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클릭’ 개통, 5년치 세금 환급 간편 신청

입력 2025.03.31 (12:00) 수정 2025.03.31 (13: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빠르고 편하게 확인·신청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31일)부터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에선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천 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 되며,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약 311만 명에게 2,900억 원가량을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지는 휴대전화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첫 화면의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고 나면 환급 금액이 있는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또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공제 항목 등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해 환급 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지만 ‘원클릭’은 이런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해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환급 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 공제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세청 ‘원클릭’ 개통, 5년치 세금 환급 간편 신청
    • 입력 2025-03-31 12:00:05
    • 수정2025-03-31 13:58:46
    경제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빠르고 편하게 확인·신청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31일)부터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에선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천 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 되며,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약 311만 명에게 2,900억 원가량을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지는 휴대전화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첫 화면의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고 나면 환급 금액이 있는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또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공제 항목 등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해 환급 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지만 ‘원클릭’은 이런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해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환급 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 공제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