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은?
입력 2025.04.02 (16:00)
수정 2025.04.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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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4월 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빈 / 변호사 · 이고은 / 변호사
https://youtu.be/xqw3_pqzvh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결정 승복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이처럼 격화하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보다는 선고 날짜가 정해진 만큼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빈틈없는 서정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고은: 안녕하세요?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빈틈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압축한 쟁점 다섯 가지에 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 궤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봐도,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대한민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전 세계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녹취> 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포고령으로 인해서 헌정질서가 통제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 전혀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거는 국가원수로서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김용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서 변호사님, 우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헌법 제77조 1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거나 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고은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쟁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일단 상황은 전시는 아니었고 사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야당의 줄탄핵 또 예산안 삭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행정부가 거의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국가 기관,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 신문을 했을 때 이미선 재판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야당의 폭거나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과연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거든요. 사실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이 결국 재판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해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의 선포를 결심했던 이런 사유가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가, 이 부분도 핵심 쟁점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국회 측,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국회 측에서는 2024년 12월 3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결코 대한민국이 국가 비상사태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상에 그런 필요가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결국은 윤 대통령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동기 그리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김용준: 하지만 반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요?
▼서정빈: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 계엄 선포를 할 상황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일단 국내적으로는 이 야당의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이나 혹은 민생 법안 등에 대한 거부 등으로 인해서 국정을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했고, 또 한편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 그러니까 테러나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방면으로 그런 전쟁이나 공격 등이 수행될 수 있는 정세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가 위협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해당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고운 변호사님, 지금 줄탄핵이라는 이른바, 줄탄핵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탄핵을 남용했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피청구인 측이 주장한 바가 있지만 그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도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춰서 탄핵을 소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판단이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되리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헌재에서는 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또 국회에서 이러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미 함으로써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의 줄탄핵, 그것이 국정 마비의 원인이었고 이 때문에 경고성 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조금은 낮지 않을까라고 이 검사 3인의 탄핵소추의 결론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물론 모레 있을 판단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논란도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실질적인 심의를 거쳤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한 증인들의 발언은 엇갈렸습니다.
<녹취>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은 있었다. 그런데 또 실체적인 흠결은 또 있었다. 서정빈 변호사님, 이렇게 진술이 좀 엇갈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서정빈: 일단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고 하면 먼저 이 증인들의 진술 각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진술이 구체적인지 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외부적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쪽 진술이 더 합리적이고 또 믿을 만한지, 이런 내용들을 따지게 됩니다. 또 일부 진술이 거짓된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면 과연 그런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진술 내용 그 자체와 또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국무회의의 유무 등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그런 발언들이 법정 밖에서도 있어왔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왔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다른 국무위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또 각자가 당시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밖에도 회의가 얼마나 걸렸는지 또 회의록이 부존재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해서 이런 진술들 중에서 어느 것들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따져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 여쭤볼게요, 이 변호사님. 지금 그러면 이게 국무회의의 절차, 정족수랄지 참석 인원이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인 국무위원들 간의 어떤 회의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랄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도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있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또 국무회의 때 회의록이나 의사록이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부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적 요건도 따져볼 것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충실한 국무회의로 볼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따져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국무위원들 간의 진술이 엇갈릴 때는, 그때는 아마도 국무위원들 진술의 다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다수가 향하는 그 진술, 진술자가 혹여나 형사 사건 등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즉 위증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따질 것이어서요. 같은 국무위원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형사상의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가 그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준: 다음 쟁점입니다. 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당시 포고령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항목들이 쭉 있었죠. 일단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부정을 금지한다. 쭉 있고 일반 국민들,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까지 담겼다. 이렇게 쭉 있는데, 계엄사가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 포고령 1호,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나온 발언들 잠시 듣고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기재된 것은 실행할 의사도 없이 경고용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합니다.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실제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그 시간대를 보면, 경찰에서는 포고령 선포되기 전에는 일시 국회 출입을 허용했다가, 선포 이후에 다시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 조항, 그러니까 포고령의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국회 청사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본청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제재를 안 받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겠습니까?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포고령의 제1항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준: 관련된 주요 발언들 저희가 추려서 보여드렸는데요. 서 변호사님, 일단 이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양측의 주장, 핵심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이 포고령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1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의 활동까지도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헌법상으로도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국회만큼은 그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입장에서는 이런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그런 제한 자체를 봤을 때 이 포고령은 위헌이다,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헌법상으로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포고령의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우선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하면서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하다가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서 실수가 조금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상위 법규 위반을 하기도 하고 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놔두자고 했었고 결국에는 당시에 계엄이나 포고령 등은 경고성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앞서 언급 보니까 김형두 헌법재판관이요, 포고령의 주된 목표가 국회 기능 정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봤을 때 맥락에서 이렇게 김 재판관이 인식을 했을까요?
