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마은혁 놓고 맞고발전?
입력 2025.03.31 (16:00)
수정 2025.03.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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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3월 31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장윤미 / 변호사
https://youtu.be/eH-zrKp-Q5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날 사사건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줄 탄핵도 예고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이건 내란 행위와 진배없다며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안녕하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김용준: 민주당은 계속해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임명 시한을 내일로 못 박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4월 1일, 내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한덕수 재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 중대 결심이 뭘 의미하는 걸까 싶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재탄핵하겠다는 건지, 다른 의미가 있을 건지 궁금하네요.
▼서정욱: 옛날에 YS나 DJ가요. 그때 기사 찾아보면 중대 결심하면서 썼어요. 그때는 온 국민이 관심을 모으고 이게 뭘까? 이래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효과 없는 게, 뻔하잖아요. 누가 봐도 저는 쌍 탄핵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누구랑 누구요?
▼서정욱: 한덕수하고 최상목. 아마 줄 탄핵은 부담스러울 거고요. 쌍 탄핵 정도?
◎김용준: 차이가 있나요?
▼서정욱: 왜냐하면 원래 최상목이 임명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 대행이 임명권자니까 2명 정도 탄핵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죠. 따라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중대 결심을 한다고 해도. 아마 전혀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총리는, 부총리는요, 전혀 흔들림 없이 아마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민생 행보로 갈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실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들어가면 대통령 심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미 변론 종결된 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평의가 이미 그 기한만큼, 한 달 반 가까이, 한 달이 넘었거든요? 지금 마은혁 임명하면 대통령 재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변론 갱신하고 하면 4월 18일 지날걸요? 저는 어차피 대통령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내일까지 임명하고 탄핵까지 하는데,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왜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차피 심판도 못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압박하느냐.
▼장윤미: 당리당략적으로 민주당이 접근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3명의 재판관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중에 최상목 대행이 2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고 1명,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이 있었어요. 진보에서 추천했든 보수에서 추천했든 누가 추천했든지와 상관없이 법리적으로 8 대 0 전원이 위헌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작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있으면요, 헌법재판소법이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이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안 해도 된다, 지연해도 된다. 지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는 하나의 변수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으로 오늘 당장 임명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미 심리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전혀 증거 조사 과정을 보지 못한 재판관이 평의, 평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공판이 갱신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만 접근하면 이걸 지연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관계에는 맞아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문제고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카드를 민주당이 가용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건 탄핵밖에 없는데요.
◎김용준: 국회 운영위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요. 국무위원 연쇄 탄핵까지 언급했는데, 이 건은 여야 고발전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녹취>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8일)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내일모레(지난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제)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길 바랍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다는 것이고 민주당 초선들은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요,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발한다. 이 탄핵 언급이 내란이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내란음모 내지는 내란선동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서정욱: 지금 내란은 형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헌문란 목적이 뭐라는 게 형법에 규정이 있어요.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거 있죠? 이게 내란입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 몇 명 가서 유리창 2개 깨는 건 내란 아니에요. 유리창 2개 그냥 갈아끼우면 돼요. 그게 내란이 아니고 그때 선관위는 기능이 작동했죠. 서버만 검증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의원들이 다 들어가고 담 넘어 들어간 사람들 몇 명 있지만 들어간 다음에 의결해서 2시간 반 만에 끝났잖아요. 이거는 국회가 마비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1분 1초도 마비된 적이 없어요. 국회는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무회의는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 심의기관이죠. 그런데 과반 출석에 3분의 2로 의결하거든요? 심의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연쇄 탄핵을 어떻게 한 명, 순차적으로 할지 아니면 한 번에 6명 할지, 그거는 또 봐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요, 우리 헌법에 17개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국가기관이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를 완전히 마비시킨다, 만약에 한다면, 아직도 중진들은 좀 신중해요. 초선들 이야기잖아.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내란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설이 없어요. 왜, 국무회의가 마비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자꾸 하니까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 거죠.
◎김용준: 해당될 수 있다.
▼서정욱: 그런데 이걸 무고로 고소한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고가 허위로 무고 고소하면 다시 무고가 돼요. 이게 역무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고인 게 뭐 있어요?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왜 줄 탄핵 안 했냐 했고 초선들이 했잖아요. 그걸 고발했는데 이게 무고가 어디 있어요? 무고로 고소하면 국민의힘에서 아마 다시 무고로, 역무고로 고소해서 아마 고발할 것 같아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 만약에 뒤에 최상목, 그 뒤에 이주호, 이렇게 쭉 해서 줄 탄핵을, 연쇄 탄핵을 하면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 내란 내지는 내란 선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입니다.
▼장윤미: 일단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줄 탄핵이고 정치적인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합치된 의견은 아닙니다. 정무적인 고려가 있는 부분인데, 과다하게 이 부분을 정치 공세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란은요, 국회에 군을 보내는 걸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정상 가동되면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했겠습니까, 국회의장까지요. 전기를 차단을 왜 했습니까?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요? 아니요. 이 명단을 갖고 체포조, 어떻게 했습니까? 케이블타이, 두건, 야구방망이 가져갔습니다. 증거로 확보가 됐어요. 이런 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자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내란음모 내지는 예비는요, 헌법재판소는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를테면 법적으로는 내란음모로 의율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 조치했습니까? 아니요. 징계의 지읒도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줄 탄핵?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쪽에서.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부수적으로 수반되더라도 국회의 권한이자 권능이기 때문에 탄핵을 계속하는 것을 탄핵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란음모입니까? 이 부분을 내란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항변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이 부분을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국민들을 얕잡아보는 겁니다.
◎김용준: 그런데 민주당은요,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한다.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재판관이 두 분 일단 계시고요. 서 변호사님, 이렇게 임기 연장까지 고려하겠다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서정욱: 아마 이거는 진짜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돼요. 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안 할 수도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우리 대법관 하나는 공석이잖아요. 마용주 대법관 임명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관은 그러면 후임이 올 때까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헌재는 이런 걸 하죠? 대법관이든 헌재든 헌법에요, 임기가 6년이다,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하면 6년 더 할 수 있죠. 그런데 6개월 한다? 후임자까지 한다? 이거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고요. 옛날에 2013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이춘석 민주당 계열 의원이 그때도 안 된다,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현실화될 수는 없다. 위헌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 좀 여쭤볼게요. 헌법재판관의 임기, 헌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장윤미: 맞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것을 법률로 입법부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장윤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제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최상위법인 헌법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위 법령으로 후임자 임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이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그렇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도 지켜봐야 됩니다. 가장 이 법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근간에는 4월 18일까지 이 헌법재판관 2명, 임기가 18일 날 마쳐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론이 나지 않을 게 우려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2명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임기 때는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추천 내지는 한덕수 대행의 추천 몫으로 해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원래 본인이 했던 말, 그러니까 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심리에도 변수가 될 수 있고 하나의 변수를 본인이 가져오도록 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미 그러고 있고. 그러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른바 보수 진영으로 표 계산에 유리한 국면을 가져오기 때문에 2명을 임명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이 법안이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의 전제는 임명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 와중에 서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소 구성을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서정욱: 그것도 명백한 위헌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판례나 이설이 없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요, 일단 국회 추천 3명과 대법원장 추천 3명, 이거는 이설이 없잖아요. 임명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한 3명 몫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는 권한대행이 하면 안 돼요. 권한대행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고 판례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국가기관이 마비가 될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국가기관의 마비를 막기 위해서 현상 유지하는, 이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2명이 나가면 6명 남잖아요. 저는 이게 마비죠. 왜냐하면 7명이 원칙 심사하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이 있었다 한들 선고까지는 아니고 또 이게 가처분은 주관적인 권리 구제니까 7인이 되거든요. 따라서 6인이 되면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탄핵심판은? 누군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권한대행이 채워줄 수 있다. 국가기관이 마비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학설이. 따라서 저는 아마 한덕수 대행이 그때 2명 임명할 때 그다음에 마은혁도 임명하면 완전하게 9명 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 어차피 대통령 몫 3명인데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한덕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민주당의 논리가 맞나, 이거 대통령 몫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2명 임명할 거라고 봐요.
◎김용준: 아까 민주당의 우려는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추천을 정부와 협의하겠다. 어떤 의견이신지.
▼장윤미: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말도 뒤집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요, 이번에 탄핵이 기각됐을 때 다수 의견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봤냐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종국적인 의사 표시를 했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안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한덕수 총리는 지금 최상목 대행은 그나마 2명이라도 했는데 3명 다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를 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대통령 몫으로 하니까 이제 와서는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대통령의 대행이면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데, 한 정파의,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도 완전한 체제가 아니에요. 9명인데 1명을 어떠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8명입니다. 2명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6명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소 심리의 개시는 7명의 출석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6명밖에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치적 유동성만 계속 가중돼서 갑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이 공백,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게 지금의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놔서 이러저러한 묘책이랄까? 아니면 대안적인 입법에 대해서 고민이 민주당 안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이번 주는요, 혹은 내일 되면 다음 달이 되죠. 다음 달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선고일을 발표할까요? 길어지는 헌재의 고심 속에 여야가 모두 헌재에 빠른 결정을 해 달라 촉구했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묻고 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수호를 위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정치적 고려를 할 까닭도 없습니다. 윤석열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기를 촉구합니다.
◎김용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법사위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파급 효과와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다. 이런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재판 관련 내용 하나만 더 짚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오늘까지 네 번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두 차례 부과를 했고요. 지금 연이은 과태료 처분에도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4월 7일. 한 번 더 보고 증인 신문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지금 우리나라 증인이 수만 명은 넘을 겁니다, 재판마다.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증인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은 누구나 증언 의무가 있어요.
◎김용준: 증언 의무.
▼서정욱: 그래서 안 나가면 보통 500만 원의 과태료 그다음에 7일 이내의 감치 있잖아요. 구인도 하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뭐라 했냐 하면 일반 통상적인 사건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안 나가서 300 그다음에 500, 그런데 이번에 구인을 하려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체포, 구금처럼.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을 달리합니다. 지금 예규에는요, 예규에는 강제 구인하는 증인도 국회 체포동의안처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돼 있다 하는데, 제가 판사들 몇 명을 통화를 해봤더니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증인 의무로 과태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범죄, 형사 범죄에서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이런 특권이다. 과연 증인 안 나가는 과태료, 이런 특권이 있냐. 그러면 과태료는 왜 냅니까? 800도 내야 되잖아요. 특권이 있으면 과태료도 안 내야 되잖아. 그런데 과태료는 특권이 없어. 그런데 구인하려니까 특권이 있는 것처럼 예규는 돼 있다고 하지만 재판장이 고민해보겠죠. 그런데 그걸 저는 끌려가기 전에 명색이 그래도 지도자면요,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증인들도 왜 이재명 대표는 안 나오면서 나만 나오라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 재판 올스톱됩니다. 따라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증인을 해줘야 대장동 재판이 이미 지연됐잖아요. 빨리 선고해줘야 되잖아요. 빨리 나가십시오.
◎김용준: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한 이유, 사유서를 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당 대표 활동, 의정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또 하나가 본인은, 본인의 입장은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서 이미 밝혀져 있다. 이런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장윤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출석을 하더라도 증언이 상당히 제한되는 거예요. 사실상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장동의 민간업자 재판이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별도로 성남FC, 백현동, 대장동으로 피고인 신분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에 두 차례씩 오전, 오후를 다 풀로 받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의 아무리 증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증언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게 내 사건과 관련돼서 증언이 제한된다? 증언할 수 없다? 증언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나가도 그 무용의 절차를 한다는 점을 재판부한테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4월 7일 재판 기일을 진행해 본 다음에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보겠다. 왜냐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려도 일반 재판에서도 나오면 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증인을 부를 이런 필요성이 재판부가 재량껏 생각했을 때 소송 지휘권 하에서 불효하다고 생각된다면 과태료 처분을 철회하고 증인 철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부에 이런 식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4월 7일에 한 번 더 보고 증인 신문 절차 검토를 해보겠다는 재판부 입장까지 들어봤고요. 추가경정예산안 이야기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여야 합의를 고수해 왔던 정부가 나서서 추경을 추진하자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발언 듣겠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민ㆍ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용준: 정부는 이번 추경을 산불 피해 복구를 비롯해서 통상 대응과 민생 지원, 이 세 가지 분야로 추렸는데, 우선은 서 변호사님, 필수 추경들, 이 세 가지, 재난 대응, 통상 대응, 민생 지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정욱: 지금 이제 워낙 비상사태니까 추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국회의 이거 아주 잘못된 관행이에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내년에, 저희도 예산 짜잖아요, 가정집에도. 남편 월급이 얼마고 수입을 예상해서 지출을 짜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서정욱: 가능하면 수입하고 지출 맞춰 하는 게 맞아요. 갑자기 누가 아프다거나 이런 특별한 돌발 아니면 원래는 일반 예산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도 보세요. 재난, 이런 것들 거의 2조 이상 삭감했잖아요. 그때도 계속 반대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재난 대응이 많은데, 지금 4월달이에요. 벌써 이렇게 부족하면 연말까지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대규모로 2조 이상 왜 삭감했느냐고, 혹시 대통령이 전용기에 가서 쓰면 어떡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절반 가까이 2조 이상 삭감한 거, 그래가지고 다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추경 짜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예산이라는 건 가능하면 본예산으로 가고요. 추가경정안은 진짜 특별한 돌발 변수, 예외적인데 이게 너무 잦은 것 같아요.
