좀 짧은데 헌재의 압박 수위를 좀 강도가 높습니다. 이 발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한.
▶ 권칠승 :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엄청난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골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판단을 하는 게 우리 전체에게 이익이다. 공동체를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김희정 의원님이 뭐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좀 하셨는데.
▷ 정창준 :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들이 줄줄이 기각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9전 9패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권칠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 이거 줄 탄핵, 탄핵 남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그동안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발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런 탄핵이 될 만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례들 이런 행위들을 이제 멈춰야죠. 그게 비록 탄핵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용들이 소명되었다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에 정부여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탄핵의 빌미를 주는 그런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들을 이제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희정 :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각하 의견 낸 두 분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냐면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를 위해 탄핵 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라는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탄핵으로 얻는 이익이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탄핵안을 통해서 결국은 그 직을 파면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미비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가 개헌해야 될 상황인데 탄핵 즉시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미운 사람에게 당장 일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탄핵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손해는 국민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 현장에서도 총괄 사령탑이 국무총리이시기도 하고 행안부 장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해 때도 행안부 장관 공석이었고요. 지금 역시 산불 정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이 줄 탄핵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군다나 국회가 탄핵안 하는데 국회 돈 4억 6천만 원이나 쓴 것에 대해서도 또 공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탄핵안 이외에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탄핵안은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카드로 해야지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쓸 것 같아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다음에 증인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권, 감사원 감사 청구권 등 우리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가 탄핵했다고 할 때 훨씬 더 행정부를 벌벌 떨게 하려면 신중하게 해야지 행정부를 벌벌 떨게 하지 지금은 국회의 탄핵안 권위를 훨씬 더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탄핵의 신중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죠?
▶ 권칠승 :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탄핵에 대한 역풍 이런 우려는 좀 없습니까? 당내에서.
▶ 권칠승 : 뭐 그런 우려도 있죠.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저는 탄핵이 인용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방패막이 사실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헌법 위반의 사례들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명시적 판결을 별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긴다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더라도 직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줘야 될 텐데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는.
▶ 권칠승 : 그 부분은 지도부하고 또 국회의장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된 거의 동일 사유로 다른 사람을 다시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는 건 국민들하고 전쟁하자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대미 통상 관련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만 집중해도 모자랄 건데 역시 기각됐던 동일 사유로 하겠다는 건 그냥 당분간 직무 정지시키겠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겁박용인지 실제로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누가 봐도 국민들에게 가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돌이표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그냥 국회의장이 상정하느냐 아니냐로 둘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저는 철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적합하지 않은 탄핵안을 지금까지 9건이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국민들에게 정치하는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케이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판결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랜 기간 상당 기간 의도적으로 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했는데 기각 하루 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할 수 있다.’ 재탄핵까지 시사를 했어요. 이 부분 정말 실행 가능한 얘기인가요?
▶ 권칠승 : 실행 여부야 두고 봐야겠지만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취지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표명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기각 하루 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국민들하고 전쟁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고 이재명 대표 본인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해도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판결이 난 걸 가지고 동일 사유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 권칠승 : 동일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 김희정 : 동일 사유입니다.
▶ 권칠승 : 아닙니다. 사정이 많이 달라요.
▶ 김희정 : 동일 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는 뭐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게 국회의 이름으로 또 정당하게 여야가 합의돼서 온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오히려 헌법재판관들 임기 다 했을 때 같이 임명하자고 했을 때 시간 끌었던 건 오히려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은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 총리 같은 경우는 계속 미루겠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건데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사항 등 마은혁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종결된 다음에 해도 늦을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4월 18일에 대통령 임명 몫의 헌법재판관 두 분이 또 새로 임명이 돼야 됩니다. 그때 같이 헌법재판소가 꾸려져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며칠을 못 기다려서 동일 사유로 탄핵하고 직무 정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정 마비에 목표가 있는 거죠.
▶ 권칠승 : 이건 제가 좀 말씀을.
▷ 정창준 : 여기는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 의원님 반론하시죠.
▶ 권칠승 : 네, 제가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헌법재판관 미임명 자체가 헌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중에 5명은 이건 위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1명이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상당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이거는 헌법 위반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장일치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을 하는 건입니다. 이거를 이런 판단을 알고도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고의적인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을 수행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 신청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별도로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희정 :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아까 권 의원님은 이번 주 금요일이라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며칠을 그럼 못 기다릴 정도입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 권칠승 : 아닙니다. 그 부분도 일방적 해석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지연 작전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빨리하자는 입장에서는 없이 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여야 당내 분위기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유죄,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권칠승 의원님 좀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 2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공소장을 바꿨어요, 검찰에서. 2월 12일에 공소장을 바꿨는데 김문기를 모른다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로 기소했다 이런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소장을 바꿨습니다.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논리로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논리로 한다면 진짜 각하가 되겠죠. 그다음에 성남시 백현동 관련 문제 뭐 국민들이 많이 아시기는 하는데요.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됐느냐.
▷ 정창준 : 그 부분도 쟁점이죠.
▶ 권칠승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죠, 기본 법리에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2심 판사가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이게 이런 사례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검사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봐서 이번 2심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 법조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두 가지지 않습니까? 김문기 씨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거짓말이라고 모두 다 유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행위에 대한 유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내가 잘못해서 거짓말시키는 거는 허위사실 공포에 비껴갈 소지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리 다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거, 진짜 김문기 씨 몰랐냐? 이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법리로 인지냐 행동이냐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 권칠승 : 그 부분이 공소장 변경이 됐다니까요.
▶ 김희정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냐하면 자꾸 민주당 변호사 쪽에서.
▶ 권칠승 : 지금 그 주장이 공소장이 변경된 거예요.
▶ 김희정 :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론 요지에 맞게 한 겁니다.
▶ 권칠승 : 아닙니다. 검찰이 바꿨어요.
▷ 정창준 : 들어보시고 하시죠.
▶ 김희정 : 그래서 제 얘기는 중요한 건 김문기 씨 알았고 골프 쳤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답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리 다툼은 정말 말 그대로 변호사와 검사, 판사들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렇게까지 가까운 사람을 부인할 정도로 뭔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여간 다툼의 여지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격으로 얘기를 했냐를 가지고 하는데 자격 또한 그때 이미 경기지사였지만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두 가지 자격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갈 필요 없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은 압박받아서 했느냐 본인이...
▶ 권칠승 : 그때 후보가 아니었죠. 그건 사실 관계가 아닙니다.
▶ 김희정 : 유력 후보였습니다.
▶ 권칠승 : 유력 후보는.
▶ 김희정 : 아니, 왜냐하면 우리 사전 선거 운동에서도.
▶ 권칠승 :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 김희정 : 우리 선거법 다 지금 예비 후보들이나 예비 후보 등록 전에도.
▶ 권칠승 : 그때는 예비 후보도 아니었죠.
▶ 김희정 : 선거법의 적용은 정치인으로서 늘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권칠승 :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법적 자격이 후보가 아니었죠.
▶ 김희정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치인으로. 그래서 뭐냐 하면 민주당은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그다음에 국토부 압박이 있었냐 아니냐 이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 권칠승 : 그 부분이 공소장 변경이 됐다니까요.
▶ 김희정 :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피해 가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 이거는 그냥 인지야. 이거는 내가 그 자격으로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부수적인 거 가지고 이거 피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권칠승 : 하여튼 그 부분이 공소장이 변경된 거고요. 오늘 오후에 판결이 나니까 여기서 출근길에 법리적인 논쟁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 정창준 : 권 의원님은 법리적 문제를 조금 짚어주셨고 김희정 의원님은 사실 관계 부분을 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좀 이 부분은 단답형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피선거권이 혹시 상실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 조기 대선 상황이 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 출마가 적절한가요?
▶ 권칠승 :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종 판단이 아니니까 2심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이 짧게.
