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위파크 토사 반출 전면 중단”…수사 확대
입력 2025.03.31 (19:15)
수정 2025.03.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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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뉴스 보신 것처럼 오등봉공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 반출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반출 중단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오늘 취재기자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준영 기자, 어떻게 이 내용 취재하게 됐습니까.
[기자]
네 처음에 제주시 중산간에서 발생한 산림 훼손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의 한 임야에서 나무를 잘라 매립했다는 제보였는데요.
저희가 제보 내용만 가지고 기사를 쓸 순 없어서, 자치경찰단, 제주시와 불법 매립이 지목된 현장을 굴착기로 파봤거든요.
이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임야에 불법 성토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토지관리인 등에게 성토에 쓰인 흙과 돌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 과정에서 오등봉공원 아파트, 위파크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앵커]
성토라면 흙과 돌을 쌓아 올리는 행위인데요.
허가 없이 임야에 쌓을 수 없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임야에 50cm 넘게 성토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임야는 개발 행위가 까다롭습니다.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임업의 발전,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고려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던 첫 번째 현장은 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m 40cm 넘게 불법 성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외에도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임야도, 대흘리, 월정리의 임야에서도 위파크 토사가 불법 성토에 사용된 사실을 취재해 보도하게 됐습니다.
토지관리인과 토지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아는 지인 통해서 토사를 구입했고, 누구는 중고거래앱을 통해 받았다, 그 경위도 다양했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위파크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지정된 장소, 즉 사토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중간에서 무단 반출됐고, 이게 임야 훼손까지 이어졌다는 말씀인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위파크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반출하고, 골재 채취장으로 보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던 건가요?
[기자]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 개별 토지주 등에게 연락해서 토사를 반출하고 있었는데요.
임야뿐만 아니라 과수원, 밭 등에도 토사가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개별 토지들이 개발 허가를 받은 곳이었다고 해도 기존 협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가요?
[기자]
아까 보도 보셨듯이, 위파크 1400여 세대는 1단지, 2단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1단지가 제주아트센터에서 한라산 방향인 위쪽, 2단지가 한라도서관에서 바다 방향인 아래쪽에 있습니다.
현재 1단지에서 80%, 2단지에서 70% 이상의 토사가 반출이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대부분의 토사가 반출됐다는 뜻인데요.
사토 처리 업체 측에 물어봤더니,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에서 나갈 때 기록은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이 토사가 어느 곳에 얼마나 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파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무단 반출이 이뤄지는걸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도한 현장 말고도, 문제 되는 곳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야 말고도, 밭이나 과수원으로도 위파크 토사가 옮겨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2m 이상 성토할 수 없고, 농지의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법과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과 같은 법인데요.
이런 부분을 위반한 현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보도 보니까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시행사는 시공사인 호반건설에 전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반건설의 협력 업체가 사토 처리를 담당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시공사와 감리가 토사가 제대로 반출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지난주 호반건설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토 업체와 토지주가 법을 잘 모른 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무단 반출된 토사를 전수 조사하고 있고, 덤프트럭을 따라다니며 감시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반출 중단 명령이 내려졌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선 중단 명령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만간 조치 계획을 만들어서 제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첫 민간특례개발 사업이라서 그런지 도민들의 관심도 큰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제주 첫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기도 하고, 1,4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기 때문에 오등봉공원 아파트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위파크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부터는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특례라는 게 법률 규정에 맞진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공원시설로 오랫동안 지정됐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개발하지 못하다가,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아파트과 공원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공익성이 높고, 기대도 높고, 그래서 더 엄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공사가 이뤄지기 전에도 환경훼손 등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사 초기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위반한 문제들이 발생해 버린 거죠.
우선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와 별개로 자치경찰단도 수사에 나섰으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토사를 사고팔 때 토지주분들도 유의해야 할 것 같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제주에서 대규모 공사 현장이 흔하지 않잖아요.