◎김용준: 지금 기재부에서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10조 필수 추경이요, 이게 경기 진작을 위한 목적은 아니다. 이런 가장 결정적인 건 산불이다. 급한 것들을 당장 먼저 해결하자 그랬는데, 서 변호사님, 그런 예산 관련된 어떤 갈등들에 대한 얘기도 언급도 해 주셨습니다. 장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겁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산불 이전에도 대한민국 경제가 쪼그라들어서 어떻게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돌도록 하게끔 하는 요책이 필요했었는데 안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그리고 이번에 산불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긴급하게 편성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추경이 그냥 계속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헤아려서 한 번에, 일거에,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거에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고 비판적인 입장입니다만, 예비비를 갖고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비비를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많이 증액해왔습니다. 예비비 특징이 뭡니까? 이른바 쌈짓돈이라는 겁니다. 국가 비상금이에요. 왜? 총액으로만 국회 심의를 받지, 각 항목별로 받지 않거든요. 이 정부, 예비비 어떻게 썼습니까? 용산에 이전한다고 국민들과 합의되지 않았는데 650억 썼습니다. 2023년도 한 해에만 해외 순방으로 532억 원을 집행했어요. 이거 국민들께, 국회께, 이거 국민 혈세인데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국면에서 야당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감액해야지, 증액합니까? 증액 권한은 국회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이 국가 재난 상황에 끄집어와서 민주당 때문에 예비비가 깎여서 산불에 하지 못한다? 아니요. 이 별도로 책정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 풀로 가동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경으로 하자는 그 부분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준: 10조 규모의 추경을 먼저 통과시켜고 서로 요구에 대한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안과 예비비 쓰면 되는데, 정부가 지금 말장난하고 있네라는 의견.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이 예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이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산은요, 원래는 행정부가 편성하고요.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부가 워낙 인원도 많고 공무원이 많잖아요. 제일 사정을 잘 아는 것은 행정부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뭐냐,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낭비적 요소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봐가지고 낭비적 요소가 있으면 이건 좀 깎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거꾸로 돼서 민주당이 예산편성권자 같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기관, 대통령실이나 검찰, 감사원은요, 예산 다 깎아버리고 공수처는 예산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국회 예산도 늘려버리고. 완전히 그러면서 추경하면서 또 넌지시 이재명 대표 공약, 이런 것들 넣으면 안 돼?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살림을 사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저희 집사람이 살림 살고 제가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제 말은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국회가 이재명 공약 넣고 대통령 공약 깎고, 이렇게 예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우리 취지는 기본적으로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국회는 낭비적 요소만 좀 줄이는 거지, 자기 사업을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보태실 말씀 있으실지요?
▼장윤미: 일단 크게는 없고요. 다만 일단 예비비를 갖고 문제 삼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행안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 원 등 그리고 목적 예비비 1조가 넘는 부분에서도 끌어다 쓸 수 있는 산불 재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장이 돌게 하기 위한 그 묘책에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걸 정쟁이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를 놓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국민의힘의 입장까지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이 '대한민국 경제 망하라고' 베팅했음이 드러났습니다. 2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 의하면 국민 1인당 평균 해외주식 투자 금액이 약 1,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때 문제 된 이후) 판 것으로 나와 있는데, 팔고 다시 산 것인지 어떤 경우든 최 부총리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만 했지, 그거 더 이상 논의하는 건 없어요. 그걸 위해서 현안 질의를 하자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면 되는 거지 이제 권한대행도 아닌데. 기재부 장관인데 기재부에서, 상임위에서 다루면 되는 문제를 그걸 왜 굳이 본회의에서 그걸 논의 기구해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준: 이번에 장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이 나왔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해 1억 9700만 원 상당의 2050년 만기가 되는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게 확인이 됐는데, 지금 재산 공개는 내역서에는 이 최 부총리의 채권 매입 시점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혹시 언제 샀느냐, 이 시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장윤미: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부총리잖아요. 다른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도 사실상 지탄을 받을 일인데,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환율이 가치가 떨어지는 데 베팅을 한 겁니다, 그것도 2억 원 가까이요. 이게 처음 문제가 됐습니까? 아니요. 인사청문회 때도 이거 과연 적절하냐고 문제가 됐어요. 아마 그 이후에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공개하다 보니까 다시 매입이 돼 있는 거예요, 2억 원. 시점에 따라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이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 곤두박질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와중에 만약에 매입했다고까지 나온다면 이건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본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더 올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입 시점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마치 이 계엄 국면에서 매입을 했다면 더 이거는 국민들한테 용서를 받지 못할 일인 거고, 다시 매입했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그것도 2억 원이나요.
◎김용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득인 미국 국채를 경제부총리가 산 것은 문제가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요.
▼서정욱: 지금요 보십시오. 만기가 언제인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계엄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바로 팔아가지고 차익을 많이 얻은 것도 아니고, 지금 2050년 만기라는 거 아닙니까? 2050년. 따라서 저는 아무리 봐도 최상목 부총리가 2050년까지 부총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1~2년 하면 물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0 몇 년을 더 기다려야지 원래 만기가 되는 이런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너무 과잉 비판이고요. 그리고 채권은요, 주식보다 변동성이 약하잖아요. 주식으로 심우정 총장은 미국 주식으로도 몇십억 재산 늘었고요. 오세훈 시장도 미국 주식에 대박 터져가지고 재산 몇십억 늘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런데 채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선 전날, 그다음 날도 주식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방위 할 때 현대중공업인지, 이재명 대표도 주식 엄청나게 했거든요. 이걸 이렇게 저는 2050년 만기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김용준: 검찰발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고요.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전 사위 서 모 씨와 서 모 씨의 채용과 또 당시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 사위, 서 씨,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 등 2억 2000여 만 원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네요.
▼장윤미: 월급이 뇌물이라는 겁니다.
◎김용준: 월급이 뇌물이냐.
▼장윤미: 그렇다면 월급을 주지 않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월급을 그러면 뇌물로 의율해서 처벌한 전례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아주 고위공직자가 재벌에게 어느 곳에 시주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제삼자 뇌물, 이런 식으로 인정된 전례가 있어요. 채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회사 어떤 회사였습니까? 티케팅, 발권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로 이주를 해가지고 업무를 보기 위해 가족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실제로 출퇴근을 하고 업무를 보았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경제공동체고 이 딸 문다혜 씨의 가계에 대통령이 보탬을 주었는데 취직을 해서 보탬이 되지 않게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으니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속했다. 이렇게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그 인과관계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것과 공천과 채용과 이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상 6년 동안 수사 제대로 진척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사실상 어떤 분위기 환기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또다시 망신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민주당에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자체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지금 일절 관여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이 의혹이 2019년에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를 했었고,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뒤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문 정부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통보에 민주당은 무리한 표적 수사의 전형이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서정욱: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눈치를 봐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캐비닛에 뭉갰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아마 이원석 총장이 좀 소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월급 받은 게 범죄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타이이스타젯이, 그 말한 것처럼 매출이 없어요. 1년에 700만 원도 안 되는 해도 있더라고. 제가 매년 매출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이퍼컴퍼니, 여직원이 티켓, 하여간 매출이 몇백만 원밖에 없는 회사가 굳이 비행기의 전문가도 아니고 영어도 잘 못 한다 하잖아요. 이런 분을 굳이 임원으로 2억 2000만 원, 월급을 아무 이유 없이 채용했겠습니까? 아니, 본인 이상직, 이분이 본인 아무 이게 중진공 이사장이라는 대가가 없으면 굳이 이런 사람을 채용했겠냐고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으면 채용을 했겠느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요즘에는 뇌물 주는 게 다양해요. 뇌물 주는 게 꼭 직접 돈을, 현금을 대통령에게 갖다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직계 가족들한테 이런 식으로 근무도 제대로 안 하고 불필요한 자리잖아요. 이걸 취업을 시켜놓고 돈을 준다든지 이런 모든 이익이 다 뇌물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이거하고 비교할 게 박근혜 대통령, 정유라 씨 있죠? 정유라 씨도 네 말처럼 타라고 승마를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때는 정유라 씨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딸이 아니에요, 밝혀진 게. 그러면 진짜 그건 억울해. 왜냐하면 정유라 씨한테 승마 지원해 준 게 박근혜 대통령 뇌물로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어요. 문다혜 씨는 친딸이 맞아요. 이거는 부인 못 할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에요. 원래 가족한테 혜택을 주면 이건 직접 뇌물이라고 독일 법에 돼 있어요, 독일 형법에는. 따라서 저는 문다혜는 직계 가족이 맞고 정유라 씨는 억울하고, 판례가. 대통령 전직 비교해 보세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로 처벌되고, 직접 뇌물로.
◎김용준: 알겠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문 대통령이 빠져나올 수 있나요?
◎김용준: 오히려 서 변호사님 말씀은 그때 눈치를 본 거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럽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특혜 채용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장윤미: 그런데 아까 경제공동체 말씀 주셨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은 실제 아들이죠. 친자였죠. 몇십억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사회 경험치에 굉장히 과도한 퇴직금인데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해서 또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문다혜 씨랑 경제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지 않고 모든 예외로 치면서 정말 전직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저인망식으로 몇 년을 묵혀뒀다가 다시 환기하고 다시 꺼내서 수사하겠다고 그러고, 다시 꺼내서 소환 조사하겠다고 그러고, 이거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실까요? 이거 본인들 스스로 떳떳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주지검은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기소하면 공소 유지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월급을 뇌물로 의율해가지고 판단 받아서 유죄 판단 받아서 공소 유지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용준: 그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분과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의 채용 특혜 의혹이나 녹취가 나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법과 원칙이냐고 민주당에서 주장했는데, 이 해당 의혹이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이라는 곳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이 두 곳에 채용됐다. 또 그 과정에서 심 총장의 딸 자격에 맞춰서 요건이 변경됐다. 지금 이런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장윤미: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각 부처에 내린 지침이 있어요. 업무 매뉴얼입니다. 비공무원을 공정 채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는 만약에 채용 공고가 나간 것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절차 전혀 없이 맞춤형으로 공고 채용 절차가 바뀐 겁니다. 이를테면 원래는 경제학 전공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경제학 전문가의 적임자가 없어서 다시 공고를 냈다면요 경제학 전문가를 포함해서 지금 딸이 정치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면 경제, 정치학으로 해야 되는데 정치학 전공자만 뽑는 걸로 바뀌었어요. 심의 의결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 변경 과정 중에 일단 지침을 어겼죠. 그리고 관련해서 2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침 등에 따르면 실무 경력을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4대 보험 처리가 됐는지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었는지 무급 인턴을 한 부분을 다 모아서 2년이라고 했습니다. 지침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문제없으니까 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김용준: 외교부 반박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런저런 의혹들에 대해서 일단 이전 채용 사례들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을 했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돼서 이게 지금 누가 누구 딸이고 누구 자녀인지 이런 것을 배려하는 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정욱: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이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이게 자기소개서 몇 줄 안 쓰고요. 귀걸이 사진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때는 이게 진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외교부는 달라요. 지금 보세요. 문제 제기 중 석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예정. 보통 기업할 때 석사 학사 또는 학사 예정 그러면 이 석사 또는 석사 예정 이게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석사 따기가 예정되면 당연히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예정됐다면 저는 이게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고요. 아니 외교관 뽑는데 국제 정치 전공이면 어떻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국제 정치 전공한 사람이 한두 명 있냐고요. 많잖아요. 국제 정치가 외교에 제일 필요하죠. 경제 관료 뽑습니까? 이거는 규정을 얼마든지 바꾸고 여러 명이 지원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실무 경력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이게 처음 뽑으면서 이게 실무 경력을 아주 엄하게 경력자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턴이든 다양한 경험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원자가 몇 대 몇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때문에 외교부가 아무리 심우정 총장이 총장이 되기 전인지 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그분들이 검찰 조사받을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게 블라인드 됐고 아마 경쟁률만 봐도 알고 제가 알기로는 심우정 총장 딸이 아주 천재형으로 경력이 화려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경력만 보세요.
◎김용준: 그런데요. 오늘 민주당 외통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교부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 채용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재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관련 서류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외교부가 심 총장 자녀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 행위 자체가 특혜인 것입니다.
◎김용준: 외통위 소속의 이재강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군사나 외교나 대북 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 때문에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외교부가 이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 제출해야 된다. 일단 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들어볼게요.
▼장윤미: 그러니까 떳떳하면 왜 관련 법률까지 어겨가면서 관련 자료 서류를 내지 못하는지 당연히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정 채용 업무 매뉴얼이라는 건 왜 내립니까? 이거 이 정부 공정, 상식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 어느 부분보다 채용과 관련해가지고 엄밀하게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엄밀한 지침을 내렸던 겁니다. 공고, 일단 일차적으로 내고 함부로 바꾸지 마라. 왜냐하면 그 공고를 보고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채용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런 심의 의결 없이 아무런 지침에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바꿔진 겁니다. 석사 학위 소지자는 문헌상 해석합니다. 석사 학위를 딴 사람입니다. 예정자는 배제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물적 채용이 되고 그리고 원래 경제 이 부분이 필요해서 경제학 관련 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물적 국제정치학으로만 이렇게 요건을 바꾸고 수상하다는 겁니다.
◎김용준: 맞춤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윤미: 본인들이 이야기한 공정에 부합하지 않아요. 떳떳하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떳떳하면 수사에 응하십시오.
◎김용준: 서 변호사님 공수처 수사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서정욱: 저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떳떳하게 한번 검증해 보는 걸 저도 찬성하고요. 그런데 저도 채용 업무를 많이 해봤고 했는데 지금 외교부도 보니까 이게 기준이 바뀐 게 8번이 있다잖아요. 8번이나 있다잖아요.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고요. 보통 어디 가도 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 이런 데 있습니다. 학점 다 따가지고 졸업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4학년까지 우수하게 졸업하면 당연히 대학 졸업한 걸로 봅니다. 제가 채용 민간 기업도 많이 봤거든요. 뭐 학위 또는 취득 예정자 그러면 학사도 마찬가지로 졸업반이 다 취업하잖아요. 우리 4학년 1학기만 돼도 취업하는 사람 많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국제정치 전공자가 워낙 많잖아 이런 게 바뀐 게 8번이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억지 공격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수사까지는 과하다. 일단 자료를 먼저 공개해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면 하자 아니면 공수처 수사까지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어떤 의견이세요?
▼서정욱: 아 이거는 이게 뭐 굳이 한다면 이게 뭡니까?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보통 취업할 때는 업무방해예요. 그러면 이게 국가 공무집행 방해인데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력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우정 총장의 딸이 위계를 해 뭘 속이기가 본인이 뭘 속였어요? 본인이 학위를 속였습니까? 전공을 속였습니까? 경력을 뭘 속였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법리적으로 위계가 있어야 수사를 하지 그건 없잖아요.
