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약품 산업 2035년까지 4조원 규모로 키울 것”
입력 2025.04.02 (11:15)
수정 2025.04.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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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35년까지 동물용 의약품 산업 규모를 4조 원으로 확대하고 수출 규모도 1조 5천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 규모는 1조 3천억 원 수준이었고, 수출액은 3천억 원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분야 연구개발과 품질·안전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 규모인 4조 원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합니다.
이에 앞서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동물용 의약품 연구개발 추진기획단’을 다음 달 구성해 연구개발 방향을 재정립하고 혁신형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백신과 반려동물용 의약품,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제역과 럼피스킨 백신 수입액만 한 해에 천억 원이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신약후보 물질 발굴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어려웠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고, 동물 희귀 질환 의약품의 인허가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적용을 받아온 만큼,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국가 보유 생물 안전 3등급(ABL-3) 실험실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약사와 수의사로 한정하고 있는 제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원료 구매와 임상시험, 제품등록 등에 필요한 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국제협력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농식품 펀드와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자본 유입을 활성화합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 시험 연구와 품질관리, 인허가 등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의 기업을 2023년 5곳에서 2035년 15곳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동물용 백신에도 원료부터 품질을 검증하는 SLS(Seed Lot System)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통 중인 동물용 의약품의 부작용과 이상 반응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안전관리 담당자를 의무화하고, 품질·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5년 단위의 품목 허가 갱신제를 도입합니다.
수입 의약품 해외 제조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제도를 구축해 현지에서 위해 요소를 확인하면 수입 중단과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늘(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 규모는 1조 3천억 원 수준이었고, 수출액은 3천억 원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분야 연구개발과 품질·안전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 규모인 4조 원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합니다.
이에 앞서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동물용 의약품 연구개발 추진기획단’을 다음 달 구성해 연구개발 방향을 재정립하고 혁신형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백신과 반려동물용 의약품,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제역과 럼피스킨 백신 수입액만 한 해에 천억 원이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신약후보 물질 발굴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어려웠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고, 동물 희귀 질환 의약품의 인허가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적용을 받아온 만큼,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국가 보유 생물 안전 3등급(ABL-3) 실험실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약사와 수의사로 한정하고 있는 제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원료 구매와 임상시험, 제품등록 등에 필요한 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국제협력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농식품 펀드와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자본 유입을 활성화합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 시험 연구와 품질관리, 인허가 등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의 기업을 2023년 5곳에서 2035년 15곳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동물용 백신에도 원료부터 품질을 검증하는 SLS(Seed Lot System)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통 중인 동물용 의약품의 부작용과 이상 반응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안전관리 담당자를 의무화하고, 품질·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5년 단위의 품목 허가 갱신제를 도입합니다.
수입 의약품 해외 제조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제도를 구축해 현지에서 위해 요소를 확인하면 수입 중단과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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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02 11:22:17

농림축산식품부는 2035년까지 동물용 의약품 산업 규모를 4조 원으로 확대하고 수출 규모도 1조 5천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 규모는 1조 3천억 원 수준이었고, 수출액은 3천억 원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분야 연구개발과 품질·안전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 규모인 4조 원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합니다.
이에 앞서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동물용 의약품 연구개발 추진기획단’을 다음 달 구성해 연구개발 방향을 재정립하고 혁신형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백신과 반려동물용 의약품,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제역과 럼피스킨 백신 수입액만 한 해에 천억 원이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신약후보 물질 발굴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어려웠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고, 동물 희귀 질환 의약품의 인허가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적용을 받아온 만큼,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국가 보유 생물 안전 3등급(ABL-3) 실험실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약사와 수의사로 한정하고 있는 제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원료 구매와 임상시험, 제품등록 등에 필요한 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국제협력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농식품 펀드와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자본 유입을 활성화합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 시험 연구와 품질관리, 인허가 등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의 기업을 2023년 5곳에서 2035년 15곳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동물용 백신에도 원료부터 품질을 검증하는 SLS(Seed Lot System)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통 중인 동물용 의약품의 부작용과 이상 반응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안전관리 담당자를 의무화하고, 품질·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5년 단위의 품목 허가 갱신제를 도입합니다.
수입 의약품 해외 제조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제도를 구축해 현지에서 위해 요소를 확인하면 수입 중단과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늘(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 규모는 1조 3천억 원 수준이었고, 수출액은 3천억 원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분야 연구개발과 품질·안전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 규모인 4조 원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합니다.
이에 앞서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동물용 의약품 연구개발 추진기획단’을 다음 달 구성해 연구개발 방향을 재정립하고 혁신형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백신과 반려동물용 의약품,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제역과 럼피스킨 백신 수입액만 한 해에 천억 원이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신약후보 물질 발굴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어려웠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고, 동물 희귀 질환 의약품의 인허가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적용을 받아온 만큼,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국가 보유 생물 안전 3등급(ABL-3) 실험실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약사와 수의사로 한정하고 있는 제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원료 구매와 임상시험, 제품등록 등에 필요한 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국제협력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농식품 펀드와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자본 유입을 활성화합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 시험 연구와 품질관리, 인허가 등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의 기업을 2023년 5곳에서 2035년 15곳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동물용 백신에도 원료부터 품질을 검증하는 SLS(Seed Lot System)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통 중인 동물용 의약품의 부작용과 이상 반응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안전관리 담당자를 의무화하고, 품질·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5년 단위의 품목 허가 갱신제를 도입합니다.
수입 의약품 해외 제조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제도를 구축해 현지에서 위해 요소를 확인하면 수입 중단과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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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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