▶ 김희정 : 지금 변호사 비용까지 당비로 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까지 언급이 되는 마당에 개인적인 비리를 이렇게 당비를 가지고 변호사비를 내야 할 정도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본인이 깨끗해지기 전에는 출마 안 한다고 선언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권칠승 : 네,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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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 토론] 이재명 2심 선고 '운명의 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사법리스크 여전, 불출마 선언해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죄 가능성 높게 봐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 김희정/권칠승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전원 일치가 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일단 결과적으로 인용되지 못한 부분은 모든 국민들 심지어는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아마 염두에 뒀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영하고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 있는데 늦었지만 한덕수 총리 또는 권한대행께서 복귀를 해서 이 산불 문제라도 전력 대응할 수 있게 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좀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당연히 여덟 분이 다 이제 만장일치로 기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사 때처럼 이렇게 한 분이. 그때는 사실 법리에 따른 결과보다 4:4 너무 이념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랬는데 이번에 역시 한 분 끝까지 인용 판결을 하신 분이 역시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제 국회가 받아들이고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 국회의 이름으로 이제 탄핵안 9건이 한 건도 이제 인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그러면 탄핵안을 이런 식으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데 대한 얘기가 나오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헌재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요. 그렇지만 문제제기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8인 중에서 이제 두 분은 이제 정족수 미달이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의견이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6명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저는 특히 두 가지 사안이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한 부분 이 두 개가 이제 특히 쟁점이었다고 보는데요. 판결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5명은 이거는 위반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한 명은 이제 불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불인정한 그 한 명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피청구인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는 뭐 다 그 인정되는 바이고요. 특히 또 이제 종국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위반 내용으로 지금 다섯 분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정 공백이라든가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파면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총리 입장에서는 이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자성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재판관 임명을 늦출 것인가.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미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것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 사태가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심각한 또 새로운 탄핵 사유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이거는 이제 12월 12일날 본회의에서 찬성이 210표로 이제 통과가 됐던 건입니다. 그런데 1인이 위반을 인정했고 5인은 10일 정도 지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지났더라면 이건 역시 위법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 정창준 : 시간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 의뢰라고 하는 거는 인물을 고르고 검증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 불특정 두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뢰를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열흘도 실무적으로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향후에 마은혁 재판관 등은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내용 사항을 좀 지적해 주셨어요. 반론하시면.
▶ 김희정 :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간을 해석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낸 판결문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5가지 탄핵 사유가 있었는데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일일이 다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한 건도 탄핵 사유로 인용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묻지마 탄핵을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만 이제 인용을 한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판결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다른 재판관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위헌이나 위법한 사유는 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 국민이 탄핵이라는 거를 처음 현장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어기고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위헌 위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위헌 위법하지만 이게 대통령 파면 사유로는 아닌 걸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위반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도 이거를 본 바가 있는데 하물며 총리 부분에 있어서 이 해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셔서는 안 되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각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각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지 않지 않았냐라고 민주당 쪽에 유리한 쪽으로 발언을 하던데요. 이 부분 또한 국회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우리가 국회법 미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150인지 200인지 앞으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를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150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갔기 때문에 존중해주는 의미로 나머지 분들을 한 거고 법률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그 두 분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 정창준 : 말씀하시고 권 의원님.
▶ 김희정 : 150 이 부분에 대해서고요. 두 번째는 150석을 인용하면서 단 주석 부분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글을 하면서 대통령하고는 구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통령 역할을 하더라도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봤습니다. 그 크기가 뭐냐. 한 분은 선출직으로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그게 아니라 그냥 임명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대통령 역할을 하더라도 다르다라는 게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역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적됐던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전에는 막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광장에 나와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여권 쪽에서 그리고 양식 있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절차적 정통성 부분입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 권칠승 : 우선 각하 의견은 이번 판결에서도 소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하 의견을 마음대로 유리하게 해석한 게 아니고 각하 의견 자체가 헌재 내에서 소수 의견이라는 말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은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탄핵 소추권 남발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상당한 법 위반이 소명이 되었고 향후에 이런 비슷한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국회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거는 탄핵 소추권의 남발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원천적인 탄핵 소추가 발생하도록 만든 그런 정부 여당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이 선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작심해서 발언하는 게 아니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심각한 탄핵 사유라고 본다면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온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거는 뭐 이거는 온 국민이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실 겁니다. 결국 가장 큰 탄핵 사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노무현 전 대통령 거는 여기서 논하지 말죠. 그런데 저희가 관심을 갖던 부분이 이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떠한 암시라든가 단초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도 판단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좀 쟁점이었죠. 수사기록 증거 채택 문제, 내란죄 철회 부분 이런 부분도 판단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일단 법리적으로는 어떤 힌트도 주지 않으려고 한 것 같은데.
▷ 정창준 : 노력한 거죠.
▶ 김희정 : 그런데 다만 결정을 해놓고서 힌트를 안 주려고 한 건지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못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평의, 평결, 결정문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연 정리가 다 됐다면 본안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공포를 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됐으니 공모하거나 방조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뭐 힌트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1번 정말로 힌트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한 건지 본인들 안에서도 8인 간에 아직까지 쟁점이 남아 있고 정리가 안 된 건지인데 저는 후자 쪽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결정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먼저 발표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6인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한 대로 달려가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은 게 오히려 힌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의원님.
▶ 권칠승 : 형식적으로 보면 이 비상계엄의 불법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현은 없죠. 이제 그건 아마 그런 걸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총리 탄핵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시적 표현을 하게 되면 또 이걸 둘러싼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해석들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하는 이런 정무적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문의 행간을 잘 보면 그 힌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을 텐데요. 판결문 행간을 보면은 뭐 마치 이게 복선을 까는 소설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별로 역할을 한 게 없다 이런 취지의.
▷ 정창준 : 적극적인 행위를 안 했다는 부분.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한 역할이 없다. 끝에 보면 따라서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접속어로.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만약에 했다면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을 것이다라는 의미와 사실 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 봤을 때 비상 계엄 선포 과정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쓴 판결문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비상계엄의 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쟁점이 됐던 수사 기록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란죄 철회 부분 이 부분은 김희정 의원님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 권칠승 : 수사 기록. 검찰 수사 기록이 넘어가 있잖아요.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미 헌재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아니 한 총리 탄핵에서는 전혀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 권칠승 : 검찰에서 안 보냈죠.
▶ 김희정 : 그러니깐요. 제 얘기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 권칠승 : 아니죠. 정상적인 그게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 정창준 : 그때 이제 중간에 평의 과정에서.
▶ 권칠승 : 평의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김희정 : 법에 기반하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뀐 헌법재판소법에는 어쨌든 증인이라든지 당사자라든지 피의자가 다 용인해야지 그거를 채택할 수 있는데 그 법을 위반했지 않았습니까?
▶ 권칠승 :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 김희정 : 그러니까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 위반이죠.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 정창준 : 그건 이제 중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입니다. 헌재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희정 의원님 항상 신속한 판단보다는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선고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알 수 있는 거는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는 할 거다라는 거는 저희가 뭐 다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다만 이제 보통 금요일 금요일 많이 얘기했었는데 내일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소원이나 재판 정기적인 이제 헌법재판소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은 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게 한 주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여러 건 선고를 하거나 또는 이틀 연달아서 선고한 사례가 없다라고 보니 내일의 통상적인 업무가 끝나고 나면 금요일 판결은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4월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4월의 데드라인도 두 분의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있으니 뭐 데드라인은 4월 18일이겠죠.
▷ 정창준 : 4월 18일 이전에는 하겠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특정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원칙은 있다고 봅니다. 탄핵에 찬성을 하는 분이든 또 반대를 하는 분이든 현재의 상황이 빨리 종식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한 발 더 나아가면 지금도 이미 매우 늦어졌다 이거는 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가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손실이 뭐 수조 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보도나 통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무형의 국익 훼손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 그래도 이번 주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희망도 하고 예상도 합니다.
▷ 정창준 : 좀 바람이시군요.
▶ 권칠승 :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민주당의 바람이죠. 왜냐하면 오늘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이 나고 있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렇게 본인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비켜날 수 있을 거라고 공언할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마음이 다급한 사람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막 그 빠른 판결을 가장 원하는 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이제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적 혼란들을 계속 지속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략적 판단이 있다면 그건 정말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그거 거꾸로죠. 야당이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으신 분이 본인의 재판 일정에 맞춰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 정창준 : 그 부분은 시각 차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 권칠승 : 최종 판단이 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 정창준 : 그렇죠. 저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권 의원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민주당은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한 선고를 바랐지만 오히려 줄탄핵으로 탄핵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자체적으로 오히려 더 늦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 아까 뭐 줄탄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거는 탄핵 소추권의 남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탄핵 자체는 면했지만.
▷ 정창준 : 이준석 의원의 인용한 문구를 전한 겁니다.
▶ 권칠승 : 그래서 답변만 간단하게 드리면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상당 기간 늘린다면 선고를 늘린다면 그거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래서 다른 탄핵 심판의 선고가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민주당이 원했던 방향과 다르게 가고 있었던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은.
