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尹 탄핵 선고 D-2”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기각·각하, 절차적 정당성 문제·(권칠승 민주당 의원) 파면은 당연, 사법적 책임져야

입력 2025.04.02 (10: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당 토론] “尹 탄핵 선고 D-2”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기각·각하, 절차적 정당성 문제 (권칠승 민주당 의원) 파면은 당연, 사법적 책임져야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 김희정/권칠승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금요일로 지정했습니다. 선고일 4일로 지정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일단은 여야 모두 다 지금 환영하는 입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안정 사태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빠른 재판보다는 바른 재판이 필요했지만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는 끌고 끄는 게 각종 이제 추측을 만들어내고 막 지지자들을 자꾸 광장으로 불러내고 그리고 또 정치권은 다른 정치적인 이슈 예를 들어서 산불이나 이런 거는 막 다 제쳐놓고도 지금 여기에 올인하는 이런 상황이 결코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헌재도 그런 여야의 분위기 국민들 분위기를 읽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행이고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양당이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헌재가 판결 내기 위한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쪽 결론이 나든 금요일 오후부터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인 혼란이 뭐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하는 게 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뭐 이번 주에 선고 예고를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이번에 보면 뭐 이제 양당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고 하면서 뭐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모양새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미 뭐 결론은 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론이 뭐 압박을 한다고 해서 바뀐다든가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결론을 기다리는 것 그게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 부분 물론 국민의힘도 그동안은 이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다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속내는.

▶ 김희정 :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굉장히 빨리 막 왜 저렇게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까지 어기면서 재판을 밀어붙일까라고 했을 때는 이미 결론 나 있는데 뭐 이런 재판 무슨 소용 있어 약간 이런 느낌까지 풍기지 않았나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오히려 민주당도 이제 8 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거다. 그럼 바로 조기 대선 아니냐 이런 분위기다가 오히려 지금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정치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 증언의 번복이라든지 국민의 여론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숨고르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이제 국민들 정서나 여론에 막 밀려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리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이 정보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요. 뭐 당이 나서서 무슨 투쟁을 주도한다거나 뭐 당이 나서서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이 번복되거나 이런 적 없었습니다. 항상 계엄은 적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탄핵에 이를 만한 사유는 아니고 특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갔는데 민주당은 여유 있게 캄다운 하시라. 오히려 국민의힘 보고 그러다가 본인들이 어느 순간 중앙당사를 버리고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헌법재판관 이름 세 분을 아예 막 이렇게 표적을 해서.

▷ 정창준 : 집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 김희정 : 왜냐하면 그 공당의 원내대표가 그냥 일반 국회의원들이 흥분해서 한 얘기도 아니고 원내대표는 원고 써서 미리 검토하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 분의 재판관을 찍어서 얘기를 할 정도다 그러면 우리보다 정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세 분은 각하 내지는 기각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지 않나 이렇게 야당의 행동을 보면서 거꾸로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일단 이제 선고일이 잡히니까 약간 이게 길어지면서 생겼던 좀 불안감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당내에서 좀 해소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 권칠승 : 당내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죠. 당장 어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보합세를 이루었는데 우리나라만 올랐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불확실성 제거에 의한 효과라고 보고요. 지금 저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1호 당원이 내란 혐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당은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맞죠. 당연한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신속한 선거를 그동안 계속 촉구를 해왔는데요. 뭐 달리 특별한 계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야 된다 이게 우리 전체의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게 첫째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향후 이번 금요일 날 이제 결론을 예상을 해본다면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 기각이 된다고 하면은 언제나 불법적 비상 계엄이 가능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실행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경제적 훼손 또 국격 손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번 비상계엄이 국무회의조차도 통과를 못한 완전 기본적으로 불법 계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불법적으로 무장 군대를 보낸 것 그거 뭐 모두가 다 봤죠. 그다음에 국회에 대해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고 엄연히 지금 증거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군인들 국무위원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의 증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는 사실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탄핵은 당연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 사법적 문제 지금 이거는 탄핵은 징계지만 내란수괴로서의 사법적 문제 그 책임에서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 지금 쟁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세요.

▶ 김희정 : 일단 말씀 중에 1호 당원이 내란 혐의자인데 그 당이 할 말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 당 1호 당원은 범죄 피고인인데 뭘 그렇게 말들이 많고 범죄 피고인을 옹호하러 의원들이 쫙 줄지어 서서 정당 사유도 아니고 개인 비리인데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 권칠승 : 그건 정치 탄압이죠. 무죄 받았잖아요, 그게.

▶ 김희정 : 아직 재판 다 종료 안 됐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재판이 5개가 더 많이 있고 유죄 판결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를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 전체를 그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내팽개치는데 무슨 국회가 돌아가겠습니까?

▶ 권칠승 : 제명 대상 아닌가요? 내란 혐의자 당원이면.

▷ 정창준 : 말씀 듣고 또 말씀하시죠.

