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사업장·근로자 지원 확대
입력 2025.03.26 (17:35)
수정 2025.03.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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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지역의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해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경남 진주와 하동, 경북 안동과 포항, 울산 고용센터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 TF를 운영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형 산불이 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불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인건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 처분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확대해, 소득요건을 월 252만 원 이하에서 305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합니다.
또 근로자가 산불 진화나 피해 복구 관련 일을 하던 중 숨지거나 다치면 전담자를 지정해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당사자와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나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나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8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실업 인정을 받고, 증빙 서류 없이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수급자격심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 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립니다.
또 훈련 출석 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게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과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특별재난지역의 실업자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하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지원합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화재 진화 및 복구 과정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남 진주와 하동, 경북 안동과 포항, 울산 고용센터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 TF를 운영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형 산불이 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불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인건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 처분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확대해, 소득요건을 월 252만 원 이하에서 305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합니다.
또 근로자가 산불 진화나 피해 복구 관련 일을 하던 중 숨지거나 다치면 전담자를 지정해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당사자와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나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나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8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실업 인정을 받고, 증빙 서류 없이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수급자격심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 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립니다.
또 훈련 출석 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게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과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특별재난지역의 실업자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하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지원합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화재 진화 및 복구 과정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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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26 17:45:09

산불 피해 지역의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해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경남 진주와 하동, 경북 안동과 포항, 울산 고용센터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 TF를 운영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형 산불이 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불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인건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 처분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확대해, 소득요건을 월 252만 원 이하에서 305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합니다.
또 근로자가 산불 진화나 피해 복구 관련 일을 하던 중 숨지거나 다치면 전담자를 지정해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당사자와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나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나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8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실업 인정을 받고, 증빙 서류 없이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수급자격심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 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립니다.
또 훈련 출석 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게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과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특별재난지역의 실업자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하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지원합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화재 진화 및 복구 과정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남 진주와 하동, 경북 안동과 포항, 울산 고용센터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 TF를 운영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형 산불이 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불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인건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 처분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확대해, 소득요건을 월 252만 원 이하에서 305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합니다.
또 근로자가 산불 진화나 피해 복구 관련 일을 하던 중 숨지거나 다치면 전담자를 지정해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당사자와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나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나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8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실업 인정을 받고, 증빙 서류 없이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수급자격심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 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립니다.
또 훈련 출석 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게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과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특별재난지역의 실업자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하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지원합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화재 진화 및 복구 과정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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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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