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 화물차-유조차 추돌 사망사고 운전자 송치
입력 2025.03.27 (08:25)
수정 2025.03.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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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경찰서는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단양군 단양읍의 한 도로에서 27톤 화물차를 몰다 갓길에 서 있던 유조차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에 불이 나 근처 야산과 고물상까지 번져 십억여 원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단양군 단양읍의 한 도로에서 27톤 화물차를 몰다 갓길에 서 있던 유조차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에 불이 나 근처 야산과 고물상까지 번져 십억여 원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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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경찰서, 화물차-유조차 추돌 사망사고 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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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7 08:25:42
- 수정2025-03-27 13:59:51

단양경찰서는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단양군 단양읍의 한 도로에서 27톤 화물차를 몰다 갓길에 서 있던 유조차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에 불이 나 근처 야산과 고물상까지 번져 십억여 원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단양군 단양읍의 한 도로에서 27톤 화물차를 몰다 갓길에 서 있던 유조차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에 불이 나 근처 야산과 고물상까지 번져 십억여 원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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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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