▶ 김희정 :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언론이나 또 학자들이나 광장의 시민단체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 한 명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여당 자체 소위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정당 자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까 재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쟁점 관련해서. 첫 번째 쟁점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같이 사실 찬성표가 나왔던 결정적인 게 이제 무력을 동원해서 의원 개개인에 대한 체포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증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부분이 아니라는 거라든지 메모를 한 게 네 차례 바꿨다라든지 그리고 또 증언이 민주당 의원들과 사전에 또 짜여진 거라든지 이렇게 주요 증인 두 사람이 소위 정치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렇게 그 오염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 정창준 : 진술의 오염.

▶ 김희정 :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 때문에 소위 찬성한 의원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들 이제 내란이라고 하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이게 내란이 핵심이야 굉장히 중대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선 국회가 소추한 국회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다가 내란죄 부분은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를 바꿨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소추안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핵심은 바로 내란죄 부분이었는데 스스로 그거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를 시켜야지 이게 같은 탄핵 소추안 즉 동일 소추안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절차적으로 지금 87년 우리 헌법의 가장 핵심이 대통령 직선제 즉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에 걸맞게 대통령의 탄핵이나 진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헌법을 가장 준수하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기를 바랐는데 그러지 못했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탄핵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준용할지 말지 우리가 결정한다는 식으로 재판관 소장 대행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면으로 법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을 정도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 절차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각 얘기만 나오다가 각하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에서 좀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 권칠승 : 우선 진술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보셨을 겁니다. 국민들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이분이 김형기 제1특전대대장하고 대화 한 통화 녹취가 나왔죠.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 전기를 끊을 수 있냐 전기. 이렇게 이제 묻는 그런 통화 녹취록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호영 특전단 1공수 여단 그 작전 참모가 국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기억하고 있다.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본인은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또 그리고 뭐 홍장원이나 곽종근 이런 사람들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국회에서 이야기한 거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한 거 완전히 일치합니다. 진술이 완전히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중간에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발언들이야말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술 오염 문제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좀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내란죄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뇌물죄 문제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고 그 똑같은 논리를 권성동 대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의 일타 강사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속으로 좀 걱정하는 건데요. 이번에 판결이 나고 난 뒤에.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나고 나면 아마 그 결정문에 띄어쓰기 하나조차도 문제 삼아서 국민의힘이 뭐 공당이니까 그러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사회 곳곳에서 일부 아마 그런 것조차 문제 삼아서 혹세무민하면서 불복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문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승복 여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권영세, 권성동 투톱 모두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조금 파면을 확신하는 분위기라고 하면서 약간 좀 정확히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결과 탄핵이 혹시 기각돼도 승복하는 겁니까?

▶ 권칠승 :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승복을 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 자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완벽하게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그걸 탄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정창준 : 앞서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한테도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김희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희정 : 그러면 질문이 잘못됐으면 소위 질문이 잘못돼도 올바른 태도를 견제하면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하고 그 결과에 우리는 승복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뭔지는 상관없이 a든 b든 헌법수호의 의지만 정확하게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을 크게 두 가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과 행동으로 두 번째는 국회라는 이 법의 칼날을 가지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말과 행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이나 법률 수호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도로법이라든지 문화재 보호법 어겨가면서 굳이굳이 광장으로 나옵니다. 가장 비싼 당사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그러면서 오히려 물리적인 행동을 나서서 선두적으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직접적인 발언까지 그런 수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심리적인 뭐 저기 내 내전 아니냐 이러다가 물리적인 내전까지 걱정된다라고에다가 유혈 사태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데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일어날 거다라고 마치 부추기는 듯한 그게 이제 국민들이 그러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당직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아예 불복 저항을 선언하자고 이렇게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박홍근 의원의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 김희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도부급들이 이런 분위기가 있어도 우리는 신중하게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말리거나 제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내버려두고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각종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나왔으니까 이런 말로 이런 거를 폭동이나 유혈 사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산불 국회라서 사실 산불과 관련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산불 국면이 있고 나서 첫 소집된 월요일 날 국회 법안소위에서 3종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 입맛대로 헌법재판관 구성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불복을 하려는 그 기류를 이렇게 법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은혁 자동 임명 법안 그리고 두 번째는 문형배, 이미선 자동 임기 연장 법안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문형배나 이미선 후임 임명 못하게 하는 법안 이렇게 3종 법안을 바로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뭡니까?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헌법재판관들을 본인 입맛에 맞게 바꿔서 결과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나 발언적으로 온몸으로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나쁜 사인이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입장 발표를 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안별로 좀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우려를 표명한 걸로 보이는데 공당의 대표가 적절한지 권칠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 지금 이런 논란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그동안에 주로 이제 뭐 사람으로 찍자면 대행 역할을 했던 두 분의 비상식적 국정 운영 때문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당연히 임명을 해야죠. 지금 매일매일 헌법 위반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처음에는 여야 합의를 해서 오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최상목 대행이 나중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대행이 다시 들어와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 행위들이 지금의 이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함에도 임명하지 않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헌법기관 구성을 방해함으로써 헌법기관이 결론을 내는 것에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천적인 문제들만 해소하면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파생되어 나오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금 선고일이 선고됐는데 그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하는 거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의 미임명 사태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를 묻게 된다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문 속에서 내비쳤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빨리 임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도.