아마 이번에도 토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 업자들이 무단 반출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토지주도 이번이 기회다, 싸게 판다고 해서 덥석 받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무단 반출과 판매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와 별개로 토지주는 지목이 무엇인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목에 따라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보도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뉴스 보신 것처럼 오등봉공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 반출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반출 중단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오늘 취재기자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준영 기자, 어떻게 이 내용 취재하게 됐습니까.
[기자]
네 처음에 제주시 중산간에서 발생한 산림 훼손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의 한 임야에서 나무를 잘라 매립했다는 제보였는데요.
저희가 제보 내용만 가지고 기사를 쓸 순 없어서, 자치경찰단, 제주시와 불법 매립이 지목된 현장을 굴착기로 파봤거든요.
이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임야에 불법 성토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토지관리인 등에게 성토에 쓰인 흙과 돌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 과정에서 오등봉공원 아파트, 위파크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앵커]
성토라면 흙과 돌을 쌓아 올리는 행위인데요.
허가 없이 임야에 쌓을 수 없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임야에 50cm 넘게 성토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임야는 개발 행위가 까다롭습니다.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임업의 발전,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고려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던 첫 번째 현장은 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m 40cm 넘게 불법 성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외에도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임야도, 대흘리, 월정리의 임야에서도 위파크 토사가 불법 성토에 사용된 사실을 취재해 보도하게 됐습니다.
토지관리인과 토지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아는 지인 통해서 토사를 구입했고, 누구는 중고거래앱을 통해 받았다, 그 경위도 다양했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위파크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지정된 장소, 즉 사토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중간에서 무단 반출됐고, 이게 임야 훼손까지 이어졌다는 말씀인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위파크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반출하고, 골재 채취장으로 보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던 건가요?
[기자]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 개별 토지주 등에게 연락해서 토사를 반출하고 있었는데요.
임야뿐만 아니라 과수원, 밭 등에도 토사가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개별 토지들이 개발 허가를 받은 곳이었다고 해도 기존 협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가요?
[기자]
아까 보도 보셨듯이, 위파크 1400여 세대는 1단지, 2단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1단지가 제주아트센터에서 한라산 방향인 위쪽, 2단지가 한라도서관에서 바다 방향인 아래쪽에 있습니다.
현재 1단지에서 80%, 2단지에서 70% 이상의 토사가 반출이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대부분의 토사가 반출됐다는 뜻인데요.
사토 처리 업체 측에 물어봤더니,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에서 나갈 때 기록은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이 토사가 어느 곳에 얼마나 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파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무단 반출이 이뤄지는걸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도한 현장 말고도, 문제 되는 곳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야 말고도, 밭이나 과수원으로도 위파크 토사가 옮겨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2m 이상 성토할 수 없고, 농지의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법과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과 같은 법인데요.
이런 부분을 위반한 현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보도 보니까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시행사는 시공사인 호반건설에 전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반건설의 협력 업체가 사토 처리를 담당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시공사와 감리가 토사가 제대로 반출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지난주 호반건설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토 업체와 토지주가 법을 잘 모른 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무단 반출된 토사를 전수 조사하고 있고, 덤프트럭을 따라다니며 감시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반출 중단 명령이 내려졌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선 중단 명령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만간 조치 계획을 만들어서 제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첫 민간특례개발 사업이라서 그런지 도민들의 관심도 큰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제주 첫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기도 하고, 1,4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기 때문에 오등봉공원 아파트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위파크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부터는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특례라는 게 법률 규정에 맞진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공원시설로 오랫동안 지정됐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개발하지 못하다가,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아파트과 공원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공익성이 높고, 기대도 높고, 그래서 더 엄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공사가 이뤄지기 전에도 환경훼손 등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사 초기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위반한 문제들이 발생해 버린 거죠.
우선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와 별개로 자치경찰단도 수사에 나섰으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토사를 사고팔 때 토지주분들도 유의해야 할 것 같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제주에서 대규모 공사 현장이 흔하지 않잖아요.