◎김용준: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장윤미 / 변호사
https://youtu.be/eH-zrKp-Q5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날 사사건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줄 탄핵도 예고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이건 내란 행위와 진배없다며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안녕하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김용준: 민주당은 계속해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임명 시한을 내일로 못 박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4월 1일, 내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한덕수 재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 중대 결심이 뭘 의미하는 걸까 싶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재탄핵하겠다는 건지, 다른 의미가 있을 건지 궁금하네요.
▼서정욱: 옛날에 YS나 DJ가요. 그때 기사 찾아보면 중대 결심하면서 썼어요. 그때는 온 국민이 관심을 모으고 이게 뭘까? 이래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효과 없는 게, 뻔하잖아요. 누가 봐도 저는 쌍 탄핵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누구랑 누구요?
▼서정욱: 한덕수하고 최상목. 아마 줄 탄핵은 부담스러울 거고요. 쌍 탄핵 정도?
◎김용준: 차이가 있나요?
▼서정욱: 왜냐하면 원래 최상목이 임명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 대행이 임명권자니까 2명 정도 탄핵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죠. 따라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중대 결심을 한다고 해도. 아마 전혀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총리는, 부총리는요, 전혀 흔들림 없이 아마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민생 행보로 갈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실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들어가면 대통령 심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미 변론 종결된 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평의가 이미 그 기한만큼, 한 달 반 가까이, 한 달이 넘었거든요? 지금 마은혁 임명하면 대통령 재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변론 갱신하고 하면 4월 18일 지날걸요? 저는 어차피 대통령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내일까지 임명하고 탄핵까지 하는데,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왜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차피 심판도 못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압박하느냐.
▼장윤미: 당리당략적으로 민주당이 접근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3명의 재판관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중에 최상목 대행이 2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고 1명,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이 있었어요. 진보에서 추천했든 보수에서 추천했든 누가 추천했든지와 상관없이 법리적으로 8 대 0 전원이 위헌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작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있으면요, 헌법재판소법이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이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안 해도 된다, 지연해도 된다. 지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는 하나의 변수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으로 오늘 당장 임명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미 심리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전혀 증거 조사 과정을 보지 못한 재판관이 평의, 평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공판이 갱신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만 접근하면 이걸 지연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관계에는 맞아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문제고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카드를 민주당이 가용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건 탄핵밖에 없는데요.
◎김용준: 국회 운영위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요. 국무위원 연쇄 탄핵까지 언급했는데, 이 건은 여야 고발전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녹취>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8일)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내일모레(지난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제)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길 바랍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다는 것이고 민주당 초선들은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요,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발한다. 이 탄핵 언급이 내란이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내란음모 내지는 내란선동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서정욱: 지금 내란은 형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헌문란 목적이 뭐라는 게 형법에 규정이 있어요.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거 있죠? 이게 내란입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 몇 명 가서 유리창 2개 깨는 건 내란 아니에요. 유리창 2개 그냥 갈아끼우면 돼요. 그게 내란이 아니고 그때 선관위는 기능이 작동했죠. 서버만 검증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의원들이 다 들어가고 담 넘어 들어간 사람들 몇 명 있지만 들어간 다음에 의결해서 2시간 반 만에 끝났잖아요. 이거는 국회가 마비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1분 1초도 마비된 적이 없어요. 국회는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무회의는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 심의기관이죠. 그런데 과반 출석에 3분의 2로 의결하거든요? 심의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연쇄 탄핵을 어떻게 한 명, 순차적으로 할지 아니면 한 번에 6명 할지, 그거는 또 봐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요, 우리 헌법에 17개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국가기관이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를 완전히 마비시킨다, 만약에 한다면, 아직도 중진들은 좀 신중해요. 초선들 이야기잖아.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내란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설이 없어요. 왜, 국무회의가 마비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자꾸 하니까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 거죠.
◎김용준: 해당될 수 있다.
▼서정욱: 그런데 이걸 무고로 고소한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고가 허위로 무고 고소하면 다시 무고가 돼요. 이게 역무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고인 게 뭐 있어요?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왜 줄 탄핵 안 했냐 했고 초선들이 했잖아요. 그걸 고발했는데 이게 무고가 어디 있어요? 무고로 고소하면 국민의힘에서 아마 다시 무고로, 역무고로 고소해서 아마 고발할 것 같아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 만약에 뒤에 최상목, 그 뒤에 이주호, 이렇게 쭉 해서 줄 탄핵을, 연쇄 탄핵을 하면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 내란 내지는 내란 선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입니다.
▼장윤미: 일단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줄 탄핵이고 정치적인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합치된 의견은 아닙니다. 정무적인 고려가 있는 부분인데, 과다하게 이 부분을 정치 공세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란은요, 국회에 군을 보내는 걸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정상 가동되면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했겠습니까, 국회의장까지요. 전기를 차단을 왜 했습니까?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요? 아니요. 이 명단을 갖고 체포조, 어떻게 했습니까? 케이블타이, 두건, 야구방망이 가져갔습니다. 증거로 확보가 됐어요. 이런 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자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내란음모 내지는 예비는요, 헌법재판소는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를테면 법적으로는 내란음모로 의율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 조치했습니까? 아니요. 징계의 지읒도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줄 탄핵?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쪽에서.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부수적으로 수반되더라도 국회의 권한이자 권능이기 때문에 탄핵을 계속하는 것을 탄핵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란음모입니까? 이 부분을 내란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항변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이 부분을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국민들을 얕잡아보는 겁니다.
◎김용준: 그런데 민주당은요,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한다.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재판관이 두 분 일단 계시고요. 서 변호사님, 이렇게 임기 연장까지 고려하겠다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서정욱: 아마 이거는 진짜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돼요. 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안 할 수도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우리 대법관 하나는 공석이잖아요. 마용주 대법관 임명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관은 그러면 후임이 올 때까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헌재는 이런 걸 하죠? 대법관이든 헌재든 헌법에요, 임기가 6년이다,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하면 6년 더 할 수 있죠. 그런데 6개월 한다? 후임자까지 한다? 이거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고요. 옛날에 2013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이춘석 민주당 계열 의원이 그때도 안 된다,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현실화될 수는 없다. 위헌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 좀 여쭤볼게요. 헌법재판관의 임기, 헌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장윤미: 맞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것을 법률로 입법부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장윤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제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최상위법인 헌법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위 법령으로 후임자 임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이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그렇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도 지켜봐야 됩니다. 가장 이 법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근간에는 4월 18일까지 이 헌법재판관 2명, 임기가 18일 날 마쳐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론이 나지 않을 게 우려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2명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임기 때는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추천 내지는 한덕수 대행의 추천 몫으로 해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원래 본인이 했던 말, 그러니까 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심리에도 변수가 될 수 있고 하나의 변수를 본인이 가져오도록 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미 그러고 있고. 그러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른바 보수 진영으로 표 계산에 유리한 국면을 가져오기 때문에 2명을 임명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이 법안이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의 전제는 임명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 와중에 서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소 구성을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서정욱: 그것도 명백한 위헌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판례나 이설이 없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요, 일단 국회 추천 3명과 대법원장 추천 3명, 이거는 이설이 없잖아요. 임명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한 3명 몫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는 권한대행이 하면 안 돼요. 권한대행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고 판례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국가기관이 마비가 될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국가기관의 마비를 막기 위해서 현상 유지하는, 이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2명이 나가면 6명 남잖아요. 저는 이게 마비죠. 왜냐하면 7명이 원칙 심사하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이 있었다 한들 선고까지는 아니고 또 이게 가처분은 주관적인 권리 구제니까 7인이 되거든요. 따라서 6인이 되면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탄핵심판은? 누군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권한대행이 채워줄 수 있다. 국가기관이 마비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학설이. 따라서 저는 아마 한덕수 대행이 그때 2명 임명할 때 그다음에 마은혁도 임명하면 완전하게 9명 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 어차피 대통령 몫 3명인데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한덕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민주당의 논리가 맞나, 이거 대통령 몫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2명 임명할 거라고 봐요.
◎김용준: 아까 민주당의 우려는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추천을 정부와 협의하겠다. 어떤 의견이신지.
▼장윤미: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말도 뒤집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요, 이번에 탄핵이 기각됐을 때 다수 의견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봤냐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종국적인 의사 표시를 했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안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한덕수 총리는 지금 최상목 대행은 그나마 2명이라도 했는데 3명 다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를 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대통령 몫으로 하니까 이제 와서는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대통령의 대행이면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데, 한 정파의,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도 완전한 체제가 아니에요. 9명인데 1명을 어떠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8명입니다. 2명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6명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소 심리의 개시는 7명의 출석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6명밖에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치적 유동성만 계속 가중돼서 갑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이 공백,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게 지금의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놔서 이러저러한 묘책이랄까? 아니면 대안적인 입법에 대해서 고민이 민주당 안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이번 주는요, 혹은 내일 되면 다음 달이 되죠. 다음 달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선고일을 발표할까요? 길어지는 헌재의 고심 속에 여야가 모두 헌재에 빠른 결정을 해 달라 촉구했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묻고 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수호를 위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정치적 고려를 할 까닭도 없습니다. 윤석열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기를 촉구합니다.
◎김용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법사위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파급 효과와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다. 이런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재판 관련 내용 하나만 더 짚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오늘까지 네 번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두 차례 부과를 했고요. 지금 연이은 과태료 처분에도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4월 7일. 한 번 더 보고 증인 신문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지금 우리나라 증인이 수만 명은 넘을 겁니다, 재판마다.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증인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은 누구나 증언 의무가 있어요.
◎김용준: 증언 의무.
▼서정욱: 그래서 안 나가면 보통 500만 원의 과태료 그다음에 7일 이내의 감치 있잖아요. 구인도 하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뭐라 했냐 하면 일반 통상적인 사건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안 나가서 300 그다음에 500, 그런데 이번에 구인을 하려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체포, 구금처럼.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을 달리합니다. 지금 예규에는요, 예규에는 강제 구인하는 증인도 국회 체포동의안처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돼 있다 하는데, 제가 판사들 몇 명을 통화를 해봤더니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증인 의무로 과태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범죄, 형사 범죄에서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이런 특권이다. 과연 증인 안 나가는 과태료, 이런 특권이 있냐. 그러면 과태료는 왜 냅니까? 800도 내야 되잖아요. 특권이 있으면 과태료도 안 내야 되잖아. 그런데 과태료는 특권이 없어. 그런데 구인하려니까 특권이 있는 것처럼 예규는 돼 있다고 하지만 재판장이 고민해보겠죠. 그런데 그걸 저는 끌려가기 전에 명색이 그래도 지도자면요,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증인들도 왜 이재명 대표는 안 나오면서 나만 나오라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 재판 올스톱됩니다. 따라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증인을 해줘야 대장동 재판이 이미 지연됐잖아요. 빨리 선고해줘야 되잖아요. 빨리 나가십시오.
◎김용준: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한 이유, 사유서를 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당 대표 활동, 의정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또 하나가 본인은, 본인의 입장은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서 이미 밝혀져 있다. 이런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장윤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출석을 하더라도 증언이 상당히 제한되는 거예요. 사실상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장동의 민간업자 재판이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별도로 성남FC, 백현동, 대장동으로 피고인 신분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에 두 차례씩 오전, 오후를 다 풀로 받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의 아무리 증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증언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게 내 사건과 관련돼서 증언이 제한된다? 증언할 수 없다? 증언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나가도 그 무용의 절차를 한다는 점을 재판부한테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4월 7일 재판 기일을 진행해 본 다음에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보겠다. 왜냐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려도 일반 재판에서도 나오면 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증인을 부를 이런 필요성이 재판부가 재량껏 생각했을 때 소송 지휘권 하에서 불효하다고 생각된다면 과태료 처분을 철회하고 증인 철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부에 이런 식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4월 7일에 한 번 더 보고 증인 신문 절차 검토를 해보겠다는 재판부 입장까지 들어봤고요. 추가경정예산안 이야기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여야 합의를 고수해 왔던 정부가 나서서 추경을 추진하자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발언 듣겠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민ㆍ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용준: 정부는 이번 추경을 산불 피해 복구를 비롯해서 통상 대응과 민생 지원, 이 세 가지 분야로 추렸는데, 우선은 서 변호사님, 필수 추경들, 이 세 가지, 재난 대응, 통상 대응, 민생 지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정욱: 지금 이제 워낙 비상사태니까 추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국회의 이거 아주 잘못된 관행이에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내년에, 저희도 예산 짜잖아요, 가정집에도. 남편 월급이 얼마고 수입을 예상해서 지출을 짜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서정욱: 가능하면 수입하고 지출 맞춰 하는 게 맞아요. 갑자기 누가 아프다거나 이런 특별한 돌발 아니면 원래는 일반 예산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도 보세요. 재난, 이런 것들 거의 2조 이상 삭감했잖아요. 그때도 계속 반대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재난 대응이 많은데, 지금 4월달이에요. 벌써 이렇게 부족하면 연말까지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대규모로 2조 이상 왜 삭감했느냐고, 혹시 대통령이 전용기에 가서 쓰면 어떡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절반 가까이 2조 이상 삭감한 거, 그래가지고 다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추경 짜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예산이라는 건 가능하면 본예산으로 가고요. 추가경정안은 진짜 특별한 돌발 변수, 예외적인데 이게 너무 잦은 것 같아요.