▼서정빈: 사실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명문으로 포고령이 국회의 활동을 제한한다, 금지한다는 것을 규정상 못 박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시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내가 이것을 작성했다고 진술을 했었고 그러자 이제 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보인다는 식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국회의장은 국회의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밖에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한 국회의원들도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는 결국 당시 포고령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추가적인 지적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용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요, 이 변호사님. 포고령을 내가 썼다, 자신이 작성했다. 이런 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고은: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관사에서 내가 워드로 포고령 1호를 직접 작성했다고 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성자만 과연 이러한 책임을 떠안는 것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이것이 탄핵소추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김용현 전 장관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포고령 1호는 자신이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해서 작성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는 민간인, 일반인들에게 국민들의 야간 통행 금지, 이 부분은 좀 삭제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을 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작성은 장관이 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이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12월 3일에 이 많은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또 직접 선포를 한 것도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 포고령 1호에 대한 그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과연 면제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요, 국회 활동 방해 의혹입니다. 일단 서 변호사님, 국회 활동 방해 의혹 관련된 양측 주장도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빈: 이 부분도 사실 당시에 방송에 직접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영상 자료들이 무척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쟁점이기도 하면서 탄핵심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 중요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당시에 군 그리고 경찰 병력이 투입이 돼서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그런 시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근거 중의 하나가 이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진술입니다. 곽 사령관은 당시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었고 변론에서도 진술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특수부대원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투한 사실까지도 강조하면서 당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그런 병력 투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이것은 당시 계엄 선포로 인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예방을 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려는 그런 목적도 없었고 실제로 국회 내로 진입한 병력도 적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없었다. 그래서 봉쇄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 결과 결국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점을 들어서 당시에는 이런 국회 방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김용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병력을 투입했는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안 했는가.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 해산하라고 지시했는가. 쟁점이 맞붙고 있는데, 이 변호사님,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바뀌었다. 믿을 수 없다. 오염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핵심 중의 하나가 인원이냐 의원이냐, 뭐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곽 사령관이 그 시간에는 국회 본관에 인원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그때 당시에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놓고 어떤 말이 맞는 것이냐, 법정에서도 제가 기억하기에 정형식 재판관이 그 부분도 꾸짖으면서 정확히 얘기하라고 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왜냐하면 2월 4일 내란국조특위 청문회 때는 곽종근 사령간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를 들었다.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2월 6일에는 인원, 의원, 요원을 헷갈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게 결국 인원들을 끌어내라.
◎김용준: 인원.
▼이고은: 인원을 끌어내라고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어떤 대화 내용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고 한다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내가 자수서에도 그렇게 적어서 제출을 했고 오늘 기억하는 바로도 인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재의 증인신문 당시에는 인원을, 국회 내부에서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이 기억이 나고 다만 앞서 언급했던 의결 정족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로는 국회의원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 최종적인 곽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었습니다.
◎김용준: 들었던 내용들, 진술했던 내용들, 자수서에 썼던 내용들 그리고 이해했던 내용들, 이 부분도 따져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좀 달라진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 측의 회유 의혹도 꺼내들었는데, 오히려 민주당 측에 이용당했다고 하는 게 어떠냐는 회유 전화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부인 얘기가 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회유 의혹에 대한 부분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가요?