▶ 권칠승 :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자체가 주심 재판관이 이미 이야기를 한 게 있죠. 급한 거 중요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겠다. 뭐 그건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제 탄핵 심리가 길어지면서 결과 예측도 좀 분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기각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김희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희정 : 일단 당에서는 기각과 각하 가능성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 쪽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어제 이제 총리 탄핵에서 이제 두 분의 재판관들이 얘기한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이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이 대통령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 요청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평의 평결을 할지 그래서 이게 탄핵안에 동일성이 없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발의했던 처음 발의했던 탄핵안은 내란죄를 명시를 했는데 그래놓고선 국회가 다시 빼달라고 했으면 이거는 동일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연히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탄핵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헌법재판소 재판은 소위 단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재판과 달리 상급심에서 바로 잡을 기회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훨씬 더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상 정리된 이 재판의 증거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목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유력하게 이 증인의 목소리로 국민들이 놀랐었던 게 곽종근하고 홍장원 두 분의 이런 증언들이었는데 그런 게 오염됐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기각 얘기도 이런 측면에서 함께 어제처럼 분명히 계엄을 한 것은 잘못했지만 이제 그게 선출직으로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파면할 만한 사유인가. 왜냐하면 이제 해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절차를 순조롭게 따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역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위축된 분위기에서 법리에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학계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국회에서 다양한 법리 분석을 하면서 소위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헌법재판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부한 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불안감이 좀 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이게 늦게 지금 자꾸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있지만 결과는 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죠. 그 증언에 대한 오염 뭐 말씀이 있으셨는데 증언이 오염된 사람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고 오염된 사람들이 홍장원과 곽종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증언이 일관되었죠.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방첩사령관 등등 또 국방부 장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발언과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그 이야기하는 게 서로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그게 오염은 누가 됐는지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짜 전 세계인들이 라이브로 본 거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가 달리 판단한다든가 그럴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어제 선고를 보면서 이제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그 김복형 헌법재판관 이분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권 의원님.
▶ 권칠승 : 뭐 그 내부에 대해서 뭐 온갖 소설들이 난무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이번 한 총리 판결문을 봐서 그 한 분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만장일치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설득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것 또한 제가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혹시.
▶ 김희정 : 아니 저는 민주당이 보여주는 태도나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제 각하나 기각 쪽 분위기를 오히려 민주당이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제2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다려주거나 좀 뭐라도 하나 주면서 협상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고 하는 게 민주당이었었거든요. 그런 민주당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냥 개인 의원이 나와서 단식하거나 삭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천막 당사를 만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우고 무소불위의 권능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국회를 버리고 길거리를 뛰어 나올 정도의 변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발언도 굉장히 달라졌던 게 뭐냐면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때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구속돼서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의하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 막 야유를 하거나 또 민주당이 박수를 치거나 하면 아,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고 막 약간 달래는 분위기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판판이 최근 들어서 이제 탄핵안이 기각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구속 적부 심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풀려나고 하면서 완전히 180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발언의 수위가 어느 정도로 높아졌냐 하면 몸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행정부 사령탑을 향해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당 대표 발언으로서 마이크 잡고 작심하고 하는 발언에서 몸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디까지 발언 수위가 올라갔냐면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고 있다. 그 물리적 내전을 본인이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내가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지도자라고 어필해도 모자랄 판에 훨씬 더 이렇게 내전 상황과 갈등 상황을 부추기고 당원들과 열혈 지지자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국민의힘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시민사회가 훨씬 더 열렬히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왜 오히려 이 광야로 뛰어나오지 않느냐라고 의원들이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거꾸로 민주당은 시민사회를 본인들이 동조하고 부추기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 돌아가는 정국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 정치9단들이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시간이 좀 짧은데 헌재의 압박 수위를 좀 강도가 높습니다. 이 발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한.
▶ 권칠승 :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엄청난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골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판단을 하는 게 우리 전체에게 이익이다. 공동체를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김희정 의원님이 뭐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좀 하셨는데.
▷ 정창준 :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들이 줄줄이 기각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9전 9패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권칠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 이거 줄 탄핵, 탄핵 남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그동안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발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런 탄핵이 될 만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례들 이런 행위들을 이제 멈춰야죠. 그게 비록 탄핵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용들이 소명되었다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에 정부여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탄핵의 빌미를 주는 그런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들을 이제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희정 :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각하 의견 낸 두 분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냐면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를 위해 탄핵 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라는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탄핵으로 얻는 이익이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탄핵안을 통해서 결국은 그 직을 파면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미비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가 개헌해야 될 상황인데 탄핵 즉시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미운 사람에게 당장 일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탄핵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손해는 국민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 현장에서도 총괄 사령탑이 국무총리이시기도 하고 행안부 장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해 때도 행안부 장관 공석이었고요. 지금 역시 산불 정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이 줄 탄핵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군다나 국회가 탄핵안 하는데 국회 돈 4억 6천만 원이나 쓴 것에 대해서도 또 공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탄핵안 이외에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탄핵안은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카드로 해야지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쓸 것 같아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다음에 증인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권, 감사원 감사 청구권 등 우리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가 탄핵했다고 할 때 훨씬 더 행정부를 벌벌 떨게 하려면 신중하게 해야지 행정부를 벌벌 떨게 하지 지금은 국회의 탄핵안 권위를 훨씬 더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탄핵의 신중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죠?
▶ 권칠승 :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탄핵에 대한 역풍 이런 우려는 좀 없습니까? 당내에서.
▶ 권칠승 : 뭐 그런 우려도 있죠.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저는 탄핵이 인용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방패막이 사실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헌법 위반의 사례들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명시적 판결을 별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긴다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더라도 직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줘야 될 텐데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는.
▶ 권칠승 : 그 부분은 지도부하고 또 국회의장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된 거의 동일 사유로 다른 사람을 다시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는 건 국민들하고 전쟁하자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대미 통상 관련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만 집중해도 모자랄 건데 역시 기각됐던 동일 사유로 하겠다는 건 그냥 당분간 직무 정지시키겠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겁박용인지 실제로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누가 봐도 국민들에게 가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돌이표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그냥 국회의장이 상정하느냐 아니냐로 둘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저는 철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적합하지 않은 탄핵안을 지금까지 9건이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국민들에게 정치하는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케이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판결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랜 기간 상당 기간 의도적으로 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했는데 기각 하루 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할 수 있다.’ 재탄핵까지 시사를 했어요. 이 부분 정말 실행 가능한 얘기인가요?
▶ 권칠승 : 실행 여부야 두고 봐야겠지만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취지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표명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기각 하루 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국민들하고 전쟁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고 이재명 대표 본인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해도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판결이 난 걸 가지고 동일 사유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 권칠승 : 동일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 김희정 : 동일 사유입니다.
▶ 권칠승 : 아닙니다. 사정이 많이 달라요.
▶ 김희정 : 동일 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는 뭐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게 국회의 이름으로 또 정당하게 여야가 합의돼서 온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오히려 헌법재판관들 임기 다 했을 때 같이 임명하자고 했을 때 시간 끌었던 건 오히려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은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 총리 같은 경우는 계속 미루겠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건데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사항 등 마은혁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종결된 다음에 해도 늦을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4월 18일에 대통령 임명 몫의 헌법재판관 두 분이 또 새로 임명이 돼야 됩니다. 그때 같이 헌법재판소가 꾸려져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며칠을 못 기다려서 동일 사유로 탄핵하고 직무 정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정 마비에 목표가 있는 거죠.
▶ 권칠승 : 이건 제가 좀 말씀을.
▷ 정창준 : 여기는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 의원님 반론하시죠.
▶ 권칠승 : 네, 제가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헌법재판관 미임명 자체가 헌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중에 5명은 이건 위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1명이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상당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이거는 헌법 위반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장일치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을 하는 건입니다. 이거를 이런 판단을 알고도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고의적인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을 수행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 신청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별도로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희정 :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아까 권 의원님은 이번 주 금요일이라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며칠을 그럼 못 기다릴 정도입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 권칠승 : 아닙니다. 그 부분도 일방적 해석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지연 작전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빨리하자는 입장에서는 없이 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여야 당내 분위기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유죄,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권칠승 의원님 좀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 2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공소장을 바꿨어요, 검찰에서. 2월 12일에 공소장을 바꿨는데 김문기를 모른다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로 기소했다 이런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소장을 바꿨습니다.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논리로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논리로 한다면 진짜 각하가 되겠죠. 그다음에 성남시 백현동 관련 문제 뭐 국민들이 많이 아시기는 하는데요.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됐느냐.
▷ 정창준 : 그 부분도 쟁점이죠.
▶ 권칠승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죠, 기본 법리에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2심 판사가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이게 이런 사례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검사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봐서 이번 2심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 법조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두 가지지 않습니까? 김문기 씨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거짓말이라고 모두 다 유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행위에 대한 유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내가 잘못해서 거짓말시키는 거는 허위사실 공포에 비껴갈 소지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리 다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거, 진짜 김문기 씨 몰랐냐? 이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법리로 인지냐 행동이냐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 권칠승 : 그 부분이 공소장 변경이 됐다니까요.
▶ 김희정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냐하면 자꾸 민주당 변호사 쪽에서.
▶ 권칠승 : 지금 그 주장이 공소장이 변경된 거예요.
