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법 개정안 거부권 안 돼”…법무부에 의견 개진

입력 2025.03.28 (13:40) 수정 2025.03.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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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을 공포하고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한국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재의요구권 행사 등으로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강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거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주요 투자기관들의 분석 등을 근거로 상법 개정안이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 중 하나인 미흡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외국인 순매도세가 다소 완화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비상장회사까지 포함되면서 경영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배주주가 명확한 중소 비상장회사에는 실질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면책 가이드라인, 임원 배상책임보험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취지의 입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밝혔고, 법무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됐으며, 다음달 5일까지 공포 또는 거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상법 주관 부처인 법무부는 유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경제6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해 줄 것을 한덕수 권한대행 등에게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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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8 13:40:31
    • 수정2025-03-28 13:44:30
    경제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을 공포하고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한국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재의요구권 행사 등으로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강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거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주요 투자기관들의 분석 등을 근거로 상법 개정안이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 중 하나인 미흡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외국인 순매도세가 다소 완화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비상장회사까지 포함되면서 경영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배주주가 명확한 중소 비상장회사에는 실질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면책 가이드라인, 임원 배상책임보험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취지의 입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밝혔고, 법무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됐으며, 다음달 5일까지 공포 또는 거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상법 주관 부처인 법무부는 유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경제6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해 줄 것을 한덕수 권한대행 등에게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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