▶ 권칠승 : 그거는 오늘 일단 보고는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할 텐데 내일 표결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잠시 소강상태는 보이고 있는데 이 탄핵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희정 : 일단 누구를 위한 탄핵이고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지 이거를 보면 되는데 한 번도 국민을 위해서 또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본인들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협박용, 경고용 그리고 자동적으로 임기가 중단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역할이 중단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를 지난번 탄핵안 9건씩이나 다 인용되지 않는 거 보고서도 또 그런 거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30건이나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고 이 중에 결론 난 건이 9건이고 특히 이번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우는 앞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건의 심판에서 이미 재판관들의 결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임명을 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지에 대해서는 권한을 준 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라고까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도돌이표 하겠다라는 것은 이유가 명백하게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각종 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한 명, 한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무회의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이 그날 밝혀준 내용이 행간의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때 임명하지 않고 본인이 물러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저는 헌재가 150과 200에서 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거를 창조하고 창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니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150이 아니라 200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의 이중적인 행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소위에서 낸 법안은 또 뭡니까. 추가로 임명하지 말라는 법안을 소위에서 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니까 마치 현재는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 김희정 : 마은혁에 대해서는 임명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마라는 법안을 냈어요, 어제 두 가지 법안을.

▷ 정창준 :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부분.

▶ 김희정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 권칠승 : 그건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죠.

▶ 김희정 : 아니죠.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권한대행이 새로운 걸 임명하는 거는 또 하지 말라는 법을 굳이.

▶ 권칠승 : 그건 당연하죠.

▶ 김희정 : 서로 마은혁은 임명하고 원래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건 2명은 비워도...

▶ 권칠승 : 네, 저한테 시간 좀 주십시오.

▶ 김희정 :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 민주당 입맛대로 재판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는 무력화시키겠다 이 목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A를 할 때는 A 법리 갖다 끼우고 B 할 때는 B 갖다 끼우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반론하시죠.

▶ 권칠승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대행은 150표, 그러니까 과반만 넘어도 탄핵이 된다. 탄핵 소추는 된다고 하는 걸 의결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대행은 대통령과 구별된다. 그 직무의 범위 자체도 구분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은혁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소극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임명을 하는 단순한 행위입니다, 그거는. 권한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인가요? 두 분이 이제 임기가 다 되고 난 뒤에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적극적 행위죠. 이거는 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은 헌법학자들의 이건 완전히 절대 다수설입니다.

▷ 정창준 : 근데 이제 그걸 법에 명시를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거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권칠승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특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없이라는 것도 지금 오늘, 내일 바로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할 때는 아마 한덕수 대행이 실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임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미 여당에서 지명하라고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권성동 대표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전혀 법리에 맞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것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런 법을 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희정 : 그러니까 기존 법으로는 자동 임명해서는 안 되는 거고 기존 법으로는 임기가 연장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기존 법으로는 당연히 임기가 완료되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려는 법을 민주당이 굳이굳이 내는 겁니다.

▶ 권칠승 : 그렇지 않죠.

▶ 김희정 : 그게 아니면...

▶ 권칠승 : 아니요, 그렇게 해석할까 봐 법을 내는 거죠.

▷ 정창준 : 이게 역으로 생각할까 봐 오히려 그걸 명시를 했다 또 이런 입장이네요.

▶ 권칠승 :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 정창준 : <당당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로 이어집니다.



<인서트>



▷ 정창준 :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좀 영향을 받을까요?

▶ 권칠승 : 저는 기본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4일에 선고일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아마 탄핵 절차에 돌입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미 큰 원천적인 문제가 정리돼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새롭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당내에서 한번 공론의 장이 열릴 거다?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정책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정이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필수 추경이라는 말을 했는데 산불 후속 조치도 시급한데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산불에 대해서 빨리 논의가 됐으면 해서 사실 국회 바로 월요일에 세 차례나 미팅이 있었는데 결렬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제가 권 의원님보고 한 말씀드렸는데 앉자마자 탄핵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윤석열 1호 당원이고 당신네 당은 내란당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니 역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 이재명 대표는 범죄 피고인 아니냐 이러면서 산불 얘기는 온데간데없어지는. 이게 당일에 세 차례 미팅이 그런 미팅이 있었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기가 찰 노릇이죠. 현장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산불이나 미국하고의 관세 문제에 집중한 국회로 하자라고 양당이 빨리 좀 했으면 하고요. 특히 추경과 관련돼서는 목적예비비 부분을 우리 당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계속 지역 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4조 6천억 원을 일방적으로 깎다 보니 빠진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심사를 하려고 하면 잘 아시지만 예산 국회가 10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시 문을 열고 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들어갈 산불 예산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포인트라도 빨리 필요한 예산 1차 추경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4조 6천억 원에 해당되는 건 2차 추경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자라는 게 안인데 지금은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지역 화폐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 일단 단계적으로 지금 급한 것부터 빨리하고 그 뒤에 또 추경을 해보자 이런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지금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추경이라고 하는 그 절차에 같이 태우는데 추가로 더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OECD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전망 기구들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굉장히 지금 어둡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1% 이하로 전망하는 기관도 나타날 정도로 어렵습니다. 대외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비상계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좀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란 혐의자 이런 이야기해서 기분이 좀 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이 정도 혐의자면 당원으로서 제명을 하고 그리고 또 절연을 하는 게 국민의힘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지역화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다음에 4조 6천억을 일방적으로 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정창준 : 목적예비비.

