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등 빼돌린 부여군 공무직 공무원 항소 기각
입력 2025.03.27 (21:58)
수정 2025.03.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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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등의 활동비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3-3형사부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여군 소속 공무직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3-3형사부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여군 소속 공무직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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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료 등 빼돌린 부여군 공무직 공무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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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7 21:58:41
- 수정2025-03-27 22:06:00

강사료 등의 활동비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3-3형사부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여군 소속 공무직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3-3형사부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여군 소속 공무직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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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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