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 확정…배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5.03.27 (11:26) 수정 2025.03.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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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김 시장의 아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지인들은 김 전 시장 지지자인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한 뒤, 15만원 상당의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됐고, A씨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전 시장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보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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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 확정…배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25-03-27 11:26:29
    • 수정2025-03-27 11:28:46
    사회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김 시장의 아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지인들은 김 전 시장 지지자인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한 뒤, 15만원 상당의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됐고, A씨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전 시장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보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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