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의사추계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4.02 (14:42)
수정 2025.04.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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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해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 '2027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 의사추계위법 통과
2027년부터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계위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 '2027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 의사추계위법 통과
2027년부터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계위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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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의사추계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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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2 14:42:21
- 수정2025-04-02 15:32:35

국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해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 '2027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 의사추계위법 통과
2027년부터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계위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 '2027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 의사추계위법 통과
2027년부터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계위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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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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