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 수익”…코인 투자 사기 일당 징역형

입력 2025.03.31 (08:34) 수정 2025.03.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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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우량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 부산에 투자 회사를 설립해 놓고, 우량 코인을 매매해 매달 30%의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9차례에 걸쳐 6억 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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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30% 수익”…코인 투자 사기 일당 징역형
    • 입력 2025-03-31 08:34:29
    • 수정2025-03-31 15:24:25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6부는 우량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 부산에 투자 회사를 설립해 놓고, 우량 코인을 매매해 매달 30%의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9차례에 걸쳐 6억 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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