▼서정빈: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계엄 작전을 수행한 사령관들 중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구체적인 증언을 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반면에 국회 측에서는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들을 쭉 해왔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법정 안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대립을 했던 그런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결국에는 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신빙성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런 지금 보도 자료라든가 혹은 증거들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증거로 보고 혹은 참고 자료로 보고 이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로 판단을 하고 또 그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을 높일 수도 혹은 낮출 수도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한편으로는 이게 실제로 증거 자료나 혹은 참고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던 사항이니 만큼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외부 이런 보도 등을 통해서도 조금 신빙성 판단을 하는 데 약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쟁점 의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국회 봉쇄 의혹 외에 또 하나 쟁점은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왔었는데,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녹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그렇게 기억합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용준: 이번에는 이 변호사님께서 양측 주장,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의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고은: 홍장원 전 차장은 사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일무이하게 두 번이나 출석한 증인이죠. 그만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 그러니까 국회 측 주장은 이겁니다. 홍장원 전 차장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전화 통화를 했고 이후에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홍장원 전 차장에게 어떤 누구를 체포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 간첩을 검거하라,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방첩사를 도와줘라라는 내용의 통화였지, 어떤 비상계엄 관련해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것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자의 진술이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지금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 이게 또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었거든요? 윤 대통령은 이를 민주당의 내란 공작으로 규정을 했고 일각에서는 이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이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서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지금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중요한 쟁점이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실제로 이런 정치인들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일단 이건 영장 제도를 위반하는 건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엄 선포의 목적까지도 상당한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경고성이었다, 일시적인 계엄이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시에 계엄 선포 목적 자체가 다른 것 아닌가.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가. 혹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계엄까지도 계획을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증폭될 수가 있는 쟁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이런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일부 증언들이 명확하지 않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역시도 이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김용준: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탄핵심판 주요 증인 곽종근 또 홍장원 두 분은 증언에 대한 이 신빙성 논란이 지금 불거진 게 공통점이 아닌가 싶은데, 주장의 어떤 큰 맥락은 동일한 것 같지만 어떤 단어랄지 이런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도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고은: 단어나 아니면 어감이 좀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헌재에서는 주의 깊게 볼 겁니다. 그렇지만 단어가 일부 달라진 것이 결국 증언의 전체의 취지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 거고요. 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우리가 이 사람 증언을 좀 들어보고 싶다고 직접 부른,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객관적일 수 있는 조성현 제1경비단장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수사 상황과 전혀 연루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고인의 지위로서 진술할 수 있는 그 증언, 그 증언이 홍장원 전 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주장, 어떤 것과 일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헌재 재판관들이 또 유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김용준: 다섯 번째 쟁점 중에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해서 영장 없이 직원들을 체포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지금 중요한 사안으로 지목되는데, 관련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국군 방첩사령부 법무실장 윤비나는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포고령 발령 전의 행위를 이유로 압수 등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압수 절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정식적인 입건 그런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마는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 왔고요.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 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김용준: 우선은 서 변호사님, 일단 내용적인 측면, 절차적인 측면에서 헌재가 이 쟁점에서 어느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서정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이제 사실 관계 그러니까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됐는지 여부, 이 부분만 확인을 하고 확정을 했다면 그 이상, 더 이상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따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왜 그런가요?
▼서정빈: 왜냐하면 지금 물론 지금 윤 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하에 병력을 직접 투입 지시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게 단순히 이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언론이든 혹은 유튜브에서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법원에서의 그런 판단이라든가 관련 소송에서의 결정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하면 이런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해서 관련 소송에서는 모두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서 과연 군 병력을 투입해야 됐다는 그 주장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쨌든 비상계엄 체제하에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다고 보여질 때 수사기관에 대해서, 적법한 수사 절차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등을 발부를 받아서 더 구체적인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이고, 사실 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영장 그런 제도와는 무관하게 뭔가 증거나 내용들을 확인을 하려고 했다는 그 주장을 사실 일단 그 자체로 이해하기가 조금을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부분 물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의 한 동기 혹은 이유라고는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로 계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주장 자체로 좀 어려운 점이 많지 않나. 그래서 재판관들이 그런 실제 이런 의혹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따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결심하게 된 그 사유, 그 사유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워낙에나 부정선거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비상계엄 선포되고 해제되는 데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바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려고 했던 건, 어쩌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가 이 부정선거 즉, 이 선관위의 어떤 의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재판관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사태가 수일간 이어진 상황에서 선관위도 좀 이 김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군 병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로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다시 돌아간다면 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과연 이런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확인이 비상계엄을 결심할 수 있는 법적인 상당한 근거나 이유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점. 또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이 결국 이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연루되었다. 또 국정원이 시스템 점검에 비협조적인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김용준: 그랬었죠.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2명의 증인을 윤 대통령의 증인으로 신청했었죠. 이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도 윤 대통령 측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 측의 증인이었지만 좀 불리한 증언을 내놨고요. 또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점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적이 없고 또 부정선거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사실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 2명의 증인도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부정적인 증언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될까, 이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물론 두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절차적인 문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 이게 특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국회 측에서는 이제 재판이 좀 오래 걸리고 입증이 어려운 형법상 내란죄를 생략하고 헌법 위반 문제만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입장인데. 이것을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서의 대부분, 80%를 철회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는 이 문제를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변론 종결 때까지 특별한 혹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고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들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따라서 각하야 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형법상 내란죄라는 쟁점을 철회시키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소추 중의 하나가 철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공소 사실이 크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의 사유가.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국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입니다.