아마 이번에도 토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 업자들이 무단 반출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토지주도 이번이 기회다, 싸게 판다고 해서 덥석 받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무단 반출과 판매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와 별개로 토지주는 지목이 무엇인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목에 따라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보도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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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31 19:15:05
- 수정2025-03-31 20:22:37

[앵커]
방금 뉴스 보신 것처럼 오등봉공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 반출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반출 중단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오늘 취재기자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준영 기자, 어떻게 이 내용 취재하게 됐습니까.
[기자]
네 처음에 제주시 중산간에서 발생한 산림 훼손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의 한 임야에서 나무를 잘라 매립했다는 제보였는데요.
저희가 제보 내용만 가지고 기사를 쓸 순 없어서, 자치경찰단, 제주시와 불법 매립이 지목된 현장을 굴착기로 파봤거든요.
이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임야에 불법 성토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토지관리인 등에게 성토에 쓰인 흙과 돌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 과정에서 오등봉공원 아파트, 위파크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앵커]
성토라면 흙과 돌을 쌓아 올리는 행위인데요.
허가 없이 임야에 쌓을 수 없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임야에 50cm 넘게 성토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임야는 개발 행위가 까다롭습니다.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임업의 발전,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고려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던 첫 번째 현장은 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m 40cm 넘게 불법 성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외에도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임야도, 대흘리, 월정리의 임야에서도 위파크 토사가 불법 성토에 사용된 사실을 취재해 보도하게 됐습니다.
토지관리인과 토지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아는 지인 통해서 토사를 구입했고, 누구는 중고거래앱을 통해 받았다, 그 경위도 다양했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위파크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지정된 장소, 즉 사토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중간에서 무단 반출됐고, 이게 임야 훼손까지 이어졌다는 말씀인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위파크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반출하고, 골재 채취장으로 보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던 건가요?
[기자]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 개별 토지주 등에게 연락해서 토사를 반출하고 있었는데요.
임야뿐만 아니라 과수원, 밭 등에도 토사가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개별 토지들이 개발 허가를 받은 곳이었다고 해도 기존 협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가요?
[기자]
아까 보도 보셨듯이, 위파크 1400여 세대는 1단지, 2단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1단지가 제주아트센터에서 한라산 방향인 위쪽, 2단지가 한라도서관에서 바다 방향인 아래쪽에 있습니다.
현재 1단지에서 80%, 2단지에서 70% 이상의 토사가 반출이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대부분의 토사가 반출됐다는 뜻인데요.
사토 처리 업체 측에 물어봤더니,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에서 나갈 때 기록은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이 토사가 어느 곳에 얼마나 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파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무단 반출이 이뤄지는걸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도한 현장 말고도, 문제 되는 곳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야 말고도, 밭이나 과수원으로도 위파크 토사가 옮겨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2m 이상 성토할 수 없고, 농지의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법과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과 같은 법인데요.
이런 부분을 위반한 현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보도 보니까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시행사는 시공사인 호반건설에 전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반건설의 협력 업체가 사토 처리를 담당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시공사와 감리가 토사가 제대로 반출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지난주 호반건설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토 업체와 토지주가 법을 잘 모른 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무단 반출된 토사를 전수 조사하고 있고, 덤프트럭을 따라다니며 감시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반출 중단 명령이 내려졌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선 중단 명령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만간 조치 계획을 만들어서 제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첫 민간특례개발 사업이라서 그런지 도민들의 관심도 큰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제주 첫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기도 하고, 1,4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기 때문에 오등봉공원 아파트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위파크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부터는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특례라는 게 법률 규정에 맞진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공원시설로 오랫동안 지정됐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개발하지 못하다가,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아파트과 공원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공익성이 높고, 기대도 높고, 그래서 더 엄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공사가 이뤄지기 전에도 환경훼손 등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사 초기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위반한 문제들이 발생해 버린 거죠.
우선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와 별개로 자치경찰단도 수사에 나섰으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토사를 사고팔 때 토지주분들도 유의해야 할 것 같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제주에서 대규모 공사 현장이 흔하지 않잖아요.
