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7월까지 대마·양귀비 집중 단속

입력 2025.04.02 (10:43) 수정 2025.04.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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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오는 7월까지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와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경작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뉴월에 개화하는 양귀비는 씨앗이 바람을 타고 쉽게 퍼지고, 관상용과 혼동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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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7월까지 대마·양귀비 집중 단속
    • 입력 2025-04-02 10:43:08
    • 수정2025-04-02 11:43:16
    930뉴스(전주)
군산해경이 오는 7월까지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와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경작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뉴월에 개화하는 양귀비는 씨앗이 바람을 타고 쉽게 퍼지고, 관상용과 혼동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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