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속 취소’ 청구 재차 기각
입력 2025.04.01 (10:09)
수정 2025.04.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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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가 재차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도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며 지난 2월 20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공소 제기, 불법 구금, 인권위 권고 의견 등을 모두 종합해 재청구하겠다”며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보석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도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며 지난 2월 20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공소 제기, 불법 구금, 인권위 권고 의견 등을 모두 종합해 재청구하겠다”며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보석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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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구속 취소’ 청구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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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1 10:09:30
- 수정2025-04-01 10:10:48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가 재차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도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며 지난 2월 20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공소 제기, 불법 구금, 인권위 권고 의견 등을 모두 종합해 재청구하겠다”며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보석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도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며 지난 2월 20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공소 제기, 불법 구금, 인권위 권고 의견 등을 모두 종합해 재청구하겠다”며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보석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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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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