▶ 김희정 :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론 요지에 맞게 한 겁니다.
▶ 권칠승 : 아닙니다. 검찰이 바꿨어요.
▷ 정창준 : 들어보시고 하시죠.
▶ 김희정 : 그래서 제 얘기는 중요한 건 김문기 씨 알았고 골프 쳤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답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리 다툼은 정말 말 그대로 변호사와 검사, 판사들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렇게까지 가까운 사람을 부인할 정도로 뭔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여간 다툼의 여지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격으로 얘기를 했냐를 가지고 하는데 자격 또한 그때 이미 경기지사였지만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두 가지 자격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갈 필요 없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은 압박받아서 했느냐 본인이...
▶ 권칠승 : 그때 후보가 아니었죠. 그건 사실 관계가 아닙니다.
▶ 김희정 : 유력 후보였습니다.
▶ 권칠승 : 유력 후보는.
▶ 김희정 : 아니, 왜냐하면 우리 사전 선거 운동에서도.
▶ 권칠승 :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 김희정 : 우리 선거법 다 지금 예비 후보들이나 예비 후보 등록 전에도.
▶ 권칠승 : 그때는 예비 후보도 아니었죠.
▶ 김희정 : 선거법의 적용은 정치인으로서 늘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권칠승 :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법적 자격이 후보가 아니었죠.
▶ 김희정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치인으로. 그래서 뭐냐 하면 민주당은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그다음에 국토부 압박이 있었냐 아니냐 이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 권칠승 : 그 부분이 공소장 변경이 됐다니까요.
▶ 김희정 :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피해 가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 이거는 그냥 인지야. 이거는 내가 그 자격으로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부수적인 거 가지고 이거 피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권칠승 : 하여튼 그 부분이 공소장이 변경된 거고요. 오늘 오후에 판결이 나니까 여기서 출근길에 법리적인 논쟁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 정창준 : 권 의원님은 법리적 문제를 조금 짚어주셨고 김희정 의원님은 사실 관계 부분을 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좀 이 부분은 단답형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피선거권이 혹시 상실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 조기 대선 상황이 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 출마가 적절한가요?
▶ 권칠승 :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종 판단이 아니니까 2심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이 짧게.
▶ 김희정 : 지금 변호사 비용까지 당비로 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까지 언급이 되는 마당에 개인적인 비리를 이렇게 당비를 가지고 변호사비를 내야 할 정도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본인이 깨끗해지기 전에는 출마 안 한다고 선언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권칠승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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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이재명 2심 선고 ‘운명의 날’
-
- 입력 2025-03-26 1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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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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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 토론] 이재명 2심 선고 '운명의 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사법리스크 여전, 불출마 선언해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죄 가능성 높게 봐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 김희정/권칠승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전원 일치가 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일단 결과적으로 인용되지 못한 부분은 모든 국민들 심지어는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아마 염두에 뒀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영하고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 있는데 늦었지만 한덕수 총리 또는 권한대행께서 복귀를 해서 이 산불 문제라도 전력 대응할 수 있게 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좀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당연히 여덟 분이 다 이제 만장일치로 기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사 때처럼 이렇게 한 분이. 그때는 사실 법리에 따른 결과보다 4:4 너무 이념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랬는데 이번에 역시 한 분 끝까지 인용 판결을 하신 분이 역시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제 국회가 받아들이고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 국회의 이름으로 이제 탄핵안 9건이 한 건도 이제 인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그러면 탄핵안을 이런 식으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데 대한 얘기가 나오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헌재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요. 그렇지만 문제제기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8인 중에서 이제 두 분은 이제 정족수 미달이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의견이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6명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저는 특히 두 가지 사안이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한 부분 이 두 개가 이제 특히 쟁점이었다고 보는데요. 판결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5명은 이거는 위반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한 명은 이제 불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불인정한 그 한 명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피청구인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는 뭐 다 그 인정되는 바이고요. 특히 또 이제 종국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위반 내용으로 지금 다섯 분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정 공백이라든가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파면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총리 입장에서는 이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자성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재판관 임명을 늦출 것인가.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미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것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 사태가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심각한 또 새로운 탄핵 사유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이거는 이제 12월 12일날 본회의에서 찬성이 210표로 이제 통과가 됐던 건입니다. 그런데 1인이 위반을 인정했고 5인은 10일 정도 지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지났더라면 이건 역시 위법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 정창준 : 시간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 의뢰라고 하는 거는 인물을 고르고 검증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 불특정 두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뢰를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열흘도 실무적으로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향후에 마은혁 재판관 등은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내용 사항을 좀 지적해 주셨어요. 반론하시면.
▶ 김희정 :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간을 해석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낸 판결문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5가지 탄핵 사유가 있었는데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일일이 다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한 건도 탄핵 사유로 인용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묻지마 탄핵을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만 이제 인용을 한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판결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다른 재판관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위헌이나 위법한 사유는 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 국민이 탄핵이라는 거를 처음 현장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어기고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위헌 위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위헌 위법하지만 이게 대통령 파면 사유로는 아닌 걸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위반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도 이거를 본 바가 있는데 하물며 총리 부분에 있어서 이 해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셔서는 안 되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각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각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지 않지 않았냐라고 민주당 쪽에 유리한 쪽으로 발언을 하던데요. 이 부분 또한 국회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우리가 국회법 미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150인지 200인지 앞으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를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150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갔기 때문에 존중해주는 의미로 나머지 분들을 한 거고 법률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그 두 분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 정창준 : 말씀하시고 권 의원님.
▶ 김희정 : 150 이 부분에 대해서고요. 두 번째는 150석을 인용하면서 단 주석 부분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글을 하면서 대통령하고는 구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통령 역할을 하더라도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봤습니다. 그 크기가 뭐냐. 한 분은 선출직으로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그게 아니라 그냥 임명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대통령 역할을 하더라도 다르다라는 게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역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적됐던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전에는 막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광장에 나와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여권 쪽에서 그리고 양식 있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절차적 정통성 부분입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 권칠승 : 우선 각하 의견은 이번 판결에서도 소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하 의견을 마음대로 유리하게 해석한 게 아니고 각하 의견 자체가 헌재 내에서 소수 의견이라는 말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은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탄핵 소추권 남발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상당한 법 위반이 소명이 되었고 향후에 이런 비슷한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국회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거는 탄핵 소추권의 남발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원천적인 탄핵 소추가 발생하도록 만든 그런 정부 여당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이 선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작심해서 발언하는 게 아니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심각한 탄핵 사유라고 본다면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온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거는 뭐 이거는 온 국민이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실 겁니다. 결국 가장 큰 탄핵 사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노무현 전 대통령 거는 여기서 논하지 말죠. 그런데 저희가 관심을 갖던 부분이 이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떠한 암시라든가 단초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도 판단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좀 쟁점이었죠. 수사기록 증거 채택 문제, 내란죄 철회 부분 이런 부분도 판단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일단 법리적으로는 어떤 힌트도 주지 않으려고 한 것 같은데.
▷ 정창준 : 노력한 거죠.
▶ 김희정 : 그런데 다만 결정을 해놓고서 힌트를 안 주려고 한 건지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못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평의, 평결, 결정문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연 정리가 다 됐다면 본안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공포를 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됐으니 공모하거나 방조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뭐 힌트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1번 정말로 힌트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한 건지 본인들 안에서도 8인 간에 아직까지 쟁점이 남아 있고 정리가 안 된 건지인데 저는 후자 쪽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결정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먼저 발표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6인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한 대로 달려가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은 게 오히려 힌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의원님.
▶ 권칠승 : 형식적으로 보면 이 비상계엄의 불법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현은 없죠. 이제 그건 아마 그런 걸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총리 탄핵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시적 표현을 하게 되면 또 이걸 둘러싼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해석들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하는 이런 정무적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문의 행간을 잘 보면 그 힌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을 텐데요. 판결문 행간을 보면은 뭐 마치 이게 복선을 까는 소설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별로 역할을 한 게 없다 이런 취지의.
▷ 정창준 : 적극적인 행위를 안 했다는 부분.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한 역할이 없다. 끝에 보면 따라서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접속어로.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만약에 했다면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을 것이다라는 의미와 사실 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 봤을 때 비상 계엄 선포 과정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쓴 판결문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비상계엄의 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쟁점이 됐던 수사 기록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란죄 철회 부분 이 부분은 김희정 의원님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 권칠승 : 수사 기록. 검찰 수사 기록이 넘어가 있잖아요.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미 헌재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아니 한 총리 탄핵에서는 전혀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 권칠승 : 검찰에서 안 보냈죠.
▶ 김희정 : 그러니깐요. 제 얘기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 권칠승 : 아니죠. 정상적인 그게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 정창준 : 그때 이제 중간에 평의 과정에서.