▶ 권칠승 : 이게 국회라고 하는 게 원래 예산을 깎으라고 하는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출 권한과 삭감 권한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냐면 정부에서 가져온 예산을 국회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는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잡을 때는 내년에 쓸 것 같아서 들고 왔지만 실제로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내년에 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 해서 여야 합의로 삭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방 예산에 그런 게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용할 예산들을 국회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역을 돌아보니 증액할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 증액을 요청하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또 정부안에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예산을 만들어 온 게 지금까지 국회 예산 심사의 그냥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드라인이 왔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는 국회 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력이라든가 융통성이 없었고 그게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고 책에 안 나오는 부분, 특히 예산은 행정과 정치가 공유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 여당이라면 그런 게 필요하죠.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단계적 추경론에 대해서는 일단 할 때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입장이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합의만 하면 추경 금액이 크다고 해서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 김희정 : 두 가지 나눠서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합의를 한 내용을 민주당 지도부가 엎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국회에서 한 일을 한 정당이 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의 합의 내용이 4조 6천억 원 일방 삭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결산 위원들이 더 황당해하고 있다는 말씀 덧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를 줄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추경 편성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산불이라든지 재해 복구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게 지금 두 개 묶을 건이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특히 목적예비비 충분하다는 식으로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세부 사항을 뜯어보니 재해에 대한 예비비도 단계가 나눠져 있는 게 반드시 작년에 재난당하신 분들의 복구비로 써야 되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비의 일부가 떼 나가요. 그리고 농림부나 해수부에 들어가 있는 또 예산 중에서는 가뭄이나 풍수 재해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 정창준 : 지정이 돼 있군요.

▶ 김희정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목적예비비가 별로 되지도 않지만 그중에서도 산불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으로는 그냥 기존에 통상적인 불 나던 수준을 마크할 수 있는 수준이지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재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전체 통이 과거 복구비와 가뭄과 풍수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뜯어보면 얼마나 지금 이재민 대책에 예산이 절실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화폐처럼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건 시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지금은 산불 올인해서 빨리 예산 내려보내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국민을 위한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아니, 예비비가 부족하면 추경으로 채우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목적예비비 중에서도 산불 복구 비용으로, 시설 복구 비용으로 쓰면 됩니다. 일단 그거 쓰셔야죠.

▶ 김희정 : 부족하다는데.

▶ 권칠승 : 예, 당연히 쓰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요. 당연히 그거를 하지 말자고 하는 데가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국가지원법에 보면 다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 김희정 : 아니, 국무위원까지 하셨어 놓고 엉터리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 권칠승 :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임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권칠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한경협이나 이런 데서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거에 보면 집단 소송 제도가 확대됐을 때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복현 금감원 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요청할 정도로 이거는 명분이 있는 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소 우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게 이번 상법 개정이 무슨 소송의 요건을 완화한다든가 또 소송에 새로운 유형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대주주와 소액 주주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총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가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제도가 변하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이나 충돌들은 있을 겁니다.

▷ 정창준 : 초기에.

