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서 무죄로…2심 판단 근거는?

입력 2025.03.27 (08:45) 수정 2025.03.27 (08: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건데요, 판결 내용을 최대한 쉽게 문답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어떤 내용?

이 대표가 받은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중에서도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그리고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그리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 분당구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허위 사실의 공표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면서 결론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 이른바 '김문기 처장 발언' 중 문제 된 부분은?

앞서 이 대표는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 도중 멜버른의 한 골프장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 처장, 유동규 본부장과 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대선을 3개월 앞둔 그해 12월 김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2021년 말 여러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에서 세 가지 유형, △김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 △출장에서 김 처장과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김 처장을 기소 이후 알게 됐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시 대선 핵심 이슈였던 대장동 사업 비리와의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 거라며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처장과 같이 출장 가서 골프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2심은 왜 '김문기 처장 발언'을 무죄 판단했나

2심 판단을 아주 간략히 요약하면, 김문기 처장 관련 이 대표 발언은 '주관적 인식의 표현'이어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그 공표의 대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률상 구성요건을 따지기에 앞서,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인 사전적 의미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만 보더라도, 누군가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표현과는 다른 내용을 암시하였다고 쉽게 인정한다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우려가 있으므로, 암시에 의한 사실의 공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특히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발언 부분은 2021년 12월 29일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말한 부분인데요,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1심 재판부는 유권자가 위의 발언을 들으면 '이 대표가 김 처장과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골프를 함께 친 만큼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건데요.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취지를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이 발언이 검사 주장처럼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만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김 처장을 모른다'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패널의 질문 내용이나 이 대표의 답변에 '골프'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단 겁니다.

특히 해당 문장을 검사의 주장대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만약 어떤 문장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방송 이전에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대표 발언은) 그에 대한 답변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그러한 주장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무죄 판단했습니다.


■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무슨 내용?

2015년 공공기관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했는데, 성남시가 그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례적으로 4단계 상향을 해 줬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용도지역 변경의 배경으로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발언을 허위로 볼 건지 쟁점을 정리해 보면 용도변경의 원인,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말대로라면 국토교통부 요구에 따라 기존 방침과 달리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했는데, 사실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변경을 결정한 것이고, 국토부의 협박도 없었다고 보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 ' 백현동 발언' 무죄 판단 근거는

요약하면 이 대표의 용도지역 변경의 이유 설명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이른바 '협박' 발언 역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데다, 허위도 아니란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심은 부지 용도변경의 원인이 국토부 압박 때문이 아니고 성남시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봤지만, 2심은 실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을 독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가 맞다며, 이 대표가 임의로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대표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까지 받았다는 표현을 두고서는, 국토부가 법률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해서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를 변경했다는 의미의 설명에 불과해 독자적 의미가 없고, 이 대표의 행위에 대한 발언도 아니며, 압박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했을 뿐이지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 판단은 언제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관심이 높은 부분이죠.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만약 탄핵 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60일 후 곧바로 치러질 대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른바 6·3·3 규정인데요. 이는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임기가 많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다만 이 대표 사건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상당한 이견을 보여 대법원 판단이 이른 시일 내에 나올지, 특히 해당 규정대로 '3개월' 안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대표 측이 송달을 언제 받는지부터 시작해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대표 사건은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지난해 11월에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증인만 50명을 넘었고, 이 대표의 단식, 국회 일정과 총선으로 인한 재판 연기, 거기에다 재판부 일부 사직까지 겹치면서 재판이 늦어지게 된 것이죠.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몇 개월 걸리지 않았는데요. 증인 수가 적었을 뿐 아니라 최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강행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서 무죄로…2심 판단 근거는?
    • 입력 2025-03-27 08:45:23
    • 수정2025-03-27 08:48:49
    심층K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건데요, 판결 내용을 최대한 쉽게 문답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어떤 내용?

이 대표가 받은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중에서도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그리고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그리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 분당구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허위 사실의 공표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면서 결론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 이른바 '김문기 처장 발언' 중 문제 된 부분은?

앞서 이 대표는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 도중 멜버른의 한 골프장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 처장, 유동규 본부장과 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대선을 3개월 앞둔 그해 12월 김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2021년 말 여러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에서 세 가지 유형, △김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 △출장에서 김 처장과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김 처장을 기소 이후 알게 됐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시 대선 핵심 이슈였던 대장동 사업 비리와의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 거라며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처장과 같이 출장 가서 골프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2심은 왜 '김문기 처장 발언'을 무죄 판단했나

2심 판단을 아주 간략히 요약하면, 김문기 처장 관련 이 대표 발언은 '주관적 인식의 표현'이어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그 공표의 대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률상 구성요건을 따지기에 앞서,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인 사전적 의미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만 보더라도, 누군가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표현과는 다른 내용을 암시하였다고 쉽게 인정한다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우려가 있으므로, 암시에 의한 사실의 공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특히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발언 부분은 2021년 12월 29일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말한 부분인데요,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1심 재판부는 유권자가 위의 발언을 들으면 '이 대표가 김 처장과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골프를 함께 친 만큼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건데요.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취지를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이 발언이 검사 주장처럼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만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김 처장을 모른다'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패널의 질문 내용이나 이 대표의 답변에 '골프'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단 겁니다.

특히 해당 문장을 검사의 주장대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만약 어떤 문장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방송 이전에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대표 발언은) 그에 대한 답변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그러한 주장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무죄 판단했습니다.


■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무슨 내용?

2015년 공공기관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했는데, 성남시가 그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례적으로 4단계 상향을 해 줬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용도지역 변경의 배경으로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발언을 허위로 볼 건지 쟁점을 정리해 보면 용도변경의 원인,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말대로라면 국토교통부 요구에 따라 기존 방침과 달리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했는데, 사실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변경을 결정한 것이고, 국토부의 협박도 없었다고 보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 ' 백현동 발언' 무죄 판단 근거는

요약하면 이 대표의 용도지역 변경의 이유 설명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이른바 '협박' 발언 역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데다, 허위도 아니란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심은 부지 용도변경의 원인이 국토부 압박 때문이 아니고 성남시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봤지만, 2심은 실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을 독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가 맞다며, 이 대표가 임의로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대표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까지 받았다는 표현을 두고서는, 국토부가 법률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해서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를 변경했다는 의미의 설명에 불과해 독자적 의미가 없고, 이 대표의 행위에 대한 발언도 아니며, 압박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했을 뿐이지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 판단은 언제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관심이 높은 부분이죠.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만약 탄핵 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60일 후 곧바로 치러질 대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른바 6·3·3 규정인데요. 이는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임기가 많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다만 이 대표 사건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상당한 이견을 보여 대법원 판단이 이른 시일 내에 나올지, 특히 해당 규정대로 '3개월' 안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대표 측이 송달을 언제 받는지부터 시작해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대표 사건은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지난해 11월에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증인만 50명을 넘었고, 이 대표의 단식, 국회 일정과 총선으로 인한 재판 연기, 거기에다 재판부 일부 사직까지 겹치면서 재판이 늦어지게 된 것이죠.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몇 개월 걸리지 않았는데요. 증인 수가 적었을 뿐 아니라 최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강행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