◎김용준: 소추안이 그 내용이 담겨서 통과된 이후에 이게 바뀌었으면 이거를 받아들여서 판단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고 돌려보내야 된다.
▼이고은: 그래서 각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렇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때도 역시 동일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해서도 12월 4일 비상계엄 때 묵인 방조, 이런 부분들이 있었냐, 가담이 있었냐, 이런 쟁점들이 있었고요. 이때도 역시나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한 총리에 대해서 쟁점이 생략이 됐죠. 그런데 국회에서 어떤 재의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각하 사유로 이렇게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따라서 윤 대통령 때도 이것은 각하 사유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이 또 없었다는 것을 윤 대통령만큼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 자체를 아예 안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 부분이 각하 사유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또 하나가요, 지금 검찰의 조서 채택 여부, 이것도 관련해서 공방이 일고 있는데, 일단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 군 지휘부는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 조서와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 현행법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윤 대통령을 탄핵할 증거와 근거가 좀 줄어드는 건가 궁금합니다.
▼서정빈: 일단 이런 형사소송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검찰에서 상당히 자세한 진술들이 있었다고 하고, 또 그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에게는 조금 불리한 내용들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작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이제 현재 자신들의 형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의 진술들을 거부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진술, 실제 증언 내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면 형사 사건에서 만들어진 조서들을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그대로 탄핵 심판에서 쓸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지금 이제 2020년에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이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만 쓸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조서로 남겨져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그 증거들은 모두 쓸 수가 없는 증거들이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이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한편 헌법재판소 40조에서는 이 탄핵심판의 경우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규정이,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탄핵심판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있었던 이 두 사령관의 이런 조서들,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진술이 담긴 그 서류들은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증인 신문에서도 별다른 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들이 상당 부분 부족해질 수 있는, 적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용준: 이 변호사님,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 중에 준용한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요.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헌법심판이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준용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어떤 입장인 겁니까?
▼이고은: 아까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우선 헌재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되 그것에 어떤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이라는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탄핵 심판의 경우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 재판이라는 본질상 이것은 형사소송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소송법상에서는 검사 작성 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본질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100% 준용하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용 규정에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두 분께도 공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또 물론 그에 앞서서 검사들도 있었지만 재판관들의 판단을 보면 내용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 두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내용과 절차적인 부분,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들여다볼지, 한번 예상하신다면요?
▼서정빈: 저는 결국에는 이제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와 같은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갈리긴 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해서 또 다르게 판단을 해서 각하를 의견을 낸 그런 재판관들도 있었고 혹은 절차보다도 내용까지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인용을 하건 혹은 기각을 내린 이런 재판관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의견들이 조금 갈릴 수 있느냐 혹은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각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내용면에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원 일치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내용면까지도 들어가서 다들 동일한 일치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의견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은 다 꼼꼼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서정빈: 워낙에 절차적인 내용들, 실체적인 내용들이 윤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 중요도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들 다 쟁점을 다룰 것이라고는 보는데, 의견이 갈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 변호사님, 그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위헌이긴 하더라도 그 중대성 여부를 따져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고은: 저는 이제 서 변호사님이랑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 것이라면 지금까지 숙고하진 않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끼리의 의견이 굉장히 대립됐기 때문에 시간을 끈 것이지,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선고 기일을 조정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에 만장일치까지 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선고기일이 이렇게 뒤늦게 잡힌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형사적인,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각하가 나오긴 어렵고 내용적인 측면까지 들어가서 살펴볼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 이유가 재판 중간에도 계속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형사소송법의 피신조서의 이 규정들을 들어서 이런 것들이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의를 거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괜찮다고 의견을 내놨고, 그런 의견은 이 문형배 권한대행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평의를 거친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8명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절차적으로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변론기일 중간에는 그렇게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 8인의 재판관들이 다 공통된 의견을 내놓긴 어렵겠지만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각하보다는 기각의 의견이 일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결과는 금요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들 쭉 들어봤고요. 무엇보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 쟁점과 관련해서 이고은,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빈 / 변호사 · 이고은 / 변호사
https://youtu.be/xqw3_pqzvh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결정 승복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이처럼 격화하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보다는 선고 날짜가 정해진 만큼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빈틈없는 서정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고은: 안녕하세요?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빈틈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압축한 쟁점 다섯 가지에 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 궤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봐도,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대한민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전 세계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녹취> 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포고령으로 인해서 헌정질서가 통제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 전혀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거는 국가원수로서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김용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서 변호사님, 우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헌법 제77조 1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거나 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고은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쟁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일단 상황은 전시는 아니었고 사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야당의 줄탄핵 또 예산안 삭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행정부가 거의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국가 기관,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 신문을 했을 때 이미선 재판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야당의 폭거나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과연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거든요. 사실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이 결국 재판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해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의 선포를 결심했던 이런 사유가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가, 이 부분도 핵심 쟁점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국회 측,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국회 측에서는 2024년 12월 3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결코 대한민국이 국가 비상사태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상에 그런 필요가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결국은 윤 대통령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동기 그리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김용준: 하지만 반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요?