▶ 권칠승 :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걸 겪고 이겨나가야 되고 극복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기왕 법안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법률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취지에 공감해요. 왜냐하면 전체 주주의, 특히 소액 주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법은 그러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처리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논의를 하자라는 입장이지 이 소액 주주 보호할 마음이 없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부터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뭐냐 하면 대주주하고 소액 주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기업 사냥꾼들이 개입되는데 이번 상법을 통해서는 그들의 준동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소액 주주 보호한다고 하지만 이익을 가져갈 쪽은 오히려 이렇게 기업 사냥꾼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법은 부결하고, 그러니까 재의결 부쳐놓고 그리고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사 이사회가 이제 주주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그리고 물적 분할 뒤에 자회사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들에게 신주 일부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실제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나쁜 자들에게 이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 정창준 : 여기 한 가지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나왔는데 이게 대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상법의 경우에는 만약에 법인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자본시장법으로 하면 상장회사만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짧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 그 부분은 당연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를 기본 법전인 상법에 표기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렇게 세부적인 이야기를 규정을 촘촘하게 한다면 오히려 기본 법전에 이런 대전제를 명시하는 것이 더 논란을 없애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희정 : 일반 주주 보호 그다음에 지배 구조 개선 두 가지 목적을 다 하기 위한 법을 같이 심사숙고해야지 지금 상법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 정창준 : <당당 토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칠승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격시사] “尹 탄핵 선고 D-2”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기각·각하, 절차적 정당성 문제·(권칠승 민주당 의원) 파면은 당연, 사법적 책임져야
    • 입력 2025-04-02 10:27:34
    전격시사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당 토론] “尹 탄핵 선고 D-2”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기각·각하, 절차적 정당성 문제 (권칠승 민주당 의원) 파면은 당연, 사법적 책임져야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 김희정/권칠승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금요일로 지정했습니다. 선고일 4일로 지정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일단은 여야 모두 다 지금 환영하는 입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안정 사태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빠른 재판보다는 바른 재판이 필요했지만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는 끌고 끄는 게 각종 이제 추측을 만들어내고 막 지지자들을 자꾸 광장으로 불러내고 그리고 또 정치권은 다른 정치적인 이슈 예를 들어서 산불이나 이런 거는 막 다 제쳐놓고도 지금 여기에 올인하는 이런 상황이 결코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헌재도 그런 여야의 분위기 국민들 분위기를 읽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행이고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양당이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헌재가 판결 내기 위한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쪽 결론이 나든 금요일 오후부터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인 혼란이 뭐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하는 게 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뭐 이번 주에 선고 예고를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이번에 보면 뭐 이제 양당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고 하면서 뭐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모양새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미 뭐 결론은 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론이 뭐 압박을 한다고 해서 바뀐다든가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결론을 기다리는 것 그게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 부분 물론 국민의힘도 그동안은 이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다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속내는.

▶ 김희정 :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굉장히 빨리 막 왜 저렇게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까지 어기면서 재판을 밀어붙일까라고 했을 때는 이미 결론 나 있는데 뭐 이런 재판 무슨 소용 있어 약간 이런 느낌까지 풍기지 않았나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오히려 민주당도 이제 8 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거다. 그럼 바로 조기 대선 아니냐 이런 분위기다가 오히려 지금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정치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 증언의 번복이라든지 국민의 여론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숨고르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이제 국민들 정서나 여론에 막 밀려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리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이 정보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요. 뭐 당이 나서서 무슨 투쟁을 주도한다거나 뭐 당이 나서서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이 번복되거나 이런 적 없었습니다. 항상 계엄은 적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탄핵에 이를 만한 사유는 아니고 특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갔는데 민주당은 여유 있게 캄다운 하시라. 오히려 국민의힘 보고 그러다가 본인들이 어느 순간 중앙당사를 버리고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헌법재판관 이름 세 분을 아예 막 이렇게 표적을 해서.

▷ 정창준 : 집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 김희정 : 왜냐하면 그 공당의 원내대표가 그냥 일반 국회의원들이 흥분해서 한 얘기도 아니고 원내대표는 원고 써서 미리 검토하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 분의 재판관을 찍어서 얘기를 할 정도다 그러면 우리보다 정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세 분은 각하 내지는 기각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지 않나 이렇게 야당의 행동을 보면서 거꾸로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일단 이제 선고일이 잡히니까 약간 이게 길어지면서 생겼던 좀 불안감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당내에서 좀 해소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 권칠승 : 당내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죠. 당장 어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보합세를 이루었는데 우리나라만 올랐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불확실성 제거에 의한 효과라고 보고요. 지금 저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1호 당원이 내란 혐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당은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맞죠. 당연한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신속한 선거를 그동안 계속 촉구를 해왔는데요. 뭐 달리 특별한 계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야 된다 이게 우리 전체의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게 첫째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향후 이번 금요일 날 이제 결론을 예상을 해본다면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 기각이 된다고 하면은 언제나 불법적 비상 계엄이 가능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실행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경제적 훼손 또 국격 손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번 비상계엄이 국무회의조차도 통과를 못한 완전 기본적으로 불법 계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불법적으로 무장 군대를 보낸 것 그거 뭐 모두가 다 봤죠. 그다음에 국회에 대해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고 엄연히 지금 증거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군인들 국무위원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의 증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는 사실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탄핵은 당연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 사법적 문제 지금 이거는 탄핵은 징계지만 내란수괴로서의 사법적 문제 그 책임에서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 지금 쟁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세요.

▶ 김희정 : 일단 말씀 중에 1호 당원이 내란 혐의자인데 그 당이 할 말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 당 1호 당원은 범죄 피고인인데 뭘 그렇게 말들이 많고 범죄 피고인을 옹호하러 의원들이 쫙 줄지어 서서 정당 사유도 아니고 개인 비리인데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 권칠승 : 그건 정치 탄압이죠. 무죄 받았잖아요, 그게.

▶ 김희정 : 아직 재판 다 종료 안 됐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재판이 5개가 더 많이 있고 유죄 판결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를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 전체를 그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내팽개치는데 무슨 국회가 돌아가겠습니까?

▶ 권칠승 : 제명 대상 아닌가요? 내란 혐의자 당원이면.

▷ 정창준 : 말씀 듣고 또 말씀하시죠.

