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을 일으킨 건 尹…탄핵은 헌법상 국회 권리”

입력 2025.04.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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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을 일으킨 건 尹…탄핵은 헌법상 국회 권리”


▷ 정창준 : 여야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이죠. 김현정 의원 전화로 연결해 현안 살펴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민주당 의원) - “내란을 일으킨 건 尹… 탄핵은 헌법상 국회 권리 ”

▶ 김현정 : 반갑습니다. 평택시 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 최후통첩 마지노선 오늘입니다. 임명 가능성 있을까요?

▶ 김현정 :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국회의장하고 우리 원내대표가 지속적인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부했고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두 차례 전화도 걸고 문자까지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참 저는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일부의 언론 보도를 보면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일정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도는데 정말 이런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태도가 정말 통탄할 따름입니다. 저희의 요구는 헌법을 지키라는 것인데 이렇게 본인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께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내란 대행적인 태도에 대해서 역사적 정치적 책임 그리고 법적인 처벌이 따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후보자를 오늘로 정한 이유는 뭐 있을까요?

▶ 김현정 : 그동안 최상목 전 대행의 마은혁 미임명에 대한 위번 판결이 난 게 벌써 33일째 됐습니다. 이미 늦었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한 지도 벌써 8일째이거든요? 헌법에서 8:0으로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기간이 도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연되는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 정창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8인 체제로 결론을 냈는데 왜 지금 9인 체제를 만들어야 하나요?

▶ 김현정 :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3명의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그것을 임명해야 될 의무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만 선택하고 한 명을 하지 않은 것, 그 선택적 임명에 대한 헌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대통령 몫이 한 명이 지금 결연인 상태여서 대통령이 탄핵되었기 때문에 임명이 안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이랑은 상황이 완전히 틀리죠.

▷ 정창준 : 헌재의 탄핵 심리가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이 5:3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 지금 워낙 선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각종 억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 하나이죠.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5:3이라는 것은 그동안 한 번도 5:3으로 판결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 헌법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반영된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3에 대한 기각이나 또는 각하 이와 관련된 것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이유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극우 세력들이라든지 윤석열 측에서 계속해서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와의 균형 등을 계속 시비를 걸면서 했기 때문에 향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이후의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시간을 좀 장고해 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명백하게 전 국민이 지켜본, 목도한 이런 계엄군의 국회와 선관위 침탈에 대해서 기각 판결문을 쓴다는 것은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고대해 봅니다.

▷ 정창준 :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얼마 전 집회에서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새 재판관을 직접 언급하며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5:3 교착설을 좀 의식한 걸로 보세요?

▶ 김현정 :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사실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 이름을 다 호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있었던 그동안 5:3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조하다 보니까 세 분의 이름을 또 좀 더 부각해서 보이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저희도 지금 정확한 정보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서 난 최악의 그런 경우들을 가정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경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저희가 5시 30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희 정무위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6시가 되기도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퇴근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지금 이렇게 이럴 때가 아닌데 어떡하려고 하냐. 이게 87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으실 텐데 왜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 정창준 : 6시 이전에 재판관들이 퇴근을 했던 모양이군요?

▶ 김현정 : 차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 김현정 :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얘기들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4월 18일 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까지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퇴임하는 두 명의 재판관 몫이 이제 대통령 몫 아닙니까? 그것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임기 끝난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했는데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6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률로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헌법 제112조 1항에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 정창준 : 그 연임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위헌 시비는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고 사실 저도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이 법안을 저도 대표 발의한 의원이거든요. 그때도 이런 법률 검토를 다 거쳤는데 위헌 시비는 없다라고 해서 제가 발의한 바가 있고 이 법안은 지난 20대에도 한번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준비들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창준 : 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는 얘기시군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인 이 두 재판관의 후임 지명 요청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 김현정 : 그것은 저희 해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박근혜 추천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그리고 왜냐하면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만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헌법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해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4월 18일 날 이미 국회에서 추천된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도 안 한 상태에서 해석이 분분하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윤석열 대통령 뭐 전 국민이 지켜본 위헌적인 그런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야기한 내란 수괴 우두머리에 대해서 그걸 정당화시켜주려고 하는 의도가 밑에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지금 된 것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각이나 각하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할 수는 저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깔린 그런 논의들을 여당에서 그렇게 정부한테 제안을 했다라는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힘도 계엄은 잘못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또 하면 안 된다 이런 언어도단이 어디 있습니까?