▶ 권칠승 : 평의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김희정 : 법에 기반하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뀐 헌법재판소법에는 어쨌든 증인이라든지 당사자라든지 피의자가 다 용인해야지 그거를 채택할 수 있는데 그 법을 위반했지 않았습니까?
▶ 권칠승 :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 김희정 : 그러니까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 위반이죠.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 정창준 : 그건 이제 중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입니다. 헌재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희정 의원님 항상 신속한 판단보다는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선고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알 수 있는 거는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는 할 거다라는 거는 저희가 뭐 다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다만 이제 보통 금요일 금요일 많이 얘기했었는데 내일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소원이나 재판 정기적인 이제 헌법재판소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은 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게 한 주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여러 건 선고를 하거나 또는 이틀 연달아서 선고한 사례가 없다라고 보니 내일의 통상적인 업무가 끝나고 나면 금요일 판결은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4월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4월의 데드라인도 두 분의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있으니 뭐 데드라인은 4월 18일이겠죠.
▷ 정창준 : 4월 18일 이전에는 하겠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특정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원칙은 있다고 봅니다. 탄핵에 찬성을 하는 분이든 또 반대를 하는 분이든 현재의 상황이 빨리 종식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한 발 더 나아가면 지금도 이미 매우 늦어졌다 이거는 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가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손실이 뭐 수조 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보도나 통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무형의 국익 훼손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 그래도 이번 주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희망도 하고 예상도 합니다.
▷ 정창준 : 좀 바람이시군요.
▶ 권칠승 :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민주당의 바람이죠. 왜냐하면 오늘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이 나고 있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렇게 본인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비켜날 수 있을 거라고 공언할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마음이 다급한 사람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막 그 빠른 판결을 가장 원하는 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이제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적 혼란들을 계속 지속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략적 판단이 있다면 그건 정말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그거 거꾸로죠. 야당이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으신 분이 본인의 재판 일정에 맞춰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 정창준 : 그 부분은 시각 차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 권칠승 : 최종 판단이 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 정창준 : 그렇죠. 저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권 의원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민주당은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한 선고를 바랐지만 오히려 줄탄핵으로 탄핵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자체적으로 오히려 더 늦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 아까 뭐 줄탄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거는 탄핵 소추권의 남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탄핵 자체는 면했지만.
▷ 정창준 : 이준석 의원의 인용한 문구를 전한 겁니다.
▶ 권칠승 : 그래서 답변만 간단하게 드리면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상당 기간 늘린다면 선고를 늘린다면 그거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래서 다른 탄핵 심판의 선고가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민주당이 원했던 방향과 다르게 가고 있었던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은.
▶ 권칠승 :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자체가 주심 재판관이 이미 이야기를 한 게 있죠. 급한 거 중요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겠다. 뭐 그건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제 탄핵 심리가 길어지면서 결과 예측도 좀 분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기각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김희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희정 : 일단 당에서는 기각과 각하 가능성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 쪽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어제 이제 총리 탄핵에서 이제 두 분의 재판관들이 얘기한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이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이 대통령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 요청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평의 평결을 할지 그래서 이게 탄핵안에 동일성이 없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발의했던 처음 발의했던 탄핵안은 내란죄를 명시를 했는데 그래놓고선 국회가 다시 빼달라고 했으면 이거는 동일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연히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탄핵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헌법재판소 재판은 소위 단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재판과 달리 상급심에서 바로 잡을 기회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훨씬 더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상 정리된 이 재판의 증거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목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유력하게 이 증인의 목소리로 국민들이 놀랐었던 게 곽종근하고 홍장원 두 분의 이런 증언들이었는데 그런 게 오염됐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기각 얘기도 이런 측면에서 함께 어제처럼 분명히 계엄을 한 것은 잘못했지만 이제 그게 선출직으로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파면할 만한 사유인가. 왜냐하면 이제 해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절차를 순조롭게 따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역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위축된 분위기에서 법리에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학계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국회에서 다양한 법리 분석을 하면서 소위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헌법재판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부한 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불안감이 좀 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이게 늦게 지금 자꾸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있지만 결과는 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죠. 그 증언에 대한 오염 뭐 말씀이 있으셨는데 증언이 오염된 사람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고 오염된 사람들이 홍장원과 곽종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증언이 일관되었죠.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방첩사령관 등등 또 국방부 장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발언과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그 이야기하는 게 서로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그게 오염은 누가 됐는지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짜 전 세계인들이 라이브로 본 거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가 달리 판단한다든가 그럴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어제 선고를 보면서 이제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그 김복형 헌법재판관 이분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권 의원님.
▶ 권칠승 : 뭐 그 내부에 대해서 뭐 온갖 소설들이 난무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이번 한 총리 판결문을 봐서 그 한 분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만장일치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설득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것 또한 제가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혹시.
▶ 김희정 : 아니 저는 민주당이 보여주는 태도나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제 각하나 기각 쪽 분위기를 오히려 민주당이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제2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다려주거나 좀 뭐라도 하나 주면서 협상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고 하는 게 민주당이었었거든요. 그런 민주당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냥 개인 의원이 나와서 단식하거나 삭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천막 당사를 만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우고 무소불위의 권능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국회를 버리고 길거리를 뛰어 나올 정도의 변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발언도 굉장히 달라졌던 게 뭐냐면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때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구속돼서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의하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 막 야유를 하거나 또 민주당이 박수를 치거나 하면 아,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고 막 약간 달래는 분위기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판판이 최근 들어서 이제 탄핵안이 기각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구속 적부 심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풀려나고 하면서 완전히 180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발언의 수위가 어느 정도로 높아졌냐 하면 몸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행정부 사령탑을 향해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당 대표 발언으로서 마이크 잡고 작심하고 하는 발언에서 몸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디까지 발언 수위가 올라갔냐면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고 있다. 그 물리적 내전을 본인이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내가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지도자라고 어필해도 모자랄 판에 훨씬 더 이렇게 내전 상황과 갈등 상황을 부추기고 당원들과 열혈 지지자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국민의힘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시민사회가 훨씬 더 열렬히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왜 오히려 이 광야로 뛰어나오지 않느냐라고 의원들이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거꾸로 민주당은 시민사회를 본인들이 동조하고 부추기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 돌아가는 정국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 정치9단들이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시간이 좀 짧은데 헌재의 압박 수위를 좀 강도가 높습니다. 이 발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한.
▶ 권칠승 :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엄청난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골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판단을 하는 게 우리 전체에게 이익이다. 공동체를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김희정 의원님이 뭐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좀 하셨는데.
▷ 정창준 :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들이 줄줄이 기각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9전 9패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권칠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 이거 줄 탄핵, 탄핵 남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그동안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발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런 탄핵이 될 만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례들 이런 행위들을 이제 멈춰야죠. 그게 비록 탄핵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용들이 소명되었다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에 정부여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탄핵의 빌미를 주는 그런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들을 이제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희정 :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각하 의견 낸 두 분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냐면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를 위해 탄핵 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라는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탄핵으로 얻는 이익이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탄핵안을 통해서 결국은 그 직을 파면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미비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가 개헌해야 될 상황인데 탄핵 즉시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미운 사람에게 당장 일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탄핵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손해는 국민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 현장에서도 총괄 사령탑이 국무총리이시기도 하고 행안부 장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해 때도 행안부 장관 공석이었고요. 지금 역시 산불 정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이 줄 탄핵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군다나 국회가 탄핵안 하는데 국회 돈 4억 6천만 원이나 쓴 것에 대해서도 또 공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탄핵안 이외에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탄핵안은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카드로 해야지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쓸 것 같아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다음에 증인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권, 감사원 감사 청구권 등 우리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가 탄핵했다고 할 때 훨씬 더 행정부를 벌벌 떨게 하려면 신중하게 해야지 행정부를 벌벌 떨게 하지 지금은 국회의 탄핵안 권위를 훨씬 더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탄핵의 신중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죠?
▶ 권칠승 :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탄핵에 대한 역풍 이런 우려는 좀 없습니까? 당내에서.
▶ 권칠승 : 뭐 그런 우려도 있죠.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저는 탄핵이 인용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방패막이 사실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헌법 위반의 사례들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명시적 판결을 별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긴다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더라도 직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줘야 될 텐데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는.
▶ 권칠승 : 그 부분은 지도부하고 또 국회의장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된 거의 동일 사유로 다른 사람을 다시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는 건 국민들하고 전쟁하자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대미 통상 관련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만 집중해도 모자랄 건데 역시 기각됐던 동일 사유로 하겠다는 건 그냥 당분간 직무 정지시키겠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겁박용인지 실제로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누가 봐도 국민들에게 가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돌이표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그냥 국회의장이 상정하느냐 아니냐로 둘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저는 철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적합하지 않은 탄핵안을 지금까지 9건이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국민들에게 정치하는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케이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판결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랜 기간 상당 기간 의도적으로 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했는데 기각 하루 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할 수 있다.’ 재탄핵까지 시사를 했어요. 이 부분 정말 실행 가능한 얘기인가요?