▶ 김희정 :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언론이나 또 학자들이나 광장의 시민단체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 한 명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여당 자체 소위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정당 자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까 재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쟁점 관련해서. 첫 번째 쟁점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같이 사실 찬성표가 나왔던 결정적인 게 이제 무력을 동원해서 의원 개개인에 대한 체포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증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부분이 아니라는 거라든지 메모를 한 게 네 차례 바꿨다라든지 그리고 또 증언이 민주당 의원들과 사전에 또 짜여진 거라든지 이렇게 주요 증인 두 사람이 소위 정치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렇게 그 오염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 정창준 : 진술의 오염.

▶ 김희정 :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 때문에 소위 찬성한 의원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들 이제 내란이라고 하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이게 내란이 핵심이야 굉장히 중대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선 국회가 소추한 국회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다가 내란죄 부분은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를 바꿨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소추안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핵심은 바로 내란죄 부분이었는데 스스로 그거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를 시켜야지 이게 같은 탄핵 소추안 즉 동일 소추안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절차적으로 지금 87년 우리 헌법의 가장 핵심이 대통령 직선제 즉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에 걸맞게 대통령의 탄핵이나 진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헌법을 가장 준수하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기를 바랐는데 그러지 못했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탄핵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준용할지 말지 우리가 결정한다는 식으로 재판관 소장 대행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면으로 법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을 정도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 절차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각 얘기만 나오다가 각하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에서 좀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 권칠승 : 우선 진술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보셨을 겁니다. 국민들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이분이 김형기 제1특전대대장하고 대화 한 통화 녹취가 나왔죠.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 전기를 끊을 수 있냐 전기. 이렇게 이제 묻는 그런 통화 녹취록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호영 특전단 1공수 여단 그 작전 참모가 국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기억하고 있다.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본인은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또 그리고 뭐 홍장원이나 곽종근 이런 사람들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국회에서 이야기한 거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한 거 완전히 일치합니다. 진술이 완전히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중간에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발언들이야말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술 오염 문제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좀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내란죄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뇌물죄 문제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고 그 똑같은 논리를 권성동 대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의 일타 강사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속으로 좀 걱정하는 건데요. 이번에 판결이 나고 난 뒤에.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나고 나면 아마 그 결정문에 띄어쓰기 하나조차도 문제 삼아서 국민의힘이 뭐 공당이니까 그러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사회 곳곳에서 일부 아마 그런 것조차 문제 삼아서 혹세무민하면서 불복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문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승복 여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권영세, 권성동 투톱 모두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조금 파면을 확신하는 분위기라고 하면서 약간 좀 정확히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결과 탄핵이 혹시 기각돼도 승복하는 겁니까?

▶ 권칠승 :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승복을 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 자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완벽하게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그걸 탄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정창준 : 앞서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한테도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김희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희정 : 그러면 질문이 잘못됐으면 소위 질문이 잘못돼도 올바른 태도를 견제하면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하고 그 결과에 우리는 승복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뭔지는 상관없이 a든 b든 헌법수호의 의지만 정확하게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을 크게 두 가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과 행동으로 두 번째는 국회라는 이 법의 칼날을 가지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말과 행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이나 법률 수호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도로법이라든지 문화재 보호법 어겨가면서 굳이굳이 광장으로 나옵니다. 가장 비싼 당사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그러면서 오히려 물리적인 행동을 나서서 선두적으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직접적인 발언까지 그런 수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심리적인 뭐 저기 내 내전 아니냐 이러다가 물리적인 내전까지 걱정된다라고에다가 유혈 사태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데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일어날 거다라고 마치 부추기는 듯한 그게 이제 국민들이 그러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당직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아예 불복 저항을 선언하자고 이렇게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박홍근 의원의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 김희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도부급들이 이런 분위기가 있어도 우리는 신중하게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말리거나 제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내버려두고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각종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나왔으니까 이런 말로 이런 거를 폭동이나 유혈 사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산불 국회라서 사실 산불과 관련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산불 국면이 있고 나서 첫 소집된 월요일 날 국회 법안소위에서 3종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 입맛대로 헌법재판관 구성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불복을 하려는 그 기류를 이렇게 법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은혁 자동 임명 법안 그리고 두 번째는 문형배, 이미선 자동 임기 연장 법안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문형배나 이미선 후임 임명 못하게 하는 법안 이렇게 3종 법안을 바로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뭡니까?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헌법재판관들을 본인 입맛에 맞게 바꿔서 결과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나 발언적으로 온몸으로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나쁜 사인이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입장 발표를 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안별로 좀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우려를 표명한 걸로 보이는데 공당의 대표가 적절한지 권칠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 지금 이런 논란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그동안에 주로 이제 뭐 사람으로 찍자면 대행 역할을 했던 두 분의 비상식적 국정 운영 때문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당연히 임명을 해야죠. 지금 매일매일 헌법 위반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처음에는 여야 합의를 해서 오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최상목 대행이 나중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대행이 다시 들어와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 행위들이 지금의 이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함에도 임명하지 않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헌법기관 구성을 방해함으로써 헌법기관이 결론을 내는 것에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천적인 문제들만 해소하면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파생되어 나오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금 선고일이 선고됐는데 그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하는 거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의 미임명 사태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를 묻게 된다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문 속에서 내비쳤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빨리 임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도.

