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 수익”…코인 투자 사기 일당 징역형
입력 2025.03.31 (08:34)
수정 2025.03.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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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우량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 부산에 투자 회사를 설립해 놓고, 우량 코인을 매매해 매달 30%의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9차례에 걸쳐 6억 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 부산에 투자 회사를 설립해 놓고, 우량 코인을 매매해 매달 30%의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9차례에 걸쳐 6억 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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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30% 수익”…코인 투자 사기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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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31 08:34:29
- 수정2025-03-31 15:24:25

부산지법 형사6부는 우량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 부산에 투자 회사를 설립해 놓고, 우량 코인을 매매해 매달 30%의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9차례에 걸쳐 6억 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 부산에 투자 회사를 설립해 놓고, 우량 코인을 매매해 매달 30%의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9차례에 걸쳐 6억 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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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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