◎김용준: 지금 기재부에서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10조 필수 추경이요, 이게 경기 진작을 위한 목적은 아니다. 이런 가장 결정적인 건 산불이다. 급한 것들을 당장 먼저 해결하자 그랬는데, 서 변호사님, 그런 예산 관련된 어떤 갈등들에 대한 얘기도 언급도 해 주셨습니다. 장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겁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산불 이전에도 대한민국 경제가 쪼그라들어서 어떻게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돌도록 하게끔 하는 요책이 필요했었는데 안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그리고 이번에 산불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긴급하게 편성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추경이 그냥 계속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헤아려서 한 번에, 일거에,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거에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고 비판적인 입장입니다만, 예비비를 갖고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비비를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많이 증액해왔습니다. 예비비 특징이 뭡니까? 이른바 쌈짓돈이라는 겁니다. 국가 비상금이에요. 왜? 총액으로만 국회 심의를 받지, 각 항목별로 받지 않거든요. 이 정부, 예비비 어떻게 썼습니까? 용산에 이전한다고 국민들과 합의되지 않았는데 650억 썼습니다. 2023년도 한 해에만 해외 순방으로 532억 원을 집행했어요. 이거 국민들께, 국회께, 이거 국민 혈세인데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국면에서 야당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감액해야지, 증액합니까? 증액 권한은 국회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이 국가 재난 상황에 끄집어와서 민주당 때문에 예비비가 깎여서 산불에 하지 못한다? 아니요. 이 별도로 책정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 풀로 가동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경으로 하자는 그 부분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준: 10조 규모의 추경을 먼저 통과시켜고 서로 요구에 대한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안과 예비비 쓰면 되는데, 정부가 지금 말장난하고 있네라는 의견.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이 예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이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산은요, 원래는 행정부가 편성하고요.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부가 워낙 인원도 많고 공무원이 많잖아요. 제일 사정을 잘 아는 것은 행정부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뭐냐,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낭비적 요소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봐가지고 낭비적 요소가 있으면 이건 좀 깎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거꾸로 돼서 민주당이 예산편성권자 같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기관, 대통령실이나 검찰, 감사원은요, 예산 다 깎아버리고 공수처는 예산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국회 예산도 늘려버리고. 완전히 그러면서 추경하면서 또 넌지시 이재명 대표 공약, 이런 것들 넣으면 안 돼?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살림을 사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저희 집사람이 살림 살고 제가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제 말은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국회가 이재명 공약 넣고 대통령 공약 깎고, 이렇게 예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우리 취지는 기본적으로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국회는 낭비적 요소만 좀 줄이는 거지, 자기 사업을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보태실 말씀 있으실지요?
▼장윤미: 일단 크게는 없고요. 다만 일단 예비비를 갖고 문제 삼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행안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 원 등 그리고 목적 예비비 1조가 넘는 부분에서도 끌어다 쓸 수 있는 산불 재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장이 돌게 하기 위한 그 묘책에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걸 정쟁이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를 놓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국민의힘의 입장까지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이 '대한민국 경제 망하라고' 베팅했음이 드러났습니다. 2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 의하면 국민 1인당 평균 해외주식 투자 금액이 약 1,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때 문제 된 이후) 판 것으로 나와 있는데, 팔고 다시 산 것인지 어떤 경우든 최 부총리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만 했지, 그거 더 이상 논의하는 건 없어요. 그걸 위해서 현안 질의를 하자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면 되는 거지 이제 권한대행도 아닌데. 기재부 장관인데 기재부에서, 상임위에서 다루면 되는 문제를 그걸 왜 굳이 본회의에서 그걸 논의 기구해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준: 이번에 장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이 나왔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해 1억 9700만 원 상당의 2050년 만기가 되는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게 확인이 됐는데, 지금 재산 공개는 내역서에는 이 최 부총리의 채권 매입 시점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혹시 언제 샀느냐, 이 시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장윤미: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부총리잖아요. 다른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도 사실상 지탄을 받을 일인데,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환율이 가치가 떨어지는 데 베팅을 한 겁니다, 그것도 2억 원 가까이요. 이게 처음 문제가 됐습니까? 아니요. 인사청문회 때도 이거 과연 적절하냐고 문제가 됐어요. 아마 그 이후에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공개하다 보니까 다시 매입이 돼 있는 거예요, 2억 원. 시점에 따라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이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 곤두박질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와중에 만약에 매입했다고까지 나온다면 이건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본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더 올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입 시점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마치 이 계엄 국면에서 매입을 했다면 더 이거는 국민들한테 용서를 받지 못할 일인 거고, 다시 매입했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그것도 2억 원이나요.
◎김용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득인 미국 국채를 경제부총리가 산 것은 문제가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요.
▼서정욱: 지금요 보십시오. 만기가 언제인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계엄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바로 팔아가지고 차익을 많이 얻은 것도 아니고, 지금 2050년 만기라는 거 아닙니까? 2050년. 따라서 저는 아무리 봐도 최상목 부총리가 2050년까지 부총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1~2년 하면 물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0 몇 년을 더 기다려야지 원래 만기가 되는 이런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너무 과잉 비판이고요. 그리고 채권은요, 주식보다 변동성이 약하잖아요. 주식으로 심우정 총장은 미국 주식으로도 몇십억 재산 늘었고요. 오세훈 시장도 미국 주식에 대박 터져가지고 재산 몇십억 늘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런데 채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선 전날, 그다음 날도 주식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방위 할 때 현대중공업인지, 이재명 대표도 주식 엄청나게 했거든요. 이걸 이렇게 저는 2050년 만기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김용준: 검찰발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고요.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전 사위 서 모 씨와 서 모 씨의 채용과 또 당시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 사위, 서 씨,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 등 2억 2000여 만 원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네요.
▼장윤미: 월급이 뇌물이라는 겁니다.
◎김용준: 월급이 뇌물이냐.
▼장윤미: 그렇다면 월급을 주지 않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월급을 그러면 뇌물로 의율해서 처벌한 전례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아주 고위공직자가 재벌에게 어느 곳에 시주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제삼자 뇌물, 이런 식으로 인정된 전례가 있어요. 채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회사 어떤 회사였습니까? 티케팅, 발권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로 이주를 해가지고 업무를 보기 위해 가족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실제로 출퇴근을 하고 업무를 보았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경제공동체고 이 딸 문다혜 씨의 가계에 대통령이 보탬을 주었는데 취직을 해서 보탬이 되지 않게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으니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속했다. 이렇게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그 인과관계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것과 공천과 채용과 이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상 6년 동안 수사 제대로 진척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사실상 어떤 분위기 환기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또다시 망신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민주당에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자체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지금 일절 관여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이 의혹이 2019년에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를 했었고,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뒤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문 정부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통보에 민주당은 무리한 표적 수사의 전형이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서정욱: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눈치를 봐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캐비닛에 뭉갰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아마 이원석 총장이 좀 소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월급 받은 게 범죄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타이이스타젯이, 그 말한 것처럼 매출이 없어요. 1년에 700만 원도 안 되는 해도 있더라고. 제가 매년 매출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이퍼컴퍼니, 여직원이 티켓, 하여간 매출이 몇백만 원밖에 없는 회사가 굳이 비행기의 전문가도 아니고 영어도 잘 못 한다 하잖아요. 이런 분을 굳이 임원으로 2억 2000만 원, 월급을 아무 이유 없이 채용했겠습니까? 아니, 본인 이상직, 이분이 본인 아무 이게 중진공 이사장이라는 대가가 없으면 굳이 이런 사람을 채용했겠냐고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으면 채용을 했겠느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요즘에는 뇌물 주는 게 다양해요. 뇌물 주는 게 꼭 직접 돈을, 현금을 대통령에게 갖다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직계 가족들한테 이런 식으로 근무도 제대로 안 하고 불필요한 자리잖아요. 이걸 취업을 시켜놓고 돈을 준다든지 이런 모든 이익이 다 뇌물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이거하고 비교할 게 박근혜 대통령, 정유라 씨 있죠? 정유라 씨도 네 말처럼 타라고 승마를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때는 정유라 씨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딸이 아니에요, 밝혀진 게. 그러면 진짜 그건 억울해. 왜냐하면 정유라 씨한테 승마 지원해 준 게 박근혜 대통령 뇌물로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어요. 문다혜 씨는 친딸이 맞아요. 이거는 부인 못 할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에요. 원래 가족한테 혜택을 주면 이건 직접 뇌물이라고 독일 법에 돼 있어요, 독일 형법에는. 따라서 저는 문다혜는 직계 가족이 맞고 정유라 씨는 억울하고, 판례가. 대통령 전직 비교해 보세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로 처벌되고, 직접 뇌물로.
◎김용준: 알겠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문 대통령이 빠져나올 수 있나요?
◎김용준: 오히려 서 변호사님 말씀은 그때 눈치를 본 거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럽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특혜 채용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장윤미: 그런데 아까 경제공동체 말씀 주셨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은 실제 아들이죠. 친자였죠. 몇십억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사회 경험치에 굉장히 과도한 퇴직금인데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해서 또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문다혜 씨랑 경제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지 않고 모든 예외로 치면서 정말 전직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저인망식으로 몇 년을 묵혀뒀다가 다시 환기하고 다시 꺼내서 수사하겠다고 그러고, 다시 꺼내서 소환 조사하겠다고 그러고, 이거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실까요? 이거 본인들 스스로 떳떳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주지검은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기소하면 공소 유지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월급을 뇌물로 의율해가지고 판단 받아서 유죄 판단 받아서 공소 유지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용준: 그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분과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의 채용 특혜 의혹이나 녹취가 나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법과 원칙이냐고 민주당에서 주장했는데, 이 해당 의혹이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이라는 곳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이 두 곳에 채용됐다. 또 그 과정에서 심 총장의 딸 자격에 맞춰서 요건이 변경됐다. 지금 이런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장윤미: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각 부처에 내린 지침이 있어요. 업무 매뉴얼입니다. 비공무원을 공정 채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는 만약에 채용 공고가 나간 것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절차 전혀 없이 맞춤형으로 공고 채용 절차가 바뀐 겁니다. 이를테면 원래는 경제학 전공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경제학 전문가의 적임자가 없어서 다시 공고를 냈다면요 경제학 전문가를 포함해서 지금 딸이 정치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면 경제, 정치학으로 해야 되는데 정치학 전공자만 뽑는 걸로 바뀌었어요. 심의 의결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 변경 과정 중에 일단 지침을 어겼죠. 그리고 관련해서 2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침 등에 따르면 실무 경력을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4대 보험 처리가 됐는지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었는지 무급 인턴을 한 부분을 다 모아서 2년이라고 했습니다. 지침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문제없으니까 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김용준: 외교부 반박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런저런 의혹들에 대해서 일단 이전 채용 사례들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을 했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돼서 이게 지금 누가 누구 딸이고 누구 자녀인지 이런 것을 배려하는 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정욱: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이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이게 자기소개서 몇 줄 안 쓰고요. 귀걸이 사진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때는 이게 진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외교부는 달라요. 지금 보세요. 문제 제기 중 석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예정. 보통 기업할 때 석사 학사 또는 학사 예정 그러면 이 석사 또는 석사 예정 이게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석사 따기가 예정되면 당연히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예정됐다면 저는 이게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고요. 아니 외교관 뽑는데 국제 정치 전공이면 어떻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국제 정치 전공한 사람이 한두 명 있냐고요. 많잖아요. 국제 정치가 외교에 제일 필요하죠. 경제 관료 뽑습니까? 이거는 규정을 얼마든지 바꾸고 여러 명이 지원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실무 경력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이게 처음 뽑으면서 이게 실무 경력을 아주 엄하게 경력자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턴이든 다양한 경험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원자가 몇 대 몇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때문에 외교부가 아무리 심우정 총장이 총장이 되기 전인지 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그분들이 검찰 조사받을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게 블라인드 됐고 아마 경쟁률만 봐도 알고 제가 알기로는 심우정 총장 딸이 아주 천재형으로 경력이 화려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경력만 보세요.
◎김용준: 그런데요. 오늘 민주당 외통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교부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 채용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재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관련 서류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외교부가 심 총장 자녀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 행위 자체가 특혜인 것입니다.
◎김용준: 외통위 소속의 이재강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군사나 외교나 대북 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 때문에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외교부가 이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 제출해야 된다. 일단 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들어볼게요.
▼장윤미: 그러니까 떳떳하면 왜 관련 법률까지 어겨가면서 관련 자료 서류를 내지 못하는지 당연히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정 채용 업무 매뉴얼이라는 건 왜 내립니까? 이거 이 정부 공정, 상식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 어느 부분보다 채용과 관련해가지고 엄밀하게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엄밀한 지침을 내렸던 겁니다. 공고, 일단 일차적으로 내고 함부로 바꾸지 마라. 왜냐하면 그 공고를 보고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채용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런 심의 의결 없이 아무런 지침에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바꿔진 겁니다. 석사 학위 소지자는 문헌상 해석합니다. 석사 학위를 딴 사람입니다. 예정자는 배제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물적 채용이 되고 그리고 원래 경제 이 부분이 필요해서 경제학 관련 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물적 국제정치학으로만 이렇게 요건을 바꾸고 수상하다는 겁니다.
◎김용준: 맞춤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윤미: 본인들이 이야기한 공정에 부합하지 않아요. 떳떳하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떳떳하면 수사에 응하십시오.
◎김용준: 서 변호사님 공수처 수사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서정욱: 저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떳떳하게 한번 검증해 보는 걸 저도 찬성하고요. 그런데 저도 채용 업무를 많이 해봤고 했는데 지금 외교부도 보니까 이게 기준이 바뀐 게 8번이 있다잖아요. 8번이나 있다잖아요.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고요. 보통 어디 가도 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 이런 데 있습니다. 학점 다 따가지고 졸업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4학년까지 우수하게 졸업하면 당연히 대학 졸업한 걸로 봅니다. 제가 채용 민간 기업도 많이 봤거든요. 뭐 학위 또는 취득 예정자 그러면 학사도 마찬가지로 졸업반이 다 취업하잖아요. 우리 4학년 1학기만 돼도 취업하는 사람 많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국제정치 전공자가 워낙 많잖아 이런 게 바뀐 게 8번이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억지 공격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수사까지는 과하다. 일단 자료를 먼저 공개해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면 하자 아니면 공수처 수사까지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어떤 의견이세요?
▼서정욱: 아 이거는 이게 뭐 굳이 한다면 이게 뭡니까?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보통 취업할 때는 업무방해예요. 그러면 이게 국가 공무집행 방해인데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력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우정 총장의 딸이 위계를 해 뭘 속이기가 본인이 뭘 속였어요? 본인이 학위를 속였습니까? 전공을 속였습니까? 경력을 뭘 속였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법리적으로 위계가 있어야 수사를 하지 그건 없잖아요.
