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대법원 첫 확정 판결
입력 2025.03.27 (22:03)
수정 2025.03.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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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법무부가 상고한 데 대해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45억 4천5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입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법무부가 상고한 데 대해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45억 4천5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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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대법원 첫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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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7 22:03:24
- 수정2025-03-27 22:13:09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법무부가 상고한 데 대해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45억 4천5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입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법무부가 상고한 데 대해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45억 4천5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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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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