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처벌 강화’ 개정안…“실화도 징역 5년 이하”

입력 2025.04.01 (09:13) 수정 2025.04.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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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 경북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가운데, 산불 유발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 재난 방지법' 일부 개정안은 실화로 인한 산불의 경우,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고의 산불은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입니다.

또, '흡연'과 '불 피우기'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7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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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처벌 강화’ 개정안…“실화도 징역 5년 이하”
    • 입력 2025-04-01 09:13:10
    • 수정2025-04-01 09:19:27
    뉴스광장(창원)
경남과 경북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가운데, 산불 유발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 재난 방지법' 일부 개정안은 실화로 인한 산불의 경우,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고의 산불은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입니다.

또, '흡연'과 '불 피우기'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7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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