◎김용준: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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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마은혁 놓고 맞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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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31 16:00:28
- 수정2025-03-31 17:43:49

■ 방송시간 : 3월 31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장윤미 / 변호사
https://youtu.be/eH-zrKp-Q5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날 사사건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줄 탄핵도 예고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이건 내란 행위와 진배없다며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안녕하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김용준: 민주당은 계속해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임명 시한을 내일로 못 박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4월 1일, 내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한덕수 재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 중대 결심이 뭘 의미하는 걸까 싶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재탄핵하겠다는 건지, 다른 의미가 있을 건지 궁금하네요.
▼서정욱: 옛날에 YS나 DJ가요. 그때 기사 찾아보면 중대 결심하면서 썼어요. 그때는 온 국민이 관심을 모으고 이게 뭘까? 이래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효과 없는 게, 뻔하잖아요. 누가 봐도 저는 쌍 탄핵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누구랑 누구요?
▼서정욱: 한덕수하고 최상목. 아마 줄 탄핵은 부담스러울 거고요. 쌍 탄핵 정도?
◎김용준: 차이가 있나요?
▼서정욱: 왜냐하면 원래 최상목이 임명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 대행이 임명권자니까 2명 정도 탄핵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죠. 따라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중대 결심을 한다고 해도. 아마 전혀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총리는, 부총리는요, 전혀 흔들림 없이 아마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민생 행보로 갈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실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들어가면 대통령 심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미 변론 종결된 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평의가 이미 그 기한만큼, 한 달 반 가까이, 한 달이 넘었거든요? 지금 마은혁 임명하면 대통령 재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변론 갱신하고 하면 4월 18일 지날걸요? 저는 어차피 대통령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내일까지 임명하고 탄핵까지 하는데,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왜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차피 심판도 못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압박하느냐.
▼장윤미: 당리당략적으로 민주당이 접근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3명의 재판관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중에 최상목 대행이 2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고 1명,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이 있었어요. 진보에서 추천했든 보수에서 추천했든 누가 추천했든지와 상관없이 법리적으로 8 대 0 전원이 위헌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작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있으면요, 헌법재판소법이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이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안 해도 된다, 지연해도 된다. 지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는 하나의 변수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으로 오늘 당장 임명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미 심리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전혀 증거 조사 과정을 보지 못한 재판관이 평의, 평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공판이 갱신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만 접근하면 이걸 지연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관계에는 맞아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문제고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카드를 민주당이 가용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건 탄핵밖에 없는데요.
◎김용준: 국회 운영위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요. 국무위원 연쇄 탄핵까지 언급했는데, 이 건은 여야 고발전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녹취>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8일)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내일모레(지난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제)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길 바랍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다는 것이고 민주당 초선들은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요,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발한다. 이 탄핵 언급이 내란이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내란음모 내지는 내란선동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서정욱: 지금 내란은 형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헌문란 목적이 뭐라는 게 형법에 규정이 있어요.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거 있죠? 이게 내란입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 몇 명 가서 유리창 2개 깨는 건 내란 아니에요. 유리창 2개 그냥 갈아끼우면 돼요. 그게 내란이 아니고 그때 선관위는 기능이 작동했죠. 서버만 검증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의원들이 다 들어가고 담 넘어 들어간 사람들 몇 명 있지만 들어간 다음에 의결해서 2시간 반 만에 끝났잖아요. 이거는 국회가 마비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1분 1초도 마비된 적이 없어요. 국회는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무회의는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 심의기관이죠. 그런데 과반 출석에 3분의 2로 의결하거든요? 심의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연쇄 탄핵을 어떻게 한 명, 순차적으로 할지 아니면 한 번에 6명 할지, 그거는 또 봐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요, 우리 헌법에 17개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국가기관이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를 완전히 마비시킨다, 만약에 한다면, 아직도 중진들은 좀 신중해요. 초선들 이야기잖아.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내란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설이 없어요. 왜, 국무회의가 마비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자꾸 하니까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 거죠.
◎김용준: 해당될 수 있다.
▼서정욱: 그런데 이걸 무고로 고소한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고가 허위로 무고 고소하면 다시 무고가 돼요. 이게 역무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고인 게 뭐 있어요?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왜 줄 탄핵 안 했냐 했고 초선들이 했잖아요. 그걸 고발했는데 이게 무고가 어디 있어요? 무고로 고소하면 국민의힘에서 아마 다시 무고로, 역무고로 고소해서 아마 고발할 것 같아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 만약에 뒤에 최상목, 그 뒤에 이주호, 이렇게 쭉 해서 줄 탄핵을, 연쇄 탄핵을 하면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 내란 내지는 내란 선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입니다.
▼장윤미: 일단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줄 탄핵이고 정치적인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합치된 의견은 아닙니다. 정무적인 고려가 있는 부분인데, 과다하게 이 부분을 정치 공세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란은요, 국회에 군을 보내는 걸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정상 가동되면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했겠습니까, 국회의장까지요. 전기를 차단을 왜 했습니까?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요? 아니요. 이 명단을 갖고 체포조, 어떻게 했습니까? 케이블타이, 두건, 야구방망이 가져갔습니다. 증거로 확보가 됐어요. 이런 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자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내란음모 내지는 예비는요, 헌법재판소는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를테면 법적으로는 내란음모로 의율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 조치했습니까? 아니요. 징계의 지읒도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줄 탄핵?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쪽에서.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부수적으로 수반되더라도 국회의 권한이자 권능이기 때문에 탄핵을 계속하는 것을 탄핵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란음모입니까? 이 부분을 내란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항변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이 부분을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국민들을 얕잡아보는 겁니다.
◎김용준: 그런데 민주당은요,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한다.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재판관이 두 분 일단 계시고요. 서 변호사님, 이렇게 임기 연장까지 고려하겠다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서정욱: 아마 이거는 진짜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돼요. 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안 할 수도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우리 대법관 하나는 공석이잖아요. 마용주 대법관 임명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관은 그러면 후임이 올 때까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헌재는 이런 걸 하죠? 대법관이든 헌재든 헌법에요, 임기가 6년이다,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하면 6년 더 할 수 있죠. 그런데 6개월 한다? 후임자까지 한다? 이거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고요. 옛날에 2013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이춘석 민주당 계열 의원이 그때도 안 된다,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현실화될 수는 없다. 위헌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 좀 여쭤볼게요. 헌법재판관의 임기, 헌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장윤미: 맞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것을 법률로 입법부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장윤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제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최상위법인 헌법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위 법령으로 후임자 임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이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그렇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도 지켜봐야 됩니다. 가장 이 법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근간에는 4월 18일까지 이 헌법재판관 2명, 임기가 18일 날 마쳐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론이 나지 않을 게 우려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2명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임기 때는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추천 내지는 한덕수 대행의 추천 몫으로 해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원래 본인이 했던 말, 그러니까 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심리에도 변수가 될 수 있고 하나의 변수를 본인이 가져오도록 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미 그러고 있고. 그러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른바 보수 진영으로 표 계산에 유리한 국면을 가져오기 때문에 2명을 임명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이 법안이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의 전제는 임명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 와중에 서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소 구성을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서정욱: 그것도 명백한 위헌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판례나 이설이 없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요, 일단 국회 추천 3명과 대법원장 추천 3명, 이거는 이설이 없잖아요. 임명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한 3명 몫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는 권한대행이 하면 안 돼요. 권한대행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고 판례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국가기관이 마비가 될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국가기관의 마비를 막기 위해서 현상 유지하는, 이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2명이 나가면 6명 남잖아요. 저는 이게 마비죠. 왜냐하면 7명이 원칙 심사하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이 있었다 한들 선고까지는 아니고 또 이게 가처분은 주관적인 권리 구제니까 7인이 되거든요. 따라서 6인이 되면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탄핵심판은? 누군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권한대행이 채워줄 수 있다. 국가기관이 마비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학설이. 따라서 저는 아마 한덕수 대행이 그때 2명 임명할 때 그다음에 마은혁도 임명하면 완전하게 9명 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 어차피 대통령 몫 3명인데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한덕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민주당의 논리가 맞나, 이거 대통령 몫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2명 임명할 거라고 봐요.
◎김용준: 아까 민주당의 우려는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추천을 정부와 협의하겠다. 어떤 의견이신지.
▼장윤미: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말도 뒤집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요, 이번에 탄핵이 기각됐을 때 다수 의견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봤냐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종국적인 의사 표시를 했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안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한덕수 총리는 지금 최상목 대행은 그나마 2명이라도 했는데 3명 다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를 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대통령 몫으로 하니까 이제 와서는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대통령의 대행이면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데, 한 정파의,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도 완전한 체제가 아니에요. 9명인데 1명을 어떠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8명입니다. 2명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6명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소 심리의 개시는 7명의 출석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6명밖에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치적 유동성만 계속 가중돼서 갑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이 공백,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게 지금의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놔서 이러저러한 묘책이랄까? 아니면 대안적인 입법에 대해서 고민이 민주당 안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이번 주는요, 혹은 내일 되면 다음 달이 되죠. 다음 달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선고일을 발표할까요? 길어지는 헌재의 고심 속에 여야가 모두 헌재에 빠른 결정을 해 달라 촉구했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묻고 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수호를 위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정치적 고려를 할 까닭도 없습니다. 윤석열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기를 촉구합니다.
◎김용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법사위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파급 효과와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다. 이런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재판 관련 내용 하나만 더 짚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오늘까지 네 번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두 차례 부과를 했고요. 지금 연이은 과태료 처분에도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4월 7일. 한 번 더 보고 증인 신문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지금 우리나라 증인이 수만 명은 넘을 겁니다, 재판마다.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증인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은 누구나 증언 의무가 있어요.
◎김용준: 증언 의무.
▼서정욱: 그래서 안 나가면 보통 500만 원의 과태료 그다음에 7일 이내의 감치 있잖아요. 구인도 하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뭐라 했냐 하면 일반 통상적인 사건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안 나가서 300 그다음에 500, 그런데 이번에 구인을 하려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체포, 구금처럼.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을 달리합니다. 지금 예규에는요, 예규에는 강제 구인하는 증인도 국회 체포동의안처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돼 있다 하는데, 제가 판사들 몇 명을 통화를 해봤더니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증인 의무로 과태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범죄, 형사 범죄에서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이런 특권이다. 과연 증인 안 나가는 과태료, 이런 특권이 있냐. 그러면 과태료는 왜 냅니까? 800도 내야 되잖아요. 특권이 있으면 과태료도 안 내야 되잖아. 그런데 과태료는 특권이 없어. 그런데 구인하려니까 특권이 있는 것처럼 예규는 돼 있다고 하지만 재판장이 고민해보겠죠. 그런데 그걸 저는 끌려가기 전에 명색이 그래도 지도자면요,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증인들도 왜 이재명 대표는 안 나오면서 나만 나오라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 재판 올스톱됩니다. 따라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증인을 해줘야 대장동 재판이 이미 지연됐잖아요. 빨리 선고해줘야 되잖아요. 빨리 나가십시오.
◎김용준: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한 이유, 사유서를 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당 대표 활동, 의정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또 하나가 본인은, 본인의 입장은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서 이미 밝혀져 있다. 이런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장윤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출석을 하더라도 증언이 상당히 제한되는 거예요. 사실상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장동의 민간업자 재판이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별도로 성남FC, 백현동, 대장동으로 피고인 신분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에 두 차례씩 오전, 오후를 다 풀로 받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의 아무리 증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증언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게 내 사건과 관련돼서 증언이 제한된다? 증언할 수 없다? 증언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나가도 그 무용의 절차를 한다는 점을 재판부한테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4월 7일 재판 기일을 진행해 본 다음에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보겠다. 왜냐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려도 일반 재판에서도 나오면 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증인을 부를 이런 필요성이 재판부가 재량껏 생각했을 때 소송 지휘권 하에서 불효하다고 생각된다면 과태료 처분을 철회하고 증인 철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부에 이런 식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4월 7일에 한 번 더 보고 증인 신문 절차 검토를 해보겠다는 재판부 입장까지 들어봤고요. 추가경정예산안 이야기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여야 합의를 고수해 왔던 정부가 나서서 추경을 추진하자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발언 듣겠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민ㆍ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용준: 정부는 이번 추경을 산불 피해 복구를 비롯해서 통상 대응과 민생 지원, 이 세 가지 분야로 추렸는데, 우선은 서 변호사님, 필수 추경들, 이 세 가지, 재난 대응, 통상 대응, 민생 지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정욱: 지금 이제 워낙 비상사태니까 추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국회의 이거 아주 잘못된 관행이에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내년에, 저희도 예산 짜잖아요, 가정집에도. 남편 월급이 얼마고 수입을 예상해서 지출을 짜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서정욱: 가능하면 수입하고 지출 맞춰 하는 게 맞아요. 갑자기 누가 아프다거나 이런 특별한 돌발 아니면 원래는 일반 예산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도 보세요. 재난, 이런 것들 거의 2조 이상 삭감했잖아요. 그때도 계속 반대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재난 대응이 많은데, 지금 4월달이에요. 벌써 이렇게 부족하면 연말까지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대규모로 2조 이상 왜 삭감했느냐고, 혹시 대통령이 전용기에 가서 쓰면 어떡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절반 가까이 2조 이상 삭감한 거, 그래가지고 다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추경 짜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예산이라는 건 가능하면 본예산으로 가고요. 추가경정안은 진짜 특별한 돌발 변수, 예외적인데 이게 너무 잦은 것 같아요.