▼서정빈: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 계엄 선포를 할 상황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일단 국내적으로는 이 야당의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이나 혹은 민생 법안 등에 대한 거부 등으로 인해서 국정을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했고, 또 한편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 그러니까 테러나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방면으로 그런 전쟁이나 공격 등이 수행될 수 있는 정세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가 위협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해당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고운 변호사님, 지금 줄탄핵이라는 이른바, 줄탄핵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탄핵을 남용했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피청구인 측이 주장한 바가 있지만 그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도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춰서 탄핵을 소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판단이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되리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헌재에서는 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또 국회에서 이러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미 함으로써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의 줄탄핵, 그것이 국정 마비의 원인이었고 이 때문에 경고성 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조금은 낮지 않을까라고 이 검사 3인의 탄핵소추의 결론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물론 모레 있을 판단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논란도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실질적인 심의를 거쳤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한 증인들의 발언은 엇갈렸습니다.
<녹취>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은 있었다. 그런데 또 실체적인 흠결은 또 있었다. 서정빈 변호사님, 이렇게 진술이 좀 엇갈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서정빈: 일단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고 하면 먼저 이 증인들의 진술 각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진술이 구체적인지 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외부적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쪽 진술이 더 합리적이고 또 믿을 만한지, 이런 내용들을 따지게 됩니다. 또 일부 진술이 거짓된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면 과연 그런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진술 내용 그 자체와 또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국무회의의 유무 등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그런 발언들이 법정 밖에서도 있어왔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왔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다른 국무위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또 각자가 당시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밖에도 회의가 얼마나 걸렸는지 또 회의록이 부존재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해서 이런 진술들 중에서 어느 것들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따져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 여쭤볼게요, 이 변호사님. 지금 그러면 이게 국무회의의 절차, 정족수랄지 참석 인원이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인 국무위원들 간의 어떤 회의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랄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도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있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또 국무회의 때 회의록이나 의사록이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부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적 요건도 따져볼 것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충실한 국무회의로 볼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따져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국무위원들 간의 진술이 엇갈릴 때는, 그때는 아마도 국무위원들 진술의 다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다수가 향하는 그 진술, 진술자가 혹여나 형사 사건 등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즉 위증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따질 것이어서요. 같은 국무위원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형사상의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가 그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준: 다음 쟁점입니다. 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당시 포고령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항목들이 쭉 있었죠. 일단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부정을 금지한다. 쭉 있고 일반 국민들,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까지 담겼다. 이렇게 쭉 있는데, 계엄사가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 포고령 1호,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나온 발언들 잠시 듣고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기재된 것은 실행할 의사도 없이 경고용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합니다.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실제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그 시간대를 보면, 경찰에서는 포고령 선포되기 전에는 일시 국회 출입을 허용했다가, 선포 이후에 다시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 조항, 그러니까 포고령의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국회 청사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본청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제재를 안 받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겠습니까?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포고령의 제1항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준: 관련된 주요 발언들 저희가 추려서 보여드렸는데요. 서 변호사님, 일단 이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양측의 주장, 핵심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이 포고령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1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의 활동까지도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헌법상으로도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국회만큼은 그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입장에서는 이런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그런 제한 자체를 봤을 때 이 포고령은 위헌이다,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헌법상으로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포고령의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우선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하면서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하다가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서 실수가 조금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상위 법규 위반을 하기도 하고 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놔두자고 했었고 결국에는 당시에 계엄이나 포고령 등은 경고성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앞서 언급 보니까 김형두 헌법재판관이요, 포고령의 주된 목표가 국회 기능 정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봤을 때 맥락에서 이렇게 김 재판관이 인식을 했을까요?