▷ 정창준 : 그러면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의 동시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가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현정 : 지금 그런 경고를 이미 한 상태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락 자체를 지금 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좌시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국회의장님한테 본회의를 계속 열어달라고 요청한 그런 상태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명백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그런 조치들을 하나씩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초선 의원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국무위원 연쇄 탄핵도 경고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까? 지도부에 요청할 생각인가요?

▶ 김현정 : 이거는 사실 초선 의원들도 다 하나의 헌법 기관들 아닙니까? 초선 의원들이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지속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경고를 했던 것인데 사실 연쇄 탄핵보다는 한덕수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경고하는, 임명을 촉구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지도부가 다 선을 긋고 있는데 독자적인 행동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선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요. 당 지도부와 상의한 것은 아닙니다.

▷ 정창준 : 대통령도 탄핵 심판 중인데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흔들면 행정부 기능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보고 어떻습니까?

▶ 김현정 :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 더 오히려 방점이 찍혔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도 자꾸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 뭐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다든지 탄핵 만능주의라든지 의회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탄핵을 남발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탄핵은 헌법상에 주어진 명백한 국회의 권한 아닙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권한 행사에 따른 판단은 국민들에게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하고 친위쿠데타는 명백한 국민들이 다 목도한 위헌적 위법적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규탄을 하지 않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했던 그 태도를 이제는 바꿔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오히려 기각돼야 된다고 지도부까지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현실이 이렇게 가서는 정말. 그러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라든지 외교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들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진 정치권에서 이렇게 직무를 방임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창준 :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얘기한 민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탄핵 만능주의를 의회 쿠테타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 좀 어떻습니까?

▶ 김현정 : 그러니까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위헌적인 비상계엄하고 친일 쿠데타에 대해서 먼저 규탄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극우 세력들의 눈치 보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합니까? 저희는 지금 전 국민이 목도한 이런 위헌적인 상황, 이 상황을 빨리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통해서 일상을 회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쪽에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지금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또 내전까지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공당에서 보일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같은 여야를 떠나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치권의 때가 덜 묻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현장의 그런 느낌들, 정서들을 더 오히려 국회에 전달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더 좀 결기 있게 움직여야 되는 게 초선들의 또 그런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당의 초선들께서는 똑같은 그런 윤석열 측과 극우 세력들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내란 선동죄로 초선 의원들을 고발한 부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김현정 : 정말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인데요. 저희가 뭐 김어준 씨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던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초선 의원들이 헌법기관인데 그 헌법기관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이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내전을 선동하고 탄핵의 기각과 각하를 요구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내란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돼서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 우리 더민초 의원들도 그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선거 관련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좀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는데 여당의 기류 변화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김현정 : 뭐 저는 그게 진심이길 진짜 바랍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그것이 혹시라도 전략적인 또 정치적인 수사가 담겨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여야 간에 똑같은 내용에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그러면 그런 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헌법 헌재의 신속 선고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통과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같이 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부담 없이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조속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행동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기각과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 김현정 : 일각에서 그런 시각도 있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주변에 헌법연구관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판사 출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5:3 설이라든지 또는 4월 18일까지 미임명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 중에서 적어도 5:3 기각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근거는 워낙 이게 지금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발동할 수 있는 비상계엄 요건도 전혀 갖추지도 않았고 포고령 1호에서도 정당한 비상계엄일 경우에도 입법부의 권한은 침탈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한 것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을 체포하라는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까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수십 년 동안 판사를 했던 분들이 지각과 각하에 판결문을 쓸 수 있다고는 저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저는 믿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그동안의 선고가 지연된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정부와 협의해서 아주 무리하게 4월 18일까지 미임명될 걸 전제로 해서 후임자를 임명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들은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조속한 선고를 요청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라도 이제는 그런 주장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었는데 의원님도 대표 발의에 참여하셨었죠?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대행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현정 : 정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우리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까지도 다 찬성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직을 걸고 받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태도를 취하던 정부가 재계에서 반대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지금 재계에서 경제 8 단체장들이 거부권을 요청하니까 그런 형식을 빌어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경제부총리 출신 아닙니까? 맞죠?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상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이 이사회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 주는 방식 때문에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이 MSCI나 OECD의 진단인데 바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돼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어디 언론 보도에 나와 있지만 한화의 김승연 회장이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이 내용 관련해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3조 6천억에 역대 최대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정작 1.3조 원이라는 사내 유보금, 사내 현금은 본인들의 지분, 본인들의 승계를 위한 지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을 하고 시설 투자라든지 회사에 필요한 비용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부담을 떠넘기는 이런 또 편법적인 행위들이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 정창준 :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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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을 일으킨 건 尹…탄핵은 헌법상 국회 권리”
    • 입력 2025-04-01 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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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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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을 일으킨 건 尹…탄핵은 헌법상 국회 권리”


▷ 정창준 : 여야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이죠. 김현정 의원 전화로 연결해 현안 살펴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민주당 의원) - “내란을 일으킨 건 尹… 탄핵은 헌법상 국회 권리 ”

▶ 김현정 : 반갑습니다. 평택시 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 최후통첩 마지노선 오늘입니다. 임명 가능성 있을까요?

