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입력 2025.04.02 (12:10)
수정 2025.04.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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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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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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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2 12:10:42
- 수정2025-04-02 12:17:21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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