▼서정빈: 사실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명문으로 포고령이 국회의 활동을 제한한다, 금지한다는 것을 규정상 못 박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시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내가 이것을 작성했다고 진술을 했었고 그러자 이제 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보인다는 식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국회의장은 국회의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밖에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한 국회의원들도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는 결국 당시 포고령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추가적인 지적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용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요, 이 변호사님. 포고령을 내가 썼다, 자신이 작성했다. 이런 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고은: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관사에서 내가 워드로 포고령 1호를 직접 작성했다고 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성자만 과연 이러한 책임을 떠안는 것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이것이 탄핵소추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김용현 전 장관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포고령 1호는 자신이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해서 작성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는 민간인, 일반인들에게 국민들의 야간 통행 금지, 이 부분은 좀 삭제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을 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작성은 장관이 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이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12월 3일에 이 많은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또 직접 선포를 한 것도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 포고령 1호에 대한 그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과연 면제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요, 국회 활동 방해 의혹입니다. 일단 서 변호사님, 국회 활동 방해 의혹 관련된 양측 주장도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빈: 이 부분도 사실 당시에 방송에 직접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영상 자료들이 무척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쟁점이기도 하면서 탄핵심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 중요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당시에 군 그리고 경찰 병력이 투입이 돼서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그런 시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근거 중의 하나가 이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진술입니다. 곽 사령관은 당시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었고 변론에서도 진술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특수부대원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투한 사실까지도 강조하면서 당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그런 병력 투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이것은 당시 계엄 선포로 인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예방을 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려는 그런 목적도 없었고 실제로 국회 내로 진입한 병력도 적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없었다. 그래서 봉쇄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 결과 결국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점을 들어서 당시에는 이런 국회 방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김용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병력을 투입했는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안 했는가.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 해산하라고 지시했는가. 쟁점이 맞붙고 있는데, 이 변호사님,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바뀌었다. 믿을 수 없다. 오염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핵심 중의 하나가 인원이냐 의원이냐, 뭐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곽 사령관이 그 시간에는 국회 본관에 인원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그때 당시에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놓고 어떤 말이 맞는 것이냐, 법정에서도 제가 기억하기에 정형식 재판관이 그 부분도 꾸짖으면서 정확히 얘기하라고 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왜냐하면 2월 4일 내란국조특위 청문회 때는 곽종근 사령간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를 들었다.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2월 6일에는 인원, 의원, 요원을 헷갈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게 결국 인원들을 끌어내라.
◎김용준: 인원.
▼이고은: 인원을 끌어내라고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어떤 대화 내용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고 한다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내가 자수서에도 그렇게 적어서 제출을 했고 오늘 기억하는 바로도 인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재의 증인신문 당시에는 인원을, 국회 내부에서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이 기억이 나고 다만 앞서 언급했던 의결 정족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로는 국회의원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 최종적인 곽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었습니다.
◎김용준: 들었던 내용들, 진술했던 내용들, 자수서에 썼던 내용들 그리고 이해했던 내용들, 이 부분도 따져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좀 달라진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 측의 회유 의혹도 꺼내들었는데, 오히려 민주당 측에 이용당했다고 하는 게 어떠냐는 회유 전화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부인 얘기가 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회유 의혹에 대한 부분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가요?
