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 제청에 노동계 반발
입력 2025.03.31 (17:32)
수정 2025.03.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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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31일) 논평을 내고 “부산지방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수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업주 편향과 산업 안전에 대한 몰상식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업주가 재해예방의무의 포괄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냐”며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4-3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업체 대표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고인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지난 13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1호와 제5조, 제6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대해 “스스로 전문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 해당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타인에게 맡긴 도급인(원청) 등에게 해당 공정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재해에 관해 가혹할 정도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도급계약, 위임계약의 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해 그 존재의의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결과만을 놓고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지속적으로 엄혹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면, 유능한 경영자가 경영 현장에서 축출되거나 심지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장이 사라지면 산업재해 여지도 봉쇄되고 오히려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충격적이고 가혹한 형벌로 국민을 으르고 협박해보겠다는 근시안적 목적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면서 “책임주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급인(원청)의 책임 범위를 규정한 민법 757조 등에 비춰볼 때 원청에 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위헌성이 다분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도급인을 잠재적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벌이 필요최소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확장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재해 발생에 직접 원인을 제공한 하청이 원청보다 더 가볍게 처벌받게 된다며, 이는 책임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1호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규정은 어떤 재해를 예방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는 사업자와 경영자, 중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책임자, 근로자로 이어지는 수많은 관련자의 행위가 결합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와 같은) 추상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 마련 의무와 구체적인 산업재해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제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31일) 논평을 내고 “부산지방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수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업주 편향과 산업 안전에 대한 몰상식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업주가 재해예방의무의 포괄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냐”며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4-3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업체 대표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고인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지난 13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1호와 제5조, 제6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대해 “스스로 전문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 해당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타인에게 맡긴 도급인(원청) 등에게 해당 공정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재해에 관해 가혹할 정도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도급계약, 위임계약의 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해 그 존재의의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결과만을 놓고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지속적으로 엄혹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면, 유능한 경영자가 경영 현장에서 축출되거나 심지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장이 사라지면 산업재해 여지도 봉쇄되고 오히려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충격적이고 가혹한 형벌로 국민을 으르고 협박해보겠다는 근시안적 목적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면서 “책임주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급인(원청)의 책임 범위를 규정한 민법 757조 등에 비춰볼 때 원청에 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위헌성이 다분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도급인을 잠재적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벌이 필요최소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확장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재해 발생에 직접 원인을 제공한 하청이 원청보다 더 가볍게 처벌받게 된다며, 이는 책임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1호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규정은 어떤 재해를 예방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는 사업자와 경영자, 중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책임자, 근로자로 이어지는 수많은 관련자의 행위가 결합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와 같은) 추상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 마련 의무와 구체적인 산업재해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제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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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31일) 논평을 내고 “부산지방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수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업주 편향과 산업 안전에 대한 몰상식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업주가 재해예방의무의 포괄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냐”며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4-3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업체 대표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고인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지난 13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1호와 제5조, 제6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대해 “스스로 전문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 해당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타인에게 맡긴 도급인(원청) 등에게 해당 공정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재해에 관해 가혹할 정도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도급계약, 위임계약의 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해 그 존재의의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결과만을 놓고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지속적으로 엄혹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면, 유능한 경영자가 경영 현장에서 축출되거나 심지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장이 사라지면 산업재해 여지도 봉쇄되고 오히려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충격적이고 가혹한 형벌로 국민을 으르고 협박해보겠다는 근시안적 목적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면서 “책임주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급인(원청)의 책임 범위를 규정한 민법 757조 등에 비춰볼 때 원청에 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위헌성이 다분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도급인을 잠재적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벌이 필요최소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확장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재해 발생에 직접 원인을 제공한 하청이 원청보다 더 가볍게 처벌받게 된다며, 이는 책임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1호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규정은 어떤 재해를 예방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는 사업자와 경영자, 중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책임자, 근로자로 이어지는 수많은 관련자의 행위가 결합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와 같은) 추상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 마련 의무와 구체적인 산업재해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제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31일) 논평을 내고 “부산지방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수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업주 편향과 산업 안전에 대한 몰상식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업주가 재해예방의무의 포괄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냐”며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4-3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업체 대표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고인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지난 13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1호와 제5조, 제6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대해 “스스로 전문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 해당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타인에게 맡긴 도급인(원청) 등에게 해당 공정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재해에 관해 가혹할 정도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도급계약, 위임계약의 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해 그 존재의의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결과만을 놓고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지속적으로 엄혹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면, 유능한 경영자가 경영 현장에서 축출되거나 심지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장이 사라지면 산업재해 여지도 봉쇄되고 오히려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충격적이고 가혹한 형벌로 국민을 으르고 협박해보겠다는 근시안적 목적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면서 “책임주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급인(원청)의 책임 범위를 규정한 민법 757조 등에 비춰볼 때 원청에 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위헌성이 다분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도급인을 잠재적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벌이 필요최소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확장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재해 발생에 직접 원인을 제공한 하청이 원청보다 더 가볍게 처벌받게 된다며, 이는 책임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1호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규정은 어떤 재해를 예방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는 사업자와 경영자, 중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책임자, 근로자로 이어지는 수많은 관련자의 행위가 결합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와 같은) 추상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 마련 의무와 구체적인 산업재해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제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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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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