◎김용준: 지금 기재부에서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10조 필수 추경이요, 이게 경기 진작을 위한 목적은 아니다. 이런 가장 결정적인 건 산불이다. 급한 것들을 당장 먼저 해결하자 그랬는데, 서 변호사님, 그런 예산 관련된 어떤 갈등들에 대한 얘기도 언급도 해 주셨습니다. 장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겁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산불 이전에도 대한민국 경제가 쪼그라들어서 어떻게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돌도록 하게끔 하는 요책이 필요했었는데 안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그리고 이번에 산불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긴급하게 편성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추경이 그냥 계속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헤아려서 한 번에, 일거에,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거에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고 비판적인 입장입니다만, 예비비를 갖고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비비를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많이 증액해왔습니다. 예비비 특징이 뭡니까? 이른바 쌈짓돈이라는 겁니다. 국가 비상금이에요. 왜? 총액으로만 국회 심의를 받지, 각 항목별로 받지 않거든요. 이 정부, 예비비 어떻게 썼습니까? 용산에 이전한다고 국민들과 합의되지 않았는데 650억 썼습니다. 2023년도 한 해에만 해외 순방으로 532억 원을 집행했어요. 이거 국민들께, 국회께, 이거 국민 혈세인데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국면에서 야당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감액해야지, 증액합니까? 증액 권한은 국회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이 국가 재난 상황에 끄집어와서 민주당 때문에 예비비가 깎여서 산불에 하지 못한다? 아니요. 이 별도로 책정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 풀로 가동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경으로 하자는 그 부분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준: 10조 규모의 추경을 먼저 통과시켜고 서로 요구에 대한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안과 예비비 쓰면 되는데, 정부가 지금 말장난하고 있네라는 의견.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이 예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이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산은요, 원래는 행정부가 편성하고요.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부가 워낙 인원도 많고 공무원이 많잖아요. 제일 사정을 잘 아는 것은 행정부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뭐냐,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낭비적 요소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봐가지고 낭비적 요소가 있으면 이건 좀 깎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거꾸로 돼서 민주당이 예산편성권자 같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기관, 대통령실이나 검찰, 감사원은요, 예산 다 깎아버리고 공수처는 예산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국회 예산도 늘려버리고. 완전히 그러면서 추경하면서 또 넌지시 이재명 대표 공약, 이런 것들 넣으면 안 돼?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살림을 사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저희 집사람이 살림 살고 제가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제 말은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국회가 이재명 공약 넣고 대통령 공약 깎고, 이렇게 예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우리 취지는 기본적으로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국회는 낭비적 요소만 좀 줄이는 거지, 자기 사업을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보태실 말씀 있으실지요?
▼장윤미: 일단 크게는 없고요. 다만 일단 예비비를 갖고 문제 삼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행안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 원 등 그리고 목적 예비비 1조가 넘는 부분에서도 끌어다 쓸 수 있는 산불 재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장이 돌게 하기 위한 그 묘책에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걸 정쟁이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를 놓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국민의힘의 입장까지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이 '대한민국 경제 망하라고' 베팅했음이 드러났습니다. 2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 의하면 국민 1인당 평균 해외주식 투자 금액이 약 1,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때 문제 된 이후) 판 것으로 나와 있는데, 팔고 다시 산 것인지 어떤 경우든 최 부총리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만 했지, 그거 더 이상 논의하는 건 없어요. 그걸 위해서 현안 질의를 하자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면 되는 거지 이제 권한대행도 아닌데. 기재부 장관인데 기재부에서, 상임위에서 다루면 되는 문제를 그걸 왜 굳이 본회의에서 그걸 논의 기구해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준: 이번에 장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이 나왔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해 1억 9700만 원 상당의 2050년 만기가 되는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게 확인이 됐는데, 지금 재산 공개는 내역서에는 이 최 부총리의 채권 매입 시점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혹시 언제 샀느냐, 이 시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장윤미: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부총리잖아요. 다른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도 사실상 지탄을 받을 일인데,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환율이 가치가 떨어지는 데 베팅을 한 겁니다, 그것도 2억 원 가까이요. 이게 처음 문제가 됐습니까? 아니요. 인사청문회 때도 이거 과연 적절하냐고 문제가 됐어요. 아마 그 이후에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공개하다 보니까 다시 매입이 돼 있는 거예요, 2억 원. 시점에 따라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이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 곤두박질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와중에 만약에 매입했다고까지 나온다면 이건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본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더 올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입 시점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마치 이 계엄 국면에서 매입을 했다면 더 이거는 국민들한테 용서를 받지 못할 일인 거고, 다시 매입했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그것도 2억 원이나요.
◎김용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득인 미국 국채를 경제부총리가 산 것은 문제가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요.
▼서정욱: 지금요 보십시오. 만기가 언제인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계엄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바로 팔아가지고 차익을 많이 얻은 것도 아니고, 지금 2050년 만기라는 거 아닙니까? 2050년. 따라서 저는 아무리 봐도 최상목 부총리가 2050년까지 부총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1~2년 하면 물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0 몇 년을 더 기다려야지 원래 만기가 되는 이런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너무 과잉 비판이고요. 그리고 채권은요, 주식보다 변동성이 약하잖아요. 주식으로 심우정 총장은 미국 주식으로도 몇십억 재산 늘었고요. 오세훈 시장도 미국 주식에 대박 터져가지고 재산 몇십억 늘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런데 채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선 전날, 그다음 날도 주식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방위 할 때 현대중공업인지, 이재명 대표도 주식 엄청나게 했거든요. 이걸 이렇게 저는 2050년 만기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김용준: 검찰발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고요.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전 사위 서 모 씨와 서 모 씨의 채용과 또 당시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 사위, 서 씨,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 등 2억 2000여 만 원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네요.
▼장윤미: 월급이 뇌물이라는 겁니다.
◎김용준: 월급이 뇌물이냐.
▼장윤미: 그렇다면 월급을 주지 않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월급을 그러면 뇌물로 의율해서 처벌한 전례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아주 고위공직자가 재벌에게 어느 곳에 시주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제삼자 뇌물, 이런 식으로 인정된 전례가 있어요. 채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회사 어떤 회사였습니까? 티케팅, 발권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로 이주를 해가지고 업무를 보기 위해 가족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실제로 출퇴근을 하고 업무를 보았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경제공동체고 이 딸 문다혜 씨의 가계에 대통령이 보탬을 주었는데 취직을 해서 보탬이 되지 않게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으니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속했다. 이렇게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그 인과관계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것과 공천과 채용과 이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상 6년 동안 수사 제대로 진척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사실상 어떤 분위기 환기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또다시 망신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민주당에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자체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지금 일절 관여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이 의혹이 2019년에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를 했었고,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뒤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문 정부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통보에 민주당은 무리한 표적 수사의 전형이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서정욱: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눈치를 봐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캐비닛에 뭉갰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아마 이원석 총장이 좀 소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월급 받은 게 범죄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타이이스타젯이, 그 말한 것처럼 매출이 없어요. 1년에 700만 원도 안 되는 해도 있더라고. 제가 매년 매출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이퍼컴퍼니, 여직원이 티켓, 하여간 매출이 몇백만 원밖에 없는 회사가 굳이 비행기의 전문가도 아니고 영어도 잘 못 한다 하잖아요. 이런 분을 굳이 임원으로 2억 2000만 원, 월급을 아무 이유 없이 채용했겠습니까? 아니, 본인 이상직, 이분이 본인 아무 이게 중진공 이사장이라는 대가가 없으면 굳이 이런 사람을 채용했겠냐고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으면 채용을 했겠느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요즘에는 뇌물 주는 게 다양해요. 뇌물 주는 게 꼭 직접 돈을, 현금을 대통령에게 갖다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직계 가족들한테 이런 식으로 근무도 제대로 안 하고 불필요한 자리잖아요. 이걸 취업을 시켜놓고 돈을 준다든지 이런 모든 이익이 다 뇌물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이거하고 비교할 게 박근혜 대통령, 정유라 씨 있죠? 정유라 씨도 네 말처럼 타라고 승마를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때는 정유라 씨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딸이 아니에요, 밝혀진 게. 그러면 진짜 그건 억울해. 왜냐하면 정유라 씨한테 승마 지원해 준 게 박근혜 대통령 뇌물로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어요. 문다혜 씨는 친딸이 맞아요. 이거는 부인 못 할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에요. 원래 가족한테 혜택을 주면 이건 직접 뇌물이라고 독일 법에 돼 있어요, 독일 형법에는. 따라서 저는 문다혜는 직계 가족이 맞고 정유라 씨는 억울하고, 판례가. 대통령 전직 비교해 보세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로 처벌되고, 직접 뇌물로.
◎김용준: 알겠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문 대통령이 빠져나올 수 있나요?
◎김용준: 오히려 서 변호사님 말씀은 그때 눈치를 본 거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럽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특혜 채용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장윤미: 그런데 아까 경제공동체 말씀 주셨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은 실제 아들이죠. 친자였죠. 몇십억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사회 경험치에 굉장히 과도한 퇴직금인데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해서 또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문다혜 씨랑 경제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지 않고 모든 예외로 치면서 정말 전직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저인망식으로 몇 년을 묵혀뒀다가 다시 환기하고 다시 꺼내서 수사하겠다고 그러고, 다시 꺼내서 소환 조사하겠다고 그러고, 이거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실까요? 이거 본인들 스스로 떳떳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주지검은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기소하면 공소 유지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월급을 뇌물로 의율해가지고 판단 받아서 유죄 판단 받아서 공소 유지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용준: 그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분과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의 채용 특혜 의혹이나 녹취가 나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법과 원칙이냐고 민주당에서 주장했는데, 이 해당 의혹이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이라는 곳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이 두 곳에 채용됐다. 또 그 과정에서 심 총장의 딸 자격에 맞춰서 요건이 변경됐다. 지금 이런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장윤미: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각 부처에 내린 지침이 있어요. 업무 매뉴얼입니다. 비공무원을 공정 채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는 만약에 채용 공고가 나간 것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절차 전혀 없이 맞춤형으로 공고 채용 절차가 바뀐 겁니다. 이를테면 원래는 경제학 전공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경제학 전문가의 적임자가 없어서 다시 공고를 냈다면요 경제학 전문가를 포함해서 지금 딸이 정치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면 경제, 정치학으로 해야 되는데 정치학 전공자만 뽑는 걸로 바뀌었어요. 심의 의결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 변경 과정 중에 일단 지침을 어겼죠. 그리고 관련해서 2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침 등에 따르면 실무 경력을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4대 보험 처리가 됐는지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었는지 무급 인턴을 한 부분을 다 모아서 2년이라고 했습니다. 지침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문제없으니까 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김용준: 외교부 반박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런저런 의혹들에 대해서 일단 이전 채용 사례들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을 했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돼서 이게 지금 누가 누구 딸이고 누구 자녀인지 이런 것을 배려하는 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정욱: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이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이게 자기소개서 몇 줄 안 쓰고요. 귀걸이 사진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때는 이게 진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외교부는 달라요. 지금 보세요. 문제 제기 중 석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예정. 보통 기업할 때 석사 학사 또는 학사 예정 그러면 이 석사 또는 석사 예정 이게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석사 따기가 예정되면 당연히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예정됐다면 저는 이게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고요. 아니 외교관 뽑는데 국제 정치 전공이면 어떻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국제 정치 전공한 사람이 한두 명 있냐고요. 많잖아요. 국제 정치가 외교에 제일 필요하죠. 경제 관료 뽑습니까? 이거는 규정을 얼마든지 바꾸고 여러 명이 지원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실무 경력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이게 처음 뽑으면서 이게 실무 경력을 아주 엄하게 경력자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턴이든 다양한 경험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원자가 몇 대 몇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때문에 외교부가 아무리 심우정 총장이 총장이 되기 전인지 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그분들이 검찰 조사받을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게 블라인드 됐고 아마 경쟁률만 봐도 알고 제가 알기로는 심우정 총장 딸이 아주 천재형으로 경력이 화려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경력만 보세요.
◎김용준: 그런데요. 오늘 민주당 외통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교부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 채용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재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관련 서류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외교부가 심 총장 자녀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 행위 자체가 특혜인 것입니다.
◎김용준: 외통위 소속의 이재강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군사나 외교나 대북 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 때문에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외교부가 이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 제출해야 된다. 일단 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들어볼게요.
▼장윤미: 그러니까 떳떳하면 왜 관련 법률까지 어겨가면서 관련 자료 서류를 내지 못하는지 당연히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정 채용 업무 매뉴얼이라는 건 왜 내립니까? 이거 이 정부 공정, 상식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 어느 부분보다 채용과 관련해가지고 엄밀하게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엄밀한 지침을 내렸던 겁니다. 공고, 일단 일차적으로 내고 함부로 바꾸지 마라. 왜냐하면 그 공고를 보고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채용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런 심의 의결 없이 아무런 지침에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바꿔진 겁니다. 석사 학위 소지자는 문헌상 해석합니다. 석사 학위를 딴 사람입니다. 예정자는 배제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물적 채용이 되고 그리고 원래 경제 이 부분이 필요해서 경제학 관련 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물적 국제정치학으로만 이렇게 요건을 바꾸고 수상하다는 겁니다.
◎김용준: 맞춤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윤미: 본인들이 이야기한 공정에 부합하지 않아요. 떳떳하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떳떳하면 수사에 응하십시오.
◎김용준: 서 변호사님 공수처 수사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서정욱: 저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떳떳하게 한번 검증해 보는 걸 저도 찬성하고요. 그런데 저도 채용 업무를 많이 해봤고 했는데 지금 외교부도 보니까 이게 기준이 바뀐 게 8번이 있다잖아요. 8번이나 있다잖아요.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고요. 보통 어디 가도 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 이런 데 있습니다. 학점 다 따가지고 졸업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4학년까지 우수하게 졸업하면 당연히 대학 졸업한 걸로 봅니다. 제가 채용 민간 기업도 많이 봤거든요. 뭐 학위 또는 취득 예정자 그러면 학사도 마찬가지로 졸업반이 다 취업하잖아요. 우리 4학년 1학기만 돼도 취업하는 사람 많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국제정치 전공자가 워낙 많잖아 이런 게 바뀐 게 8번이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억지 공격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수사까지는 과하다. 일단 자료를 먼저 공개해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면 하자 아니면 공수처 수사까지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어떤 의견이세요?
▼서정욱: 아 이거는 이게 뭐 굳이 한다면 이게 뭡니까?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보통 취업할 때는 업무방해예요. 그러면 이게 국가 공무집행 방해인데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력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우정 총장의 딸이 위계를 해 뭘 속이기가 본인이 뭘 속였어요? 본인이 학위를 속였습니까? 전공을 속였습니까? 경력을 뭘 속였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법리적으로 위계가 있어야 수사를 하지 그건 없잖아요.