▶ 김현정 :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국회의장하고 우리 원내대표가 지속적인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부했고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두 차례 전화도 걸고 문자까지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참 저는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일부의 언론 보도를 보면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일정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도는데 정말 이런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태도가 정말 통탄할 따름입니다. 저희의 요구는 헌법을 지키라는 것인데 이렇게 본인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께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내란 대행적인 태도에 대해서 역사적 정치적 책임 그리고 법적인 처벌이 따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후보자를 오늘로 정한 이유는 뭐 있을까요?

▶ 김현정 : 그동안 최상목 전 대행의 마은혁 미임명에 대한 위번 판결이 난 게 벌써 33일째 됐습니다. 이미 늦었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한 지도 벌써 8일째이거든요? 헌법에서 8:0으로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기간이 도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연되는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 정창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8인 체제로 결론을 냈는데 왜 지금 9인 체제를 만들어야 하나요?

▶ 김현정 :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3명의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그것을 임명해야 될 의무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만 선택하고 한 명을 하지 않은 것, 그 선택적 임명에 대한 헌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대통령 몫이 한 명이 지금 결연인 상태여서 대통령이 탄핵되었기 때문에 임명이 안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이랑은 상황이 완전히 틀리죠.

▷ 정창준 : 헌재의 탄핵 심리가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이 5:3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 지금 워낙 선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각종 억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 하나이죠.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5:3이라는 것은 그동안 한 번도 5:3으로 판결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 헌법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반영된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3에 대한 기각이나 또는 각하 이와 관련된 것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이유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극우 세력들이라든지 윤석열 측에서 계속해서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와의 균형 등을 계속 시비를 걸면서 했기 때문에 향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이후의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시간을 좀 장고해 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명백하게 전 국민이 지켜본, 목도한 이런 계엄군의 국회와 선관위 침탈에 대해서 기각 판결문을 쓴다는 것은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고대해 봅니다.

▷ 정창준 :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얼마 전 집회에서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새 재판관을 직접 언급하며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5:3 교착설을 좀 의식한 걸로 보세요?

▶ 김현정 :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사실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 이름을 다 호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있었던 그동안 5:3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조하다 보니까 세 분의 이름을 또 좀 더 부각해서 보이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저희도 지금 정확한 정보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서 난 최악의 그런 경우들을 가정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경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저희가 5시 30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희 정무위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6시가 되기도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퇴근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지금 이렇게 이럴 때가 아닌데 어떡하려고 하냐. 이게 87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으실 텐데 왜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 정창준 : 6시 이전에 재판관들이 퇴근을 했던 모양이군요?

▶ 김현정 : 차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 김현정 :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얘기들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4월 18일 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까지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퇴임하는 두 명의 재판관 몫이 이제 대통령 몫 아닙니까? 그것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임기 끝난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했는데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6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률로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헌법 제112조 1항에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 정창준 : 그 연임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위헌 시비는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고 사실 저도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이 법안을 저도 대표 발의한 의원이거든요. 그때도 이런 법률 검토를 다 거쳤는데 위헌 시비는 없다라고 해서 제가 발의한 바가 있고 이 법안은 지난 20대에도 한번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준비들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창준 : 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는 얘기시군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인 이 두 재판관의 후임 지명 요청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 김현정 : 그것은 저희 해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박근혜 추천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그리고 왜냐하면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만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헌법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해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4월 18일 날 이미 국회에서 추천된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도 안 한 상태에서 해석이 분분하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윤석열 대통령 뭐 전 국민이 지켜본 위헌적인 그런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야기한 내란 수괴 우두머리에 대해서 그걸 정당화시켜주려고 하는 의도가 밑에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지금 된 것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각이나 각하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할 수는 저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깔린 그런 논의들을 여당에서 그렇게 정부한테 제안을 했다라는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힘도 계엄은 잘못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또 하면 안 된다 이런 언어도단이 어디 있습니까?