▶ 권칠승 : 실행 여부야 두고 봐야겠지만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취지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표명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기각 하루 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국민들하고 전쟁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고 이재명 대표 본인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해도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판결이 난 걸 가지고 동일 사유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 권칠승 : 동일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 김희정 : 동일 사유입니다.
▶ 권칠승 : 아닙니다. 사정이 많이 달라요.
▶ 김희정 : 동일 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는 뭐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게 국회의 이름으로 또 정당하게 여야가 합의돼서 온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오히려 헌법재판관들 임기 다 했을 때 같이 임명하자고 했을 때 시간 끌었던 건 오히려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은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 총리 같은 경우는 계속 미루겠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건데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사항 등 마은혁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종결된 다음에 해도 늦을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4월 18일에 대통령 임명 몫의 헌법재판관 두 분이 또 새로 임명이 돼야 됩니다. 그때 같이 헌법재판소가 꾸려져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며칠을 못 기다려서 동일 사유로 탄핵하고 직무 정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정 마비에 목표가 있는 거죠.
▶ 권칠승 : 이건 제가 좀 말씀을.
▷ 정창준 : 여기는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 의원님 반론하시죠.
▶ 권칠승 : 네, 제가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헌법재판관 미임명 자체가 헌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중에 5명은 이건 위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1명이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상당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이거는 헌법 위반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장일치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을 하는 건입니다. 이거를 이런 판단을 알고도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고의적인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을 수행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 신청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별도로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희정 :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아까 권 의원님은 이번 주 금요일이라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며칠을 그럼 못 기다릴 정도입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 권칠승 : 아닙니다. 그 부분도 일방적 해석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지연 작전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빨리하자는 입장에서는 없이 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여야 당내 분위기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유죄,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권칠승 의원님 좀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 2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공소장을 바꿨어요, 검찰에서. 2월 12일에 공소장을 바꿨는데 김문기를 모른다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로 기소했다 이런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소장을 바꿨습니다.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논리로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논리로 한다면 진짜 각하가 되겠죠. 그다음에 성남시 백현동 관련 문제 뭐 국민들이 많이 아시기는 하는데요.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됐느냐.
▷ 정창준 : 그 부분도 쟁점이죠.
▶ 권칠승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죠, 기본 법리에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2심 판사가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이게 이런 사례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검사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봐서 이번 2심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 법조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두 가지지 않습니까? 김문기 씨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거짓말이라고 모두 다 유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행위에 대한 유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내가 잘못해서 거짓말시키는 거는 허위사실 공포에 비껴갈 소지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리 다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거, 진짜 김문기 씨 몰랐냐? 이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법리로 인지냐 행동이냐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 권칠승 : 그 부분이 공소장 변경이 됐다니까요.
▶ 김희정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냐하면 자꾸 민주당 변호사 쪽에서.
▶ 권칠승 : 지금 그 주장이 공소장이 변경된 거예요.
▶ 김희정 :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론 요지에 맞게 한 겁니다.
▶ 권칠승 : 아닙니다. 검찰이 바꿨어요.
▷ 정창준 : 들어보시고 하시죠.
▶ 김희정 : 그래서 제 얘기는 중요한 건 김문기 씨 알았고 골프 쳤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답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리 다툼은 정말 말 그대로 변호사와 검사, 판사들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렇게까지 가까운 사람을 부인할 정도로 뭔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여간 다툼의 여지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격으로 얘기를 했냐를 가지고 하는데 자격 또한 그때 이미 경기지사였지만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두 가지 자격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갈 필요 없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은 압박받아서 했느냐 본인이...
▶ 권칠승 : 그때 후보가 아니었죠. 그건 사실 관계가 아닙니다.
▶ 김희정 : 유력 후보였습니다.
▶ 권칠승 : 유력 후보는.
▶ 김희정 : 아니, 왜냐하면 우리 사전 선거 운동에서도.
▶ 권칠승 :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 김희정 : 우리 선거법 다 지금 예비 후보들이나 예비 후보 등록 전에도.
▶ 권칠승 : 그때는 예비 후보도 아니었죠.
▶ 김희정 : 선거법의 적용은 정치인으로서 늘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권칠승 :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법적 자격이 후보가 아니었죠.
▶ 김희정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치인으로. 그래서 뭐냐 하면 민주당은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그다음에 국토부 압박이 있었냐 아니냐 이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 권칠승 : 그 부분이 공소장 변경이 됐다니까요.
▶ 김희정 :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피해 가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 이거는 그냥 인지야. 이거는 내가 그 자격으로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부수적인 거 가지고 이거 피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권칠승 : 하여튼 그 부분이 공소장이 변경된 거고요. 오늘 오후에 판결이 나니까 여기서 출근길에 법리적인 논쟁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 정창준 : 권 의원님은 법리적 문제를 조금 짚어주셨고 김희정 의원님은 사실 관계 부분을 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좀 이 부분은 단답형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피선거권이 혹시 상실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 조기 대선 상황이 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 출마가 적절한가요?
▶ 권칠승 :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종 판단이 아니니까 2심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이 짧게.
▶ 김희정 : 지금 변호사 비용까지 당비로 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까지 언급이 되는 마당에 개인적인 비리를 이렇게 당비를 가지고 변호사비를 내야 할 정도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본인이 깨끗해지기 전에는 출마 안 한다고 선언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권칠승 : 네,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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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 토론] 이재명 2심 선고 '운명의 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사법리스크 여전, 불출마 선언해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죄 가능성 높게 봐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 김희정/권칠승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전원 일치가 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일단 결과적으로 인용되지 못한 부분은 모든 국민들 심지어는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아마 염두에 뒀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영하고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 있는데 늦었지만 한덕수 총리 또는 권한대행께서 복귀를 해서 이 산불 문제라도 전력 대응할 수 있게 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좀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당연히 여덟 분이 다 이제 만장일치로 기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사 때처럼 이렇게 한 분이. 그때는 사실 법리에 따른 결과보다 4:4 너무 이념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랬는데 이번에 역시 한 분 끝까지 인용 판결을 하신 분이 역시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제 국회가 받아들이고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 국회의 이름으로 이제 탄핵안 9건이 한 건도 이제 인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그러면 탄핵안을 이런 식으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데 대한 얘기가 나오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헌재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요. 그렇지만 문제제기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8인 중에서 이제 두 분은 이제 정족수 미달이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의견이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6명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저는 특히 두 가지 사안이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한 부분 이 두 개가 이제 특히 쟁점이었다고 보는데요. 판결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5명은 이거는 위반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한 명은 이제 불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불인정한 그 한 명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피청구인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는 뭐 다 그 인정되는 바이고요. 특히 또 이제 종국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위반 내용으로 지금 다섯 분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정 공백이라든가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파면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총리 입장에서는 이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자성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재판관 임명을 늦출 것인가.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미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것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 사태가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심각한 또 새로운 탄핵 사유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이거는 이제 12월 12일날 본회의에서 찬성이 210표로 이제 통과가 됐던 건입니다. 그런데 1인이 위반을 인정했고 5인은 10일 정도 지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지났더라면 이건 역시 위법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 정창준 : 시간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 의뢰라고 하는 거는 인물을 고르고 검증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 불특정 두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뢰를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열흘도 실무적으로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향후에 마은혁 재판관 등은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내용 사항을 좀 지적해 주셨어요. 반론하시면.
▶ 김희정 :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간을 해석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낸 판결문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5가지 탄핵 사유가 있었는데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일일이 다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한 건도 탄핵 사유로 인용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묻지마 탄핵을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만 이제 인용을 한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판결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다른 재판관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위헌이나 위법한 사유는 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 국민이 탄핵이라는 거를 처음 현장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어기고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위헌 위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위헌 위법하지만 이게 대통령 파면 사유로는 아닌 걸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위반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도 이거를 본 바가 있는데 하물며 총리 부분에 있어서 이 해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셔서는 안 되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각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각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지 않지 않았냐라고 민주당 쪽에 유리한 쪽으로 발언을 하던데요. 이 부분 또한 국회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우리가 국회법 미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150인지 200인지 앞으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를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150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갔기 때문에 존중해주는 의미로 나머지 분들을 한 거고 법률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그 두 분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 정창준 : 말씀하시고 권 의원님.