◎김용준: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장윤미 / 변호사
https://youtu.be/eH-zrKp-Q5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날 사사건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줄 탄핵도 예고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이건 내란 행위와 진배없다며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안녕하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김용준: 민주당은 계속해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임명 시한을 내일로 못 박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4월 1일, 내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한덕수 재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 중대 결심이 뭘 의미하는 걸까 싶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재탄핵하겠다는 건지, 다른 의미가 있을 건지 궁금하네요.
▼서정욱: 옛날에 YS나 DJ가요. 그때 기사 찾아보면 중대 결심하면서 썼어요. 그때는 온 국민이 관심을 모으고 이게 뭘까? 이래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효과 없는 게, 뻔하잖아요. 누가 봐도 저는 쌍 탄핵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누구랑 누구요?
▼서정욱: 한덕수하고 최상목. 아마 줄 탄핵은 부담스러울 거고요. 쌍 탄핵 정도?
◎김용준: 차이가 있나요?
▼서정욱: 왜냐하면 원래 최상목이 임명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 대행이 임명권자니까 2명 정도 탄핵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죠. 따라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중대 결심을 한다고 해도. 아마 전혀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총리는, 부총리는요, 전혀 흔들림 없이 아마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민생 행보로 갈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실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들어가면 대통령 심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미 변론 종결된 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평의가 이미 그 기한만큼, 한 달 반 가까이, 한 달이 넘었거든요? 지금 마은혁 임명하면 대통령 재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변론 갱신하고 하면 4월 18일 지날걸요? 저는 어차피 대통령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내일까지 임명하고 탄핵까지 하는데,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왜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차피 심판도 못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압박하느냐.
▼장윤미: 당리당략적으로 민주당이 접근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3명의 재판관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중에 최상목 대행이 2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고 1명,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이 있었어요. 진보에서 추천했든 보수에서 추천했든 누가 추천했든지와 상관없이 법리적으로 8 대 0 전원이 위헌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작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있으면요, 헌법재판소법이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이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안 해도 된다, 지연해도 된다. 지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는 하나의 변수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으로 오늘 당장 임명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미 심리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전혀 증거 조사 과정을 보지 못한 재판관이 평의, 평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공판이 갱신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만 접근하면 이걸 지연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관계에는 맞아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문제고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카드를 민주당이 가용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건 탄핵밖에 없는데요.
◎김용준: 국회 운영위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요. 국무위원 연쇄 탄핵까지 언급했는데, 이 건은 여야 고발전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녹취>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8일)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내일모레(지난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제)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길 바랍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다는 것이고 민주당 초선들은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요,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발한다. 이 탄핵 언급이 내란이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내란음모 내지는 내란선동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서정욱: 지금 내란은 형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헌문란 목적이 뭐라는 게 형법에 규정이 있어요.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거 있죠? 이게 내란입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 몇 명 가서 유리창 2개 깨는 건 내란 아니에요. 유리창 2개 그냥 갈아끼우면 돼요. 그게 내란이 아니고 그때 선관위는 기능이 작동했죠. 서버만 검증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의원들이 다 들어가고 담 넘어 들어간 사람들 몇 명 있지만 들어간 다음에 의결해서 2시간 반 만에 끝났잖아요. 이거는 국회가 마비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1분 1초도 마비된 적이 없어요. 국회는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무회의는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 심의기관이죠. 그런데 과반 출석에 3분의 2로 의결하거든요? 심의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연쇄 탄핵을 어떻게 한 명, 순차적으로 할지 아니면 한 번에 6명 할지, 그거는 또 봐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요, 우리 헌법에 17개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국가기관이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를 완전히 마비시킨다, 만약에 한다면, 아직도 중진들은 좀 신중해요. 초선들 이야기잖아.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내란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설이 없어요. 왜, 국무회의가 마비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자꾸 하니까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 거죠.
◎김용준: 해당될 수 있다.
▼서정욱: 그런데 이걸 무고로 고소한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고가 허위로 무고 고소하면 다시 무고가 돼요. 이게 역무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고인 게 뭐 있어요?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왜 줄 탄핵 안 했냐 했고 초선들이 했잖아요. 그걸 고발했는데 이게 무고가 어디 있어요? 무고로 고소하면 국민의힘에서 아마 다시 무고로, 역무고로 고소해서 아마 고발할 것 같아요.
◎김용준: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 만약에 뒤에 최상목, 그 뒤에 이주호, 이렇게 쭉 해서 줄 탄핵을, 연쇄 탄핵을 하면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 내란 내지는 내란 선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입니다.
▼장윤미: 일단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줄 탄핵이고 정치적인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합치된 의견은 아닙니다. 정무적인 고려가 있는 부분인데, 과다하게 이 부분을 정치 공세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란은요, 국회에 군을 보내는 걸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정상 가동되면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했겠습니까, 국회의장까지요. 전기를 차단을 왜 했습니까?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요? 아니요. 이 명단을 갖고 체포조, 어떻게 했습니까? 케이블타이, 두건, 야구방망이 가져갔습니다. 증거로 확보가 됐어요. 이런 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자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내란음모 내지는 예비는요, 헌법재판소는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를테면 법적으로는 내란음모로 의율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 조치했습니까? 아니요. 징계의 지읒도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줄 탄핵?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쪽에서.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부수적으로 수반되더라도 국회의 권한이자 권능이기 때문에 탄핵을 계속하는 것을 탄핵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란음모입니까? 이 부분을 내란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항변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이 부분을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국민들을 얕잡아보는 겁니다.
◎김용준: 그런데 민주당은요,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한다.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재판관이 두 분 일단 계시고요. 서 변호사님, 이렇게 임기 연장까지 고려하겠다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서정욱: 아마 이거는 진짜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돼요. 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안 할 수도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우리 대법관 하나는 공석이잖아요. 마용주 대법관 임명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관은 그러면 후임이 올 때까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헌재는 이런 걸 하죠? 대법관이든 헌재든 헌법에요, 임기가 6년이다,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하면 6년 더 할 수 있죠. 그런데 6개월 한다? 후임자까지 한다? 이거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고요. 옛날에 2013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이춘석 민주당 계열 의원이 그때도 안 된다,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현실화될 수는 없다. 위헌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 좀 여쭤볼게요. 헌법재판관의 임기, 헌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장윤미: 맞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것을 법률로 입법부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장윤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제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최상위법인 헌법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위 법령으로 후임자 임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이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그렇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도 지켜봐야 됩니다. 가장 이 법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근간에는 4월 18일까지 이 헌법재판관 2명, 임기가 18일 날 마쳐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론이 나지 않을 게 우려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2명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임기 때는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추천 내지는 한덕수 대행의 추천 몫으로 해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원래 본인이 했던 말, 그러니까 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심리에도 변수가 될 수 있고 하나의 변수를 본인이 가져오도록 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미 그러고 있고. 그러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른바 보수 진영으로 표 계산에 유리한 국면을 가져오기 때문에 2명을 임명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이 법안이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의 전제는 임명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 와중에 서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소 구성을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서정욱: 그것도 명백한 위헌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판례나 이설이 없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요, 일단 국회 추천 3명과 대법원장 추천 3명, 이거는 이설이 없잖아요. 임명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한 3명 몫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는 권한대행이 하면 안 돼요. 권한대행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고 판례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국가기관이 마비가 될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국가기관의 마비를 막기 위해서 현상 유지하는, 이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2명이 나가면 6명 남잖아요. 저는 이게 마비죠. 왜냐하면 7명이 원칙 심사하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이 있었다 한들 선고까지는 아니고 또 이게 가처분은 주관적인 권리 구제니까 7인이 되거든요. 따라서 6인이 되면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탄핵심판은? 누군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권한대행이 채워줄 수 있다. 국가기관이 마비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학설이. 따라서 저는 아마 한덕수 대행이 그때 2명 임명할 때 그다음에 마은혁도 임명하면 완전하게 9명 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 어차피 대통령 몫 3명인데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한덕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민주당의 논리가 맞나, 이거 대통령 몫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2명 임명할 거라고 봐요.
◎김용준: 아까 민주당의 우려는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추천을 정부와 협의하겠다. 어떤 의견이신지.
▼장윤미: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말도 뒤집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요, 이번에 탄핵이 기각됐을 때 다수 의견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봤냐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종국적인 의사 표시를 했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안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한덕수 총리는 지금 최상목 대행은 그나마 2명이라도 했는데 3명 다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를 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대통령 몫으로 하니까 이제 와서는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대통령의 대행이면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데, 한 정파의,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도 완전한 체제가 아니에요. 9명인데 1명을 어떠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8명입니다. 2명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6명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소 심리의 개시는 7명의 출석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6명밖에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치적 유동성만 계속 가중돼서 갑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이 공백,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게 지금의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놔서 이러저러한 묘책이랄까? 아니면 대안적인 입법에 대해서 고민이 민주당 안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이번 주는요, 혹은 내일 되면 다음 달이 되죠. 다음 달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선고일을 발표할까요? 길어지는 헌재의 고심 속에 여야가 모두 헌재에 빠른 결정을 해 달라 촉구했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묻고 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수호를 위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정치적 고려를 할 까닭도 없습니다. 윤석열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기를 촉구합니다.
◎김용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법사위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파급 효과와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다. 이런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재판 관련 내용 하나만 더 짚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오늘까지 네 번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두 차례 부과를 했고요. 지금 연이은 과태료 처분에도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4월 7일. 한 번 더 보고 증인 신문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지금 우리나라 증인이 수만 명은 넘을 겁니다, 재판마다.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증인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은 누구나 증언 의무가 있어요.
◎김용준: 증언 의무.
▼서정욱: 그래서 안 나가면 보통 500만 원의 과태료 그다음에 7일 이내의 감치 있잖아요. 구인도 하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뭐라 했냐 하면 일반 통상적인 사건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안 나가서 300 그다음에 500, 그런데 이번에 구인을 하려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체포, 구금처럼.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을 달리합니다. 지금 예규에는요, 예규에는 강제 구인하는 증인도 국회 체포동의안처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돼 있다 하는데, 제가 판사들 몇 명을 통화를 해봤더니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증인 의무로 과태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범죄, 형사 범죄에서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이런 특권이다. 과연 증인 안 나가는 과태료, 이런 특권이 있냐. 그러면 과태료는 왜 냅니까? 800도 내야 되잖아요. 특권이 있으면 과태료도 안 내야 되잖아. 그런데 과태료는 특권이 없어. 그런데 구인하려니까 특권이 있는 것처럼 예규는 돼 있다고 하지만 재판장이 고민해보겠죠. 그런데 그걸 저는 끌려가기 전에 명색이 그래도 지도자면요,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증인들도 왜 이재명 대표는 안 나오면서 나만 나오라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 재판 올스톱됩니다. 따라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증인을 해줘야 대장동 재판이 이미 지연됐잖아요. 빨리 선고해줘야 되잖아요. 빨리 나가십시오.
◎김용준: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한 이유, 사유서를 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당 대표 활동, 의정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또 하나가 본인은, 본인의 입장은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서 이미 밝혀져 있다. 이런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장윤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출석을 하더라도 증언이 상당히 제한되는 거예요. 사실상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장동의 민간업자 재판이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별도로 성남FC, 백현동, 대장동으로 피고인 신분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에 두 차례씩 오전, 오후를 다 풀로 받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의 아무리 증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증언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게 내 사건과 관련돼서 증언이 제한된다? 증언할 수 없다? 증언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나가도 그 무용의 절차를 한다는 점을 재판부한테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4월 7일 재판 기일을 진행해 본 다음에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보겠다. 왜냐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려도 일반 재판에서도 나오면 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증인을 부를 이런 필요성이 재판부가 재량껏 생각했을 때 소송 지휘권 하에서 불효하다고 생각된다면 과태료 처분을 철회하고 증인 철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부에 이런 식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4월 7일에 한 번 더 보고 증인 신문 절차 검토를 해보겠다는 재판부 입장까지 들어봤고요. 추가경정예산안 이야기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여야 합의를 고수해 왔던 정부가 나서서 추경을 추진하자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발언 듣겠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민ㆍ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용준: 정부는 이번 추경을 산불 피해 복구를 비롯해서 통상 대응과 민생 지원, 이 세 가지 분야로 추렸는데, 우선은 서 변호사님, 필수 추경들, 이 세 가지, 재난 대응, 통상 대응, 민생 지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정욱: 지금 이제 워낙 비상사태니까 추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국회의 이거 아주 잘못된 관행이에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내년에, 저희도 예산 짜잖아요, 가정집에도. 남편 월급이 얼마고 수입을 예상해서 지출을 짜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서정욱: 가능하면 수입하고 지출 맞춰 하는 게 맞아요. 갑자기 누가 아프다거나 이런 특별한 돌발 아니면 원래는 일반 예산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도 보세요. 재난, 이런 것들 거의 2조 이상 삭감했잖아요. 그때도 계속 반대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재난 대응이 많은데, 지금 4월달이에요. 벌써 이렇게 부족하면 연말까지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대규모로 2조 이상 왜 삭감했느냐고, 혹시 대통령이 전용기에 가서 쓰면 어떡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절반 가까이 2조 이상 삭감한 거, 그래가지고 다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추경 짜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예산이라는 건 가능하면 본예산으로 가고요. 추가경정안은 진짜 특별한 돌발 변수, 예외적인데 이게 너무 잦은 것 같아요.
