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8곳 적발

입력 2025.03.31 (10:07) 수정 2025.03.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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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한 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는 현장에 토사를 쌓아두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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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8곳 적발
    • 입력 2025-03-31 10:07:32
    • 수정2025-03-31 10:17:53
    사회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한 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는 현장에 토사를 쌓아두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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