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 속 오피스텔 외벽 작업 근로자 사망 사건 수사
입력 2025.03.28 (08:53)
수정 2025.03.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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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아산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숨진 근로자가 속한 하청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도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중입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옥상에서 줄을 내린 작업 의자형 달비계에 의존해 외벽 작업을 하던 중 장치가 이탈하면서 외벽에 부딪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아산엔 강풍주의보 속에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불었던 상황으로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해당 작업은 중지해야 합니다.
충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숨진 근로자가 속한 하청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도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중입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옥상에서 줄을 내린 작업 의자형 달비계에 의존해 외벽 작업을 하던 중 장치가 이탈하면서 외벽에 부딪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아산엔 강풍주의보 속에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불었던 상황으로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해당 작업은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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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 속 오피스텔 외벽 작업 근로자 사망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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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8 08:53:42
- 수정2025-03-28 09:26:25

지난 25일 아산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숨진 근로자가 속한 하청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도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중입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옥상에서 줄을 내린 작업 의자형 달비계에 의존해 외벽 작업을 하던 중 장치가 이탈하면서 외벽에 부딪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아산엔 강풍주의보 속에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불었던 상황으로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해당 작업은 중지해야 합니다.
충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숨진 근로자가 속한 하청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도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중입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옥상에서 줄을 내린 작업 의자형 달비계에 의존해 외벽 작업을 하던 중 장치가 이탈하면서 외벽에 부딪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아산엔 강풍주의보 속에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불었던 상황으로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해당 작업은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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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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