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부정” A 정당 전 도당위원장 등 3명 고발
입력 2025.03.31 (21:36)
수정 2025.03.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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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 자금을 수입·지출하도록 한 혐의로 A 정당 충북도당 전 위원장과 전 회계 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치 자금 1억 2천여만 원을 회계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관리하게 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회계 책임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정치 자금을 수입·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치 자금 1억 2천여만 원을 회계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관리하게 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회계 책임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정치 자금을 수입·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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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부정” A 정당 전 도당위원장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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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31 21:36:55
- 수정2025-03-31 21:39:22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 자금을 수입·지출하도록 한 혐의로 A 정당 충북도당 전 위원장과 전 회계 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치 자금 1억 2천여만 원을 회계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관리하게 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회계 책임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정치 자금을 수입·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치 자금 1억 2천여만 원을 회계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관리하게 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회계 책임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정치 자금을 수입·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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