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도 징역 5년”…산불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3.31 (21:53)
수정 2025.03.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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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산불 유발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실화로 인한 산불의 경우,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고의 산불은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무단 흡연'과 '불 피우기'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실화로 인한 산불의 경우,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고의 산불은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무단 흡연'과 '불 피우기'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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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도 징역 5년”…산불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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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31 21:53:56
- 수정2025-03-31 22:06:07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산불 유발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실화로 인한 산불의 경우,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고의 산불은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무단 흡연'과 '불 피우기'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실화로 인한 산불의 경우,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고의 산불은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무단 흡연'과 '불 피우기'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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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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