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시 흉기난동” 글쓴이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입력 2025.03.26 (16:32)
수정 2025.03.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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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이런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저녁쯤 나올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이런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저녁쯤 나올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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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6 16:32:30
- 수정2025-03-26 16:34:29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이런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저녁쯤 나올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이런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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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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