▶ 권칠승 : 그거는 오늘 일단 보고는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할 텐데 내일 표결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잠시 소강상태는 보이고 있는데 이 탄핵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희정 : 일단 누구를 위한 탄핵이고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지 이거를 보면 되는데 한 번도 국민을 위해서 또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본인들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협박용, 경고용 그리고 자동적으로 임기가 중단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역할이 중단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를 지난번 탄핵안 9건씩이나 다 인용되지 않는 거 보고서도 또 그런 거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30건이나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고 이 중에 결론 난 건이 9건이고 특히 이번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우는 앞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건의 심판에서 이미 재판관들의 결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임명을 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지에 대해서는 권한을 준 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라고까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도돌이표 하겠다라는 것은 이유가 명백하게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각종 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한 명, 한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무회의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이 그날 밝혀준 내용이 행간의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때 임명하지 않고 본인이 물러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저는 헌재가 150과 200에서 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거를 창조하고 창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니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150이 아니라 200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의 이중적인 행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소위에서 낸 법안은 또 뭡니까. 추가로 임명하지 말라는 법안을 소위에서 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니까 마치 현재는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 김희정 : 마은혁에 대해서는 임명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마라는 법안을 냈어요, 어제 두 가지 법안을.

▷ 정창준 :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부분.

▶ 김희정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 권칠승 : 그건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죠.

▶ 김희정 : 아니죠.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권한대행이 새로운 걸 임명하는 거는 또 하지 말라는 법을 굳이.

▶ 권칠승 : 그건 당연하죠.

▶ 김희정 : 서로 마은혁은 임명하고 원래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건 2명은 비워도...

▶ 권칠승 : 네, 저한테 시간 좀 주십시오.

▶ 김희정 :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 민주당 입맛대로 재판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는 무력화시키겠다 이 목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A를 할 때는 A 법리 갖다 끼우고 B 할 때는 B 갖다 끼우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반론하시죠.

▶ 권칠승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대행은 150표, 그러니까 과반만 넘어도 탄핵이 된다. 탄핵 소추는 된다고 하는 걸 의결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대행은 대통령과 구별된다. 그 직무의 범위 자체도 구분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은혁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소극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임명을 하는 단순한 행위입니다, 그거는. 권한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인가요? 두 분이 이제 임기가 다 되고 난 뒤에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적극적 행위죠. 이거는 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은 헌법학자들의 이건 완전히 절대 다수설입니다.

▷ 정창준 : 근데 이제 그걸 법에 명시를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거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권칠승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특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없이라는 것도 지금 오늘, 내일 바로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할 때는 아마 한덕수 대행이 실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임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미 여당에서 지명하라고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권성동 대표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전혀 법리에 맞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것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런 법을 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희정 : 그러니까 기존 법으로는 자동 임명해서는 안 되는 거고 기존 법으로는 임기가 연장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기존 법으로는 당연히 임기가 완료되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려는 법을 민주당이 굳이굳이 내는 겁니다.

▶ 권칠승 : 그렇지 않죠.

▶ 김희정 : 그게 아니면...

▶ 권칠승 : 아니요, 그렇게 해석할까 봐 법을 내는 거죠.

▷ 정창준 : 이게 역으로 생각할까 봐 오히려 그걸 명시를 했다 또 이런 입장이네요.

▶ 권칠승 :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 정창준 : <당당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로 이어집니다.



<인서트>



▷ 정창준 :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좀 영향을 받을까요?

▶ 권칠승 : 저는 기본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4일에 선고일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아마 탄핵 절차에 돌입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미 큰 원천적인 문제가 정리돼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새롭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당내에서 한번 공론의 장이 열릴 거다?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정책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정이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필수 추경이라는 말을 했는데 산불 후속 조치도 시급한데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산불에 대해서 빨리 논의가 됐으면 해서 사실 국회 바로 월요일에 세 차례나 미팅이 있었는데 결렬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제가 권 의원님보고 한 말씀드렸는데 앉자마자 탄핵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윤석열 1호 당원이고 당신네 당은 내란당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니 역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 이재명 대표는 범죄 피고인 아니냐 이러면서 산불 얘기는 온데간데없어지는. 이게 당일에 세 차례 미팅이 그런 미팅이 있었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기가 찰 노릇이죠. 현장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산불이나 미국하고의 관세 문제에 집중한 국회로 하자라고 양당이 빨리 좀 했으면 하고요. 특히 추경과 관련돼서는 목적예비비 부분을 우리 당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계속 지역 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4조 6천억 원을 일방적으로 깎다 보니 빠진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심사를 하려고 하면 잘 아시지만 예산 국회가 10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시 문을 열고 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들어갈 산불 예산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포인트라도 빨리 필요한 예산 1차 추경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4조 6천억 원에 해당되는 건 2차 추경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자라는 게 안인데 지금은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지역 화폐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 일단 단계적으로 지금 급한 것부터 빨리하고 그 뒤에 또 추경을 해보자 이런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지금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추경이라고 하는 그 절차에 같이 태우는데 추가로 더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OECD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전망 기구들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굉장히 지금 어둡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1% 이하로 전망하는 기관도 나타날 정도로 어렵습니다. 대외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비상계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좀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란 혐의자 이런 이야기해서 기분이 좀 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이 정도 혐의자면 당원으로서 제명을 하고 그리고 또 절연을 하는 게 국민의힘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지역화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다음에 4조 6천억을 일방적으로 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정창준 : 목적예비비.

