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4일 오전 11시에 ‘결론’ [지금뉴스]
입력 2025.04.01 (11:13)
수정 2025.04.01 (1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4일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고,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당일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생중계가 허용됐었습니다.
이날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지난달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고,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당일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생중계가 허용됐었습니다.
이날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지난달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4일 오전 11시에 ‘결론’ [지금뉴스]
-
- 입력 2025-04-01 11:13:01
- 수정2025-04-01 11:24:2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4일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고,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당일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생중계가 허용됐었습니다.
이날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지난달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고,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당일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생중계가 허용됐었습니다.
이날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지난달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
-
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김시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