◎김용준: 지금 기재부에서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10조 필수 추경이요, 이게 경기 진작을 위한 목적은 아니다. 이런 가장 결정적인 건 산불이다. 급한 것들을 당장 먼저 해결하자 그랬는데, 서 변호사님, 그런 예산 관련된 어떤 갈등들에 대한 얘기도 언급도 해 주셨습니다. 장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겁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산불 이전에도 대한민국 경제가 쪼그라들어서 어떻게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돌도록 하게끔 하는 요책이 필요했었는데 안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그리고 이번에 산불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긴급하게 편성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추경이 그냥 계속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헤아려서 한 번에, 일거에,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거에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고 비판적인 입장입니다만, 예비비를 갖고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비비를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많이 증액해왔습니다. 예비비 특징이 뭡니까? 이른바 쌈짓돈이라는 겁니다. 국가 비상금이에요. 왜? 총액으로만 국회 심의를 받지, 각 항목별로 받지 않거든요. 이 정부, 예비비 어떻게 썼습니까? 용산에 이전한다고 국민들과 합의되지 않았는데 650억 썼습니다. 2023년도 한 해에만 해외 순방으로 532억 원을 집행했어요. 이거 국민들께, 국회께, 이거 국민 혈세인데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국면에서 야당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감액해야지, 증액합니까? 증액 권한은 국회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이 국가 재난 상황에 끄집어와서 민주당 때문에 예비비가 깎여서 산불에 하지 못한다? 아니요. 이 별도로 책정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 풀로 가동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경으로 하자는 그 부분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준: 10조 규모의 추경을 먼저 통과시켜고 서로 요구에 대한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안과 예비비 쓰면 되는데, 정부가 지금 말장난하고 있네라는 의견.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이 예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이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산은요, 원래는 행정부가 편성하고요.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부가 워낙 인원도 많고 공무원이 많잖아요. 제일 사정을 잘 아는 것은 행정부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뭐냐,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낭비적 요소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봐가지고 낭비적 요소가 있으면 이건 좀 깎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거꾸로 돼서 민주당이 예산편성권자 같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기관, 대통령실이나 검찰, 감사원은요, 예산 다 깎아버리고 공수처는 예산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국회 예산도 늘려버리고. 완전히 그러면서 추경하면서 또 넌지시 이재명 대표 공약, 이런 것들 넣으면 안 돼?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살림을 사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저희 집사람이 살림 살고 제가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제 말은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국회가 이재명 공약 넣고 대통령 공약 깎고, 이렇게 예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우리 취지는 기본적으로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국회는 낭비적 요소만 좀 줄이는 거지, 자기 사업을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보태실 말씀 있으실지요?
▼장윤미: 일단 크게는 없고요. 다만 일단 예비비를 갖고 문제 삼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행안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 원 등 그리고 목적 예비비 1조가 넘는 부분에서도 끌어다 쓸 수 있는 산불 재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장이 돌게 하기 위한 그 묘책에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걸 정쟁이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를 놓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국민의힘의 입장까지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이 '대한민국 경제 망하라고' 베팅했음이 드러났습니다. 2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 의하면 국민 1인당 평균 해외주식 투자 금액이 약 1,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때 문제 된 이후) 판 것으로 나와 있는데, 팔고 다시 산 것인지 어떤 경우든 최 부총리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만 했지, 그거 더 이상 논의하는 건 없어요. 그걸 위해서 현안 질의를 하자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면 되는 거지 이제 권한대행도 아닌데. 기재부 장관인데 기재부에서, 상임위에서 다루면 되는 문제를 그걸 왜 굳이 본회의에서 그걸 논의 기구해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준: 이번에 장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이 나왔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해 1억 9700만 원 상당의 2050년 만기가 되는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게 확인이 됐는데, 지금 재산 공개는 내역서에는 이 최 부총리의 채권 매입 시점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혹시 언제 샀느냐, 이 시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장윤미: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부총리잖아요. 다른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도 사실상 지탄을 받을 일인데,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환율이 가치가 떨어지는 데 베팅을 한 겁니다, 그것도 2억 원 가까이요. 이게 처음 문제가 됐습니까? 아니요. 인사청문회 때도 이거 과연 적절하냐고 문제가 됐어요. 아마 그 이후에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공개하다 보니까 다시 매입이 돼 있는 거예요, 2억 원. 시점에 따라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이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 곤두박질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와중에 만약에 매입했다고까지 나온다면 이건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본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더 올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입 시점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마치 이 계엄 국면에서 매입을 했다면 더 이거는 국민들한테 용서를 받지 못할 일인 거고, 다시 매입했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그것도 2억 원이나요.
◎김용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득인 미국 국채를 경제부총리가 산 것은 문제가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요.
▼서정욱: 지금요 보십시오. 만기가 언제인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계엄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바로 팔아가지고 차익을 많이 얻은 것도 아니고, 지금 2050년 만기라는 거 아닙니까? 2050년. 따라서 저는 아무리 봐도 최상목 부총리가 2050년까지 부총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1~2년 하면 물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0 몇 년을 더 기다려야지 원래 만기가 되는 이런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너무 과잉 비판이고요. 그리고 채권은요, 주식보다 변동성이 약하잖아요. 주식으로 심우정 총장은 미국 주식으로도 몇십억 재산 늘었고요. 오세훈 시장도 미국 주식에 대박 터져가지고 재산 몇십억 늘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런데 채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선 전날, 그다음 날도 주식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방위 할 때 현대중공업인지, 이재명 대표도 주식 엄청나게 했거든요. 이걸 이렇게 저는 2050년 만기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김용준: 검찰발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고요.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전 사위 서 모 씨와 서 모 씨의 채용과 또 당시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 사위, 서 씨,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 등 2억 2000여 만 원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네요.
▼장윤미: 월급이 뇌물이라는 겁니다.
◎김용준: 월급이 뇌물이냐.
▼장윤미: 그렇다면 월급을 주지 않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월급을 그러면 뇌물로 의율해서 처벌한 전례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아주 고위공직자가 재벌에게 어느 곳에 시주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제삼자 뇌물, 이런 식으로 인정된 전례가 있어요. 채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회사 어떤 회사였습니까? 티케팅, 발권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로 이주를 해가지고 업무를 보기 위해 가족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실제로 출퇴근을 하고 업무를 보았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경제공동체고 이 딸 문다혜 씨의 가계에 대통령이 보탬을 주었는데 취직을 해서 보탬이 되지 않게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으니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속했다. 이렇게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그 인과관계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것과 공천과 채용과 이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상 6년 동안 수사 제대로 진척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사실상 어떤 분위기 환기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또다시 망신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민주당에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자체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지금 일절 관여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이 의혹이 2019년에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를 했었고,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뒤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문 정부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통보에 민주당은 무리한 표적 수사의 전형이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서정욱: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눈치를 봐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캐비닛에 뭉갰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아마 이원석 총장이 좀 소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월급 받은 게 범죄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타이이스타젯이, 그 말한 것처럼 매출이 없어요. 1년에 700만 원도 안 되는 해도 있더라고. 제가 매년 매출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이퍼컴퍼니, 여직원이 티켓, 하여간 매출이 몇백만 원밖에 없는 회사가 굳이 비행기의 전문가도 아니고 영어도 잘 못 한다 하잖아요. 이런 분을 굳이 임원으로 2억 2000만 원, 월급을 아무 이유 없이 채용했겠습니까? 아니, 본인 이상직, 이분이 본인 아무 이게 중진공 이사장이라는 대가가 없으면 굳이 이런 사람을 채용했겠냐고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으면 채용을 했겠느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요즘에는 뇌물 주는 게 다양해요. 뇌물 주는 게 꼭 직접 돈을, 현금을 대통령에게 갖다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직계 가족들한테 이런 식으로 근무도 제대로 안 하고 불필요한 자리잖아요. 이걸 취업을 시켜놓고 돈을 준다든지 이런 모든 이익이 다 뇌물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이거하고 비교할 게 박근혜 대통령, 정유라 씨 있죠? 정유라 씨도 네 말처럼 타라고 승마를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때는 정유라 씨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딸이 아니에요, 밝혀진 게. 그러면 진짜 그건 억울해. 왜냐하면 정유라 씨한테 승마 지원해 준 게 박근혜 대통령 뇌물로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어요. 문다혜 씨는 친딸이 맞아요. 이거는 부인 못 할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에요. 원래 가족한테 혜택을 주면 이건 직접 뇌물이라고 독일 법에 돼 있어요, 독일 형법에는. 따라서 저는 문다혜는 직계 가족이 맞고 정유라 씨는 억울하고, 판례가. 대통령 전직 비교해 보세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로 처벌되고, 직접 뇌물로.
◎김용준: 알겠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문 대통령이 빠져나올 수 있나요?
◎김용준: 오히려 서 변호사님 말씀은 그때 눈치를 본 거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럽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특혜 채용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장윤미: 그런데 아까 경제공동체 말씀 주셨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은 실제 아들이죠. 친자였죠. 몇십억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사회 경험치에 굉장히 과도한 퇴직금인데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해서 또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문다혜 씨랑 경제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지 않고 모든 예외로 치면서 정말 전직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저인망식으로 몇 년을 묵혀뒀다가 다시 환기하고 다시 꺼내서 수사하겠다고 그러고, 다시 꺼내서 소환 조사하겠다고 그러고, 이거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실까요? 이거 본인들 스스로 떳떳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주지검은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기소하면 공소 유지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월급을 뇌물로 의율해가지고 판단 받아서 유죄 판단 받아서 공소 유지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용준: 그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분과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의 채용 특혜 의혹이나 녹취가 나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법과 원칙이냐고 민주당에서 주장했는데, 이 해당 의혹이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이라는 곳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이 두 곳에 채용됐다. 또 그 과정에서 심 총장의 딸 자격에 맞춰서 요건이 변경됐다. 지금 이런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장윤미: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각 부처에 내린 지침이 있어요. 업무 매뉴얼입니다. 비공무원을 공정 채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는 만약에 채용 공고가 나간 것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절차 전혀 없이 맞춤형으로 공고 채용 절차가 바뀐 겁니다. 이를테면 원래는 경제학 전공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경제학 전문가의 적임자가 없어서 다시 공고를 냈다면요 경제학 전문가를 포함해서 지금 딸이 정치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면 경제, 정치학으로 해야 되는데 정치학 전공자만 뽑는 걸로 바뀌었어요. 심의 의결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 변경 과정 중에 일단 지침을 어겼죠. 그리고 관련해서 2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침 등에 따르면 실무 경력을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4대 보험 처리가 됐는지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었는지 무급 인턴을 한 부분을 다 모아서 2년이라고 했습니다. 지침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문제없으니까 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김용준: 외교부 반박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런저런 의혹들에 대해서 일단 이전 채용 사례들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을 했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돼서 이게 지금 누가 누구 딸이고 누구 자녀인지 이런 것을 배려하는 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정욱: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이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이게 자기소개서 몇 줄 안 쓰고요. 귀걸이 사진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때는 이게 진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외교부는 달라요. 지금 보세요. 문제 제기 중 석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예정. 보통 기업할 때 석사 학사 또는 학사 예정 그러면 이 석사 또는 석사 예정 이게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석사 따기가 예정되면 당연히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예정됐다면 저는 이게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고요. 아니 외교관 뽑는데 국제 정치 전공이면 어떻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국제 정치 전공한 사람이 한두 명 있냐고요. 많잖아요. 국제 정치가 외교에 제일 필요하죠. 경제 관료 뽑습니까? 이거는 규정을 얼마든지 바꾸고 여러 명이 지원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실무 경력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이게 처음 뽑으면서 이게 실무 경력을 아주 엄하게 경력자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턴이든 다양한 경험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원자가 몇 대 몇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때문에 외교부가 아무리 심우정 총장이 총장이 되기 전인지 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그분들이 검찰 조사받을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게 블라인드 됐고 아마 경쟁률만 봐도 알고 제가 알기로는 심우정 총장 딸이 아주 천재형으로 경력이 화려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경력만 보세요.
◎김용준: 그런데요. 오늘 민주당 외통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교부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 채용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재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관련 서류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외교부가 심 총장 자녀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 행위 자체가 특혜인 것입니다.
◎김용준: 외통위 소속의 이재강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군사나 외교나 대북 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 때문에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외교부가 이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 제출해야 된다. 일단 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들어볼게요.
▼장윤미: 그러니까 떳떳하면 왜 관련 법률까지 어겨가면서 관련 자료 서류를 내지 못하는지 당연히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정 채용 업무 매뉴얼이라는 건 왜 내립니까? 이거 이 정부 공정, 상식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 어느 부분보다 채용과 관련해가지고 엄밀하게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엄밀한 지침을 내렸던 겁니다. 공고, 일단 일차적으로 내고 함부로 바꾸지 마라. 왜냐하면 그 공고를 보고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채용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런 심의 의결 없이 아무런 지침에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바꿔진 겁니다. 석사 학위 소지자는 문헌상 해석합니다. 석사 학위를 딴 사람입니다. 예정자는 배제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물적 채용이 되고 그리고 원래 경제 이 부분이 필요해서 경제학 관련 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물적 국제정치학으로만 이렇게 요건을 바꾸고 수상하다는 겁니다.
◎김용준: 맞춤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윤미: 본인들이 이야기한 공정에 부합하지 않아요. 떳떳하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떳떳하면 수사에 응하십시오.
◎김용준: 서 변호사님 공수처 수사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서정욱: 저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떳떳하게 한번 검증해 보는 걸 저도 찬성하고요. 그런데 저도 채용 업무를 많이 해봤고 했는데 지금 외교부도 보니까 이게 기준이 바뀐 게 8번이 있다잖아요. 8번이나 있다잖아요.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고요. 보통 어디 가도 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 이런 데 있습니다. 학점 다 따가지고 졸업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4학년까지 우수하게 졸업하면 당연히 대학 졸업한 걸로 봅니다. 제가 채용 민간 기업도 많이 봤거든요. 뭐 학위 또는 취득 예정자 그러면 학사도 마찬가지로 졸업반이 다 취업하잖아요. 우리 4학년 1학기만 돼도 취업하는 사람 많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국제정치 전공자가 워낙 많잖아 이런 게 바뀐 게 8번이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억지 공격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수사까지는 과하다. 일단 자료를 먼저 공개해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면 하자 아니면 공수처 수사까지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어떤 의견이세요?
▼서정욱: 아 이거는 이게 뭐 굳이 한다면 이게 뭡니까?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보통 취업할 때는 업무방해예요. 그러면 이게 국가 공무집행 방해인데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력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우정 총장의 딸이 위계를 해 뭘 속이기가 본인이 뭘 속였어요? 본인이 학위를 속였습니까? 전공을 속였습니까? 경력을 뭘 속였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법리적으로 위계가 있어야 수사를 하지 그건 없잖아요.
◎김용준: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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