▼서정빈: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계엄 작전을 수행한 사령관들 중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구체적인 증언을 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반면에 국회 측에서는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들을 쭉 해왔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법정 안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대립을 했던 그런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결국에는 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신빙성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런 지금 보도 자료라든가 혹은 증거들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증거로 보고 혹은 참고 자료로 보고 이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로 판단을 하고 또 그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을 높일 수도 혹은 낮출 수도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한편으로는 이게 실제로 증거 자료나 혹은 참고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던 사항이니 만큼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외부 이런 보도 등을 통해서도 조금 신빙성 판단을 하는 데 약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쟁점 의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국회 봉쇄 의혹 외에 또 하나 쟁점은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왔었는데,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녹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그렇게 기억합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용준: 이번에는 이 변호사님께서 양측 주장,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의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고은: 홍장원 전 차장은 사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일무이하게 두 번이나 출석한 증인이죠. 그만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 그러니까 국회 측 주장은 이겁니다. 홍장원 전 차장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전화 통화를 했고 이후에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홍장원 전 차장에게 어떤 누구를 체포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 간첩을 검거하라,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방첩사를 도와줘라라는 내용의 통화였지, 어떤 비상계엄 관련해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것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자의 진술이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지금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 이게 또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었거든요? 윤 대통령은 이를 민주당의 내란 공작으로 규정을 했고 일각에서는 이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이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서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지금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중요한 쟁점이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실제로 이런 정치인들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일단 이건 영장 제도를 위반하는 건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엄 선포의 목적까지도 상당한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경고성이었다, 일시적인 계엄이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시에 계엄 선포 목적 자체가 다른 것 아닌가.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가. 혹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계엄까지도 계획을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증폭될 수가 있는 쟁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이런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일부 증언들이 명확하지 않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역시도 이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김용준: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탄핵심판 주요 증인 곽종근 또 홍장원 두 분은 증언에 대한 이 신빙성 논란이 지금 불거진 게 공통점이 아닌가 싶은데, 주장의 어떤 큰 맥락은 동일한 것 같지만 어떤 단어랄지 이런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도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고은: 단어나 아니면 어감이 좀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헌재에서는 주의 깊게 볼 겁니다. 그렇지만 단어가 일부 달라진 것이 결국 증언의 전체의 취지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 거고요. 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우리가 이 사람 증언을 좀 들어보고 싶다고 직접 부른,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객관적일 수 있는 조성현 제1경비단장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수사 상황과 전혀 연루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고인의 지위로서 진술할 수 있는 그 증언, 그 증언이 홍장원 전 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주장, 어떤 것과 일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헌재 재판관들이 또 유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김용준: 다섯 번째 쟁점 중에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해서 영장 없이 직원들을 체포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지금 중요한 사안으로 지목되는데, 관련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국군 방첩사령부 법무실장 윤비나는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포고령 발령 전의 행위를 이유로 압수 등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압수 절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정식적인 입건 그런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마는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 왔고요.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 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김용준: 우선은 서 변호사님, 일단 내용적인 측면, 절차적인 측면에서 헌재가 이 쟁점에서 어느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서정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이제 사실 관계 그러니까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됐는지 여부, 이 부분만 확인을 하고 확정을 했다면 그 이상, 더 이상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따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왜 그런가요?
▼서정빈: 왜냐하면 지금 물론 지금 윤 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하에 병력을 직접 투입 지시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게 단순히 이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언론이든 혹은 유튜브에서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법원에서의 그런 판단이라든가 관련 소송에서의 결정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하면 이런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해서 관련 소송에서는 모두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서 과연 군 병력을 투입해야 됐다는 그 주장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쨌든 비상계엄 체제하에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다고 보여질 때 수사기관에 대해서, 적법한 수사 절차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등을 발부를 받아서 더 구체적인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이고, 사실 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영장 그런 제도와는 무관하게 뭔가 증거나 내용들을 확인을 하려고 했다는 그 주장을 사실 일단 그 자체로 이해하기가 조금을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부분 물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의 한 동기 혹은 이유라고는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로 계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주장 자체로 좀 어려운 점이 많지 않나. 그래서 재판관들이 그런 실제 이런 의혹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따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결심하게 된 그 사유, 그 사유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워낙에나 부정선거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비상계엄 선포되고 해제되는 데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바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려고 했던 건, 어쩌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가 이 부정선거 즉, 이 선관위의 어떤 의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재판관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사태가 수일간 이어진 상황에서 선관위도 좀 이 김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군 병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로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다시 돌아간다면 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과연 이런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확인이 비상계엄을 결심할 수 있는 법적인 상당한 근거나 이유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점. 또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이 결국 이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연루되었다. 또 국정원이 시스템 점검에 비협조적인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김용준: 그랬었죠.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2명의 증인을 윤 대통령의 증인으로 신청했었죠. 이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도 윤 대통령 측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 측의 증인이었지만 좀 불리한 증언을 내놨고요. 또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점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적이 없고 또 부정선거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사실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 2명의 증인도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부정적인 증언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될까, 이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물론 두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절차적인 문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 이게 특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국회 측에서는 이제 재판이 좀 오래 걸리고 입증이 어려운 형법상 내란죄를 생략하고 헌법 위반 문제만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입장인데. 이것을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서의 대부분, 80%를 철회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는 이 문제를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변론 종결 때까지 특별한 혹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고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들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따라서 각하야 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형법상 내란죄라는 쟁점을 철회시키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소추 중의 하나가 철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공소 사실이 크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의 사유가.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국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입니다.