▶ 김희정 : 150 이 부분에 대해서고요. 두 번째는 150석을 인용하면서 단 주석 부분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글을 하면서 대통령하고는 구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통령 역할을 하더라도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봤습니다. 그 크기가 뭐냐. 한 분은 선출직으로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그게 아니라 그냥 임명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대통령 역할을 하더라도 다르다라는 게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역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적됐던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전에는 막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광장에 나와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여권 쪽에서 그리고 양식 있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절차적 정통성 부분입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 권칠승 : 우선 각하 의견은 이번 판결에서도 소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하 의견을 마음대로 유리하게 해석한 게 아니고 각하 의견 자체가 헌재 내에서 소수 의견이라는 말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은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탄핵 소추권 남발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상당한 법 위반이 소명이 되었고 향후에 이런 비슷한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국회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거는 탄핵 소추권의 남발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원천적인 탄핵 소추가 발생하도록 만든 그런 정부 여당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이 선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작심해서 발언하는 게 아니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심각한 탄핵 사유라고 본다면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온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거는 뭐 이거는 온 국민이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실 겁니다. 결국 가장 큰 탄핵 사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노무현 전 대통령 거는 여기서 논하지 말죠. 그런데 저희가 관심을 갖던 부분이 이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떠한 암시라든가 단초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도 판단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좀 쟁점이었죠. 수사기록 증거 채택 문제, 내란죄 철회 부분 이런 부분도 판단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일단 법리적으로는 어떤 힌트도 주지 않으려고 한 것 같은데.
▷ 정창준 : 노력한 거죠.
▶ 김희정 : 그런데 다만 결정을 해놓고서 힌트를 안 주려고 한 건지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못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평의, 평결, 결정문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연 정리가 다 됐다면 본안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공포를 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됐으니 공모하거나 방조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뭐 힌트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1번 정말로 힌트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한 건지 본인들 안에서도 8인 간에 아직까지 쟁점이 남아 있고 정리가 안 된 건지인데 저는 후자 쪽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결정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먼저 발표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6인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한 대로 달려가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은 게 오히려 힌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의원님.
▶ 권칠승 : 형식적으로 보면 이 비상계엄의 불법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현은 없죠. 이제 그건 아마 그런 걸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총리 탄핵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시적 표현을 하게 되면 또 이걸 둘러싼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해석들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하는 이런 정무적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문의 행간을 잘 보면 그 힌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을 텐데요. 판결문 행간을 보면은 뭐 마치 이게 복선을 까는 소설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별로 역할을 한 게 없다 이런 취지의.
▷ 정창준 : 적극적인 행위를 안 했다는 부분.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한 역할이 없다. 끝에 보면 따라서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접속어로.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만약에 했다면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을 것이다라는 의미와 사실 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 봤을 때 비상 계엄 선포 과정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쓴 판결문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비상계엄의 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쟁점이 됐던 수사 기록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란죄 철회 부분 이 부분은 김희정 의원님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 권칠승 : 수사 기록. 검찰 수사 기록이 넘어가 있잖아요.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미 헌재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아니 한 총리 탄핵에서는 전혀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 권칠승 : 검찰에서 안 보냈죠.
▶ 김희정 : 그러니깐요. 제 얘기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 권칠승 : 아니죠. 정상적인 그게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 정창준 : 그때 이제 중간에 평의 과정에서.
▶ 권칠승 : 평의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김희정 : 법에 기반하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뀐 헌법재판소법에는 어쨌든 증인이라든지 당사자라든지 피의자가 다 용인해야지 그거를 채택할 수 있는데 그 법을 위반했지 않았습니까?
▶ 권칠승 :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 김희정 : 그러니까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 위반이죠.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 정창준 : 그건 이제 중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입니다. 헌재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희정 의원님 항상 신속한 판단보다는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선고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알 수 있는 거는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는 할 거다라는 거는 저희가 뭐 다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다만 이제 보통 금요일 금요일 많이 얘기했었는데 내일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소원이나 재판 정기적인 이제 헌법재판소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은 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게 한 주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여러 건 선고를 하거나 또는 이틀 연달아서 선고한 사례가 없다라고 보니 내일의 통상적인 업무가 끝나고 나면 금요일 판결은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4월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4월의 데드라인도 두 분의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있으니 뭐 데드라인은 4월 18일이겠죠.
▷ 정창준 : 4월 18일 이전에는 하겠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특정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원칙은 있다고 봅니다. 탄핵에 찬성을 하는 분이든 또 반대를 하는 분이든 현재의 상황이 빨리 종식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한 발 더 나아가면 지금도 이미 매우 늦어졌다 이거는 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가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손실이 뭐 수조 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보도나 통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무형의 국익 훼손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 그래도 이번 주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희망도 하고 예상도 합니다.
▷ 정창준 : 좀 바람이시군요.
▶ 권칠승 :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민주당의 바람이죠. 왜냐하면 오늘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이 나고 있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렇게 본인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비켜날 수 있을 거라고 공언할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마음이 다급한 사람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막 그 빠른 판결을 가장 원하는 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이제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적 혼란들을 계속 지속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략적 판단이 있다면 그건 정말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그거 거꾸로죠. 야당이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으신 분이 본인의 재판 일정에 맞춰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 정창준 : 그 부분은 시각 차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 권칠승 : 최종 판단이 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 정창준 : 그렇죠. 저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권 의원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민주당은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한 선고를 바랐지만 오히려 줄탄핵으로 탄핵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자체적으로 오히려 더 늦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 아까 뭐 줄탄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거는 탄핵 소추권의 남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탄핵 자체는 면했지만.
▷ 정창준 : 이준석 의원의 인용한 문구를 전한 겁니다.
▶ 권칠승 : 그래서 답변만 간단하게 드리면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상당 기간 늘린다면 선고를 늘린다면 그거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래서 다른 탄핵 심판의 선고가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민주당이 원했던 방향과 다르게 가고 있었던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은.
▶ 권칠승 :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자체가 주심 재판관이 이미 이야기를 한 게 있죠. 급한 거 중요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겠다. 뭐 그건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제 탄핵 심리가 길어지면서 결과 예측도 좀 분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기각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김희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희정 : 일단 당에서는 기각과 각하 가능성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 쪽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어제 이제 총리 탄핵에서 이제 두 분의 재판관들이 얘기한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이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이 대통령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 요청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평의 평결을 할지 그래서 이게 탄핵안에 동일성이 없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발의했던 처음 발의했던 탄핵안은 내란죄를 명시를 했는데 그래놓고선 국회가 다시 빼달라고 했으면 이거는 동일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연히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탄핵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헌법재판소 재판은 소위 단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재판과 달리 상급심에서 바로 잡을 기회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훨씬 더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상 정리된 이 재판의 증거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목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유력하게 이 증인의 목소리로 국민들이 놀랐었던 게 곽종근하고 홍장원 두 분의 이런 증언들이었는데 그런 게 오염됐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기각 얘기도 이런 측면에서 함께 어제처럼 분명히 계엄을 한 것은 잘못했지만 이제 그게 선출직으로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파면할 만한 사유인가. 왜냐하면 이제 해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절차를 순조롭게 따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역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위축된 분위기에서 법리에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학계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국회에서 다양한 법리 분석을 하면서 소위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헌법재판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부한 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불안감이 좀 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이게 늦게 지금 자꾸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있지만 결과는 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죠. 그 증언에 대한 오염 뭐 말씀이 있으셨는데 증언이 오염된 사람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고 오염된 사람들이 홍장원과 곽종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증언이 일관되었죠.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방첩사령관 등등 또 국방부 장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발언과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그 이야기하는 게 서로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그게 오염은 누가 됐는지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짜 전 세계인들이 라이브로 본 거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가 달리 판단한다든가 그럴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어제 선고를 보면서 이제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그 김복형 헌법재판관 이분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권 의원님.
▶ 권칠승 : 뭐 그 내부에 대해서 뭐 온갖 소설들이 난무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이번 한 총리 판결문을 봐서 그 한 분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만장일치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설득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것 또한 제가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혹시.
▶ 김희정 : 아니 저는 민주당이 보여주는 태도나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제 각하나 기각 쪽 분위기를 오히려 민주당이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제2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다려주거나 좀 뭐라도 하나 주면서 협상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고 하는 게 민주당이었었거든요. 그런 민주당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냥 개인 의원이 나와서 단식하거나 삭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천막 당사를 만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우고 무소불위의 권능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국회를 버리고 길거리를 뛰어 나올 정도의 변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발언도 굉장히 달라졌던 게 뭐냐면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때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구속돼서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의하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 막 야유를 하거나 또 민주당이 박수를 치거나 하면 아,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고 막 약간 달래는 분위기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판판이 최근 들어서 이제 탄핵안이 기각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구속 적부 심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풀려나고 하면서 완전히 180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발언의 수위가 어느 정도로 높아졌냐 하면 몸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행정부 사령탑을 향해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당 대표 발언으로서 마이크 잡고 작심하고 하는 발언에서 몸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디까지 발언 수위가 올라갔냐면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고 있다. 그 물리적 내전을 본인이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내가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지도자라고 어필해도 모자랄 판에 훨씬 더 이렇게 내전 상황과 갈등 상황을 부추기고 당원들과 열혈 지지자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국민의힘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시민사회가 훨씬 더 열렬히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왜 오히려 이 광야로 뛰어나오지 않느냐라고 의원들이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거꾸로 민주당은 시민사회를 본인들이 동조하고 부추기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 돌아가는 정국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 정치9단들이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시간이 좀 짧은데 헌재의 압박 수위를 좀 강도가 높습니다. 이 발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한.