아마 이번에도 토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 업자들이 무단 반출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토지주도 이번이 기회다, 싸게 판다고 해서 덥석 받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무단 반출과 판매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와 별개로 토지주는 지목이 무엇인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목에 따라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보도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뉴스 보신 것처럼 오등봉공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 반출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반출 중단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오늘 취재기자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준영 기자, 어떻게 이 내용 취재하게 됐습니까.
[기자]
네 처음에 제주시 중산간에서 발생한 산림 훼손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의 한 임야에서 나무를 잘라 매립했다는 제보였는데요.
저희가 제보 내용만 가지고 기사를 쓸 순 없어서, 자치경찰단, 제주시와 불법 매립이 지목된 현장을 굴착기로 파봤거든요.
이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임야에 불법 성토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토지관리인 등에게 성토에 쓰인 흙과 돌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 과정에서 오등봉공원 아파트, 위파크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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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라면 흙과 돌을 쌓아 올리는 행위인데요.
허가 없이 임야에 쌓을 수 없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임야에 50cm 넘게 성토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임야는 개발 행위가 까다롭습니다.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임업의 발전,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고려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던 첫 번째 현장은 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m 40cm 넘게 불법 성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외에도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임야도, 대흘리, 월정리의 임야에서도 위파크 토사가 불법 성토에 사용된 사실을 취재해 보도하게 됐습니다.
토지관리인과 토지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아는 지인 통해서 토사를 구입했고, 누구는 중고거래앱을 통해 받았다, 그 경위도 다양했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위파크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지정된 장소, 즉 사토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중간에서 무단 반출됐고, 이게 임야 훼손까지 이어졌다는 말씀인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위파크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반출하고, 골재 채취장으로 보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던 건가요?
[기자]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 개별 토지주 등에게 연락해서 토사를 반출하고 있었는데요.
임야뿐만 아니라 과수원, 밭 등에도 토사가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개별 토지들이 개발 허가를 받은 곳이었다고 해도 기존 협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가요?
[기자]
아까 보도 보셨듯이, 위파크 1400여 세대는 1단지, 2단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1단지가 제주아트센터에서 한라산 방향인 위쪽, 2단지가 한라도서관에서 바다 방향인 아래쪽에 있습니다.
현재 1단지에서 80%, 2단지에서 70% 이상의 토사가 반출이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대부분의 토사가 반출됐다는 뜻인데요.
사토 처리 업체 측에 물어봤더니,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에서 나갈 때 기록은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이 토사가 어느 곳에 얼마나 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파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무단 반출이 이뤄지는걸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도한 현장 말고도, 문제 되는 곳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야 말고도, 밭이나 과수원으로도 위파크 토사가 옮겨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2m 이상 성토할 수 없고, 농지의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법과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과 같은 법인데요.
이런 부분을 위반한 현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보도 보니까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시행사는 시공사인 호반건설에 전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반건설의 협력 업체가 사토 처리를 담당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시공사와 감리가 토사가 제대로 반출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지난주 호반건설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토 업체와 토지주가 법을 잘 모른 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무단 반출된 토사를 전수 조사하고 있고, 덤프트럭을 따라다니며 감시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반출 중단 명령이 내려졌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선 중단 명령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만간 조치 계획을 만들어서 제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첫 민간특례개발 사업이라서 그런지 도민들의 관심도 큰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제주 첫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기도 하고, 1,4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기 때문에 오등봉공원 아파트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위파크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부터는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특례라는 게 법률 규정에 맞진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공원시설로 오랫동안 지정됐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개발하지 못하다가,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아파트과 공원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공익성이 높고, 기대도 높고, 그래서 더 엄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공사가 이뤄지기 전에도 환경훼손 등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사 초기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위반한 문제들이 발생해 버린 거죠.
우선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와 별개로 자치경찰단도 수사에 나섰으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토사를 사고팔 때 토지주분들도 유의해야 할 것 같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제주에서 대규모 공사 현장이 흔하지 않잖아요.
아마 이번에도 토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 업자들이 무단 반출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토지주도 이번이 기회다, 싸게 판다고 해서 덥석 받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무단 반출과 판매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와 별개로 토지주는 지목이 무엇인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목에 따라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보도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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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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