▷ 정창준 : 그러면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의 동시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가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현정 : 지금 그런 경고를 이미 한 상태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락 자체를 지금 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좌시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국회의장님한테 본회의를 계속 열어달라고 요청한 그런 상태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명백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그런 조치들을 하나씩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초선 의원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국무위원 연쇄 탄핵도 경고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까? 지도부에 요청할 생각인가요?

▶ 김현정 : 이거는 사실 초선 의원들도 다 하나의 헌법 기관들 아닙니까? 초선 의원들이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지속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경고를 했던 것인데 사실 연쇄 탄핵보다는 한덕수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경고하는, 임명을 촉구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지도부가 다 선을 긋고 있는데 독자적인 행동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선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요. 당 지도부와 상의한 것은 아닙니다.

▷ 정창준 : 대통령도 탄핵 심판 중인데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흔들면 행정부 기능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보고 어떻습니까?

▶ 김현정 :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 더 오히려 방점이 찍혔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도 자꾸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 뭐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다든지 탄핵 만능주의라든지 의회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탄핵을 남발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탄핵은 헌법상에 주어진 명백한 국회의 권한 아닙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권한 행사에 따른 판단은 국민들에게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하고 친위쿠데타는 명백한 국민들이 다 목도한 위헌적 위법적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규탄을 하지 않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했던 그 태도를 이제는 바꿔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오히려 기각돼야 된다고 지도부까지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현실이 이렇게 가서는 정말. 그러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라든지 외교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들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진 정치권에서 이렇게 직무를 방임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창준 :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얘기한 민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탄핵 만능주의를 의회 쿠테타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 좀 어떻습니까?

▶ 김현정 : 그러니까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위헌적인 비상계엄하고 친일 쿠데타에 대해서 먼저 규탄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극우 세력들의 눈치 보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합니까? 저희는 지금 전 국민이 목도한 이런 위헌적인 상황, 이 상황을 빨리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통해서 일상을 회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쪽에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지금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또 내전까지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공당에서 보일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같은 여야를 떠나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치권의 때가 덜 묻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현장의 그런 느낌들, 정서들을 더 오히려 국회에 전달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더 좀 결기 있게 움직여야 되는 게 초선들의 또 그런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당의 초선들께서는 똑같은 그런 윤석열 측과 극우 세력들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내란 선동죄로 초선 의원들을 고발한 부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김현정 : 정말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인데요. 저희가 뭐 김어준 씨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던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초선 의원들이 헌법기관인데 그 헌법기관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이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내전을 선동하고 탄핵의 기각과 각하를 요구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내란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돼서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 우리 더민초 의원들도 그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선거 관련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좀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는데 여당의 기류 변화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김현정 : 뭐 저는 그게 진심이길 진짜 바랍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그것이 혹시라도 전략적인 또 정치적인 수사가 담겨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여야 간에 똑같은 내용에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그러면 그런 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헌법 헌재의 신속 선고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통과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같이 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부담 없이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조속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행동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기각과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 김현정 : 일각에서 그런 시각도 있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주변에 헌법연구관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판사 출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5:3 설이라든지 또는 4월 18일까지 미임명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 중에서 적어도 5:3 기각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근거는 워낙 이게 지금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발동할 수 있는 비상계엄 요건도 전혀 갖추지도 않았고 포고령 1호에서도 정당한 비상계엄일 경우에도 입법부의 권한은 침탈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한 것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을 체포하라는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까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수십 년 동안 판사를 했던 분들이 지각과 각하에 판결문을 쓸 수 있다고는 저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저는 믿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그동안의 선고가 지연된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정부와 협의해서 아주 무리하게 4월 18일까지 미임명될 걸 전제로 해서 후임자를 임명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들은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조속한 선고를 요청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라도 이제는 그런 주장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었는데 의원님도 대표 발의에 참여하셨었죠?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대행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현정 : 정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우리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까지도 다 찬성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직을 걸고 받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태도를 취하던 정부가 재계에서 반대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지금 재계에서 경제 8 단체장들이 거부권을 요청하니까 그런 형식을 빌어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경제부총리 출신 아닙니까? 맞죠?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상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이 이사회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 주는 방식 때문에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이 MSCI나 OECD의 진단인데 바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돼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어디 언론 보도에 나와 있지만 한화의 김승연 회장이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이 내용 관련해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3조 6천억에 역대 최대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정작 1.3조 원이라는 사내 유보금, 사내 현금은 본인들의 지분, 본인들의 승계를 위한 지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을 하고 시설 투자라든지 회사에 필요한 비용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부담을 떠넘기는 이런 또 편법적인 행위들이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 정창준 :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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