▶ 권칠승 :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엄청난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골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판단을 하는 게 우리 전체에게 이익이다. 공동체를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김희정 의원님이 뭐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좀 하셨는데.
▷ 정창준 :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들이 줄줄이 기각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9전 9패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권칠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 이거 줄 탄핵, 탄핵 남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그동안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발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런 탄핵이 될 만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례들 이런 행위들을 이제 멈춰야죠. 그게 비록 탄핵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용들이 소명되었다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에 정부여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탄핵의 빌미를 주는 그런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들을 이제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희정 :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각하 의견 낸 두 분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냐면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를 위해 탄핵 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라는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탄핵으로 얻는 이익이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탄핵안을 통해서 결국은 그 직을 파면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미비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가 개헌해야 될 상황인데 탄핵 즉시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미운 사람에게 당장 일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탄핵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손해는 국민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 현장에서도 총괄 사령탑이 국무총리이시기도 하고 행안부 장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해 때도 행안부 장관 공석이었고요. 지금 역시 산불 정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이 줄 탄핵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군다나 국회가 탄핵안 하는데 국회 돈 4억 6천만 원이나 쓴 것에 대해서도 또 공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탄핵안 이외에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탄핵안은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카드로 해야지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쓸 것 같아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다음에 증인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권, 감사원 감사 청구권 등 우리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가 탄핵했다고 할 때 훨씬 더 행정부를 벌벌 떨게 하려면 신중하게 해야지 행정부를 벌벌 떨게 하지 지금은 국회의 탄핵안 권위를 훨씬 더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탄핵의 신중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죠?
▶ 권칠승 :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탄핵에 대한 역풍 이런 우려는 좀 없습니까? 당내에서.
▶ 권칠승 : 뭐 그런 우려도 있죠.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저는 탄핵이 인용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방패막이 사실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헌법 위반의 사례들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명시적 판결을 별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긴다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더라도 직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줘야 될 텐데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는.
▶ 권칠승 : 그 부분은 지도부하고 또 국회의장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된 거의 동일 사유로 다른 사람을 다시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는 건 국민들하고 전쟁하자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대미 통상 관련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만 집중해도 모자랄 건데 역시 기각됐던 동일 사유로 하겠다는 건 그냥 당분간 직무 정지시키겠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겁박용인지 실제로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누가 봐도 국민들에게 가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돌이표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그냥 국회의장이 상정하느냐 아니냐로 둘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저는 철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적합하지 않은 탄핵안을 지금까지 9건이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국민들에게 정치하는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케이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판결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랜 기간 상당 기간 의도적으로 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했는데 기각 하루 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할 수 있다.’ 재탄핵까지 시사를 했어요. 이 부분 정말 실행 가능한 얘기인가요?
▶ 권칠승 : 실행 여부야 두고 봐야겠지만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취지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표명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기각 하루 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국민들하고 전쟁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고 이재명 대표 본인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해도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판결이 난 걸 가지고 동일 사유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 권칠승 : 동일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 김희정 : 동일 사유입니다.
▶ 권칠승 : 아닙니다. 사정이 많이 달라요.
▶ 김희정 : 동일 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는 뭐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게 국회의 이름으로 또 정당하게 여야가 합의돼서 온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오히려 헌법재판관들 임기 다 했을 때 같이 임명하자고 했을 때 시간 끌었던 건 오히려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은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 총리 같은 경우는 계속 미루겠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건데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사항 등 마은혁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종결된 다음에 해도 늦을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4월 18일에 대통령 임명 몫의 헌법재판관 두 분이 또 새로 임명이 돼야 됩니다. 그때 같이 헌법재판소가 꾸려져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며칠을 못 기다려서 동일 사유로 탄핵하고 직무 정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정 마비에 목표가 있는 거죠.
▶ 권칠승 : 이건 제가 좀 말씀을.
▷ 정창준 : 여기는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 의원님 반론하시죠.
▶ 권칠승 : 네, 제가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헌법재판관 미임명 자체가 헌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중에 5명은 이건 위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1명이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상당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이거는 헌법 위반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장일치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을 하는 건입니다. 이거를 이런 판단을 알고도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고의적인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을 수행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 신청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별도로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희정 :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아까 권 의원님은 이번 주 금요일이라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며칠을 그럼 못 기다릴 정도입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 권칠승 : 아닙니다. 그 부분도 일방적 해석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지연 작전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빨리하자는 입장에서는 없이 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여야 당내 분위기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유죄,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권칠승 의원님 좀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 2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공소장을 바꿨어요, 검찰에서. 2월 12일에 공소장을 바꿨는데 김문기를 모른다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로 기소했다 이런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소장을 바꿨습니다.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논리로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논리로 한다면 진짜 각하가 되겠죠. 그다음에 성남시 백현동 관련 문제 뭐 국민들이 많이 아시기는 하는데요.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됐느냐.
▷ 정창준 : 그 부분도 쟁점이죠.
▶ 권칠승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죠, 기본 법리에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2심 판사가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이게 이런 사례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검사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봐서 이번 2심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 법조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두 가지지 않습니까? 김문기 씨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거짓말이라고 모두 다 유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행위에 대한 유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내가 잘못해서 거짓말시키는 거는 허위사실 공포에 비껴갈 소지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리 다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거, 진짜 김문기 씨 몰랐냐? 이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법리로 인지냐 행동이냐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 권칠승 : 그 부분이 공소장 변경이 됐다니까요.
▶ 김희정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냐하면 자꾸 민주당 변호사 쪽에서.
▶ 권칠승 : 지금 그 주장이 공소장이 변경된 거예요.
▶ 김희정 :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론 요지에 맞게 한 겁니다.
▶ 권칠승 : 아닙니다. 검찰이 바꿨어요.
▷ 정창준 : 들어보시고 하시죠.
▶ 김희정 : 그래서 제 얘기는 중요한 건 김문기 씨 알았고 골프 쳤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답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리 다툼은 정말 말 그대로 변호사와 검사, 판사들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렇게까지 가까운 사람을 부인할 정도로 뭔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여간 다툼의 여지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격으로 얘기를 했냐를 가지고 하는데 자격 또한 그때 이미 경기지사였지만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두 가지 자격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갈 필요 없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은 압박받아서 했느냐 본인이...
▶ 권칠승 : 그때 후보가 아니었죠. 그건 사실 관계가 아닙니다.
▶ 김희정 : 유력 후보였습니다.
▶ 권칠승 : 유력 후보는.
▶ 김희정 : 아니, 왜냐하면 우리 사전 선거 운동에서도.
▶ 권칠승 :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 김희정 : 우리 선거법 다 지금 예비 후보들이나 예비 후보 등록 전에도.
▶ 권칠승 : 그때는 예비 후보도 아니었죠.
▶ 김희정 : 선거법의 적용은 정치인으로서 늘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권칠승 :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법적 자격이 후보가 아니었죠.
▶ 김희정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치인으로. 그래서 뭐냐 하면 민주당은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그다음에 국토부 압박이 있었냐 아니냐 이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 권칠승 : 그 부분이 공소장 변경이 됐다니까요.
▶ 김희정 :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피해 가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 이거는 그냥 인지야. 이거는 내가 그 자격으로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부수적인 거 가지고 이거 피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권칠승 : 하여튼 그 부분이 공소장이 변경된 거고요. 오늘 오후에 판결이 나니까 여기서 출근길에 법리적인 논쟁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 정창준 : 권 의원님은 법리적 문제를 조금 짚어주셨고 김희정 의원님은 사실 관계 부분을 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좀 이 부분은 단답형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피선거권이 혹시 상실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 조기 대선 상황이 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 출마가 적절한가요?
▶ 권칠승 :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종 판단이 아니니까 2심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이 짧게.
▶ 김희정 : 지금 변호사 비용까지 당비로 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까지 언급이 되는 마당에 개인적인 비리를 이렇게 당비를 가지고 변호사비를 내야 할 정도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본인이 깨끗해지기 전에는 출마 안 한다고 선언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권칠승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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