▶ 권칠승 : 이게 국회라고 하는 게 원래 예산을 깎으라고 하는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출 권한과 삭감 권한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냐면 정부에서 가져온 예산을 국회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는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잡을 때는 내년에 쓸 것 같아서 들고 왔지만 실제로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내년에 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 해서 여야 합의로 삭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방 예산에 그런 게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용할 예산들을 국회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역을 돌아보니 증액할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 증액을 요청하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또 정부안에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예산을 만들어 온 게 지금까지 국회 예산 심사의 그냥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드라인이 왔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는 국회 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력이라든가 융통성이 없었고 그게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고 책에 안 나오는 부분, 특히 예산은 행정과 정치가 공유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 여당이라면 그런 게 필요하죠.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단계적 추경론에 대해서는 일단 할 때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입장이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합의만 하면 추경 금액이 크다고 해서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 김희정 : 두 가지 나눠서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합의를 한 내용을 민주당 지도부가 엎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국회에서 한 일을 한 정당이 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의 합의 내용이 4조 6천억 원 일방 삭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결산 위원들이 더 황당해하고 있다는 말씀 덧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를 줄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추경 편성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산불이라든지 재해 복구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게 지금 두 개 묶을 건이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특히 목적예비비 충분하다는 식으로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세부 사항을 뜯어보니 재해에 대한 예비비도 단계가 나눠져 있는 게 반드시 작년에 재난당하신 분들의 복구비로 써야 되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비의 일부가 떼 나가요. 그리고 농림부나 해수부에 들어가 있는 또 예산 중에서는 가뭄이나 풍수 재해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 정창준 : 지정이 돼 있군요.

▶ 김희정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목적예비비가 별로 되지도 않지만 그중에서도 산불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으로는 그냥 기존에 통상적인 불 나던 수준을 마크할 수 있는 수준이지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재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전체 통이 과거 복구비와 가뭄과 풍수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뜯어보면 얼마나 지금 이재민 대책에 예산이 절실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화폐처럼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건 시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지금은 산불 올인해서 빨리 예산 내려보내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국민을 위한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아니, 예비비가 부족하면 추경으로 채우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목적예비비 중에서도 산불 복구 비용으로, 시설 복구 비용으로 쓰면 됩니다. 일단 그거 쓰셔야죠.

▶ 김희정 : 부족하다는데.

▶ 권칠승 : 예, 당연히 쓰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요. 당연히 그거를 하지 말자고 하는 데가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국가지원법에 보면 다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 김희정 : 아니, 국무위원까지 하셨어 놓고 엉터리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 권칠승 :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임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권칠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한경협이나 이런 데서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거에 보면 집단 소송 제도가 확대됐을 때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복현 금감원 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요청할 정도로 이거는 명분이 있는 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소 우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게 이번 상법 개정이 무슨 소송의 요건을 완화한다든가 또 소송에 새로운 유형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대주주와 소액 주주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총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가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제도가 변하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이나 충돌들은 있을 겁니다.

▷ 정창준 : 초기에.

▶ 권칠승 :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걸 겪고 이겨나가야 되고 극복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기왕 법안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법률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취지에 공감해요. 왜냐하면 전체 주주의, 특히 소액 주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법은 그러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처리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논의를 하자라는 입장이지 이 소액 주주 보호할 마음이 없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부터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뭐냐 하면 대주주하고 소액 주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기업 사냥꾼들이 개입되는데 이번 상법을 통해서는 그들의 준동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소액 주주 보호한다고 하지만 이익을 가져갈 쪽은 오히려 이렇게 기업 사냥꾼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법은 부결하고, 그러니까 재의결 부쳐놓고 그리고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사 이사회가 이제 주주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그리고 물적 분할 뒤에 자회사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들에게 신주 일부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실제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나쁜 자들에게 이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 정창준 : 여기 한 가지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나왔는데 이게 대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상법의 경우에는 만약에 법인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자본시장법으로 하면 상장회사만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짧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 그 부분은 당연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를 기본 법전인 상법에 표기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렇게 세부적인 이야기를 규정을 촘촘하게 한다면 오히려 기본 법전에 이런 대전제를 명시하는 것이 더 논란을 없애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희정 : 일반 주주 보호 그다음에 지배 구조 개선 두 가지 목적을 다 하기 위한 법을 같이 심사숙고해야지 지금 상법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 정창준 : <당당 토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칠승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