◎김용준: 소추안이 그 내용이 담겨서 통과된 이후에 이게 바뀌었으면 이거를 받아들여서 판단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고 돌려보내야 된다.
▼이고은: 그래서 각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렇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때도 역시 동일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해서도 12월 4일 비상계엄 때 묵인 방조, 이런 부분들이 있었냐, 가담이 있었냐, 이런 쟁점들이 있었고요. 이때도 역시나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한 총리에 대해서 쟁점이 생략이 됐죠. 그런데 국회에서 어떤 재의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각하 사유로 이렇게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따라서 윤 대통령 때도 이것은 각하 사유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이 또 없었다는 것을 윤 대통령만큼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 자체를 아예 안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 부분이 각하 사유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또 하나가요, 지금 검찰의 조서 채택 여부, 이것도 관련해서 공방이 일고 있는데, 일단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 군 지휘부는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 조서와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 현행법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윤 대통령을 탄핵할 증거와 근거가 좀 줄어드는 건가 궁금합니다.
▼서정빈: 일단 이런 형사소송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검찰에서 상당히 자세한 진술들이 있었다고 하고, 또 그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에게는 조금 불리한 내용들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작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이제 현재 자신들의 형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의 진술들을 거부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진술, 실제 증언 내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면 형사 사건에서 만들어진 조서들을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그대로 탄핵 심판에서 쓸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지금 이제 2020년에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이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만 쓸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조서로 남겨져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그 증거들은 모두 쓸 수가 없는 증거들이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이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한편 헌법재판소 40조에서는 이 탄핵심판의 경우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규정이,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탄핵심판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있었던 이 두 사령관의 이런 조서들,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진술이 담긴 그 서류들은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증인 신문에서도 별다른 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들이 상당 부분 부족해질 수 있는, 적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용준: 이 변호사님,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 중에 준용한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요.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헌법심판이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준용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어떤 입장인 겁니까?
▼이고은: 아까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우선 헌재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되 그것에 어떤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이라는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탄핵 심판의 경우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 재판이라는 본질상 이것은 형사소송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소송법상에서는 검사 작성 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본질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100% 준용하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용 규정에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두 분께도 공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또 물론 그에 앞서서 검사들도 있었지만 재판관들의 판단을 보면 내용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 두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내용과 절차적인 부분,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들여다볼지, 한번 예상하신다면요?
▼서정빈: 저는 결국에는 이제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와 같은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갈리긴 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해서 또 다르게 판단을 해서 각하를 의견을 낸 그런 재판관들도 있었고 혹은 절차보다도 내용까지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인용을 하건 혹은 기각을 내린 이런 재판관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의견들이 조금 갈릴 수 있느냐 혹은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각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내용면에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원 일치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내용면까지도 들어가서 다들 동일한 일치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의견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은 다 꼼꼼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서정빈: 워낙에 절차적인 내용들, 실체적인 내용들이 윤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 중요도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들 다 쟁점을 다룰 것이라고는 보는데, 의견이 갈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 변호사님, 그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위헌이긴 하더라도 그 중대성 여부를 따져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고은: 저는 이제 서 변호사님이랑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 것이라면 지금까지 숙고하진 않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끼리의 의견이 굉장히 대립됐기 때문에 시간을 끈 것이지,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선고 기일을 조정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에 만장일치까지 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선고기일이 이렇게 뒤늦게 잡힌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형사적인,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각하가 나오긴 어렵고 내용적인 측면까지 들어가서 살펴볼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 이유가 재판 중간에도 계속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형사소송법의 피신조서의 이 규정들을 들어서 이런 것들이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의를 거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괜찮다고 의견을 내놨고, 그런 의견은 이 문형배 권한대행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평의를 거친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8명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절차적으로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변론기일 중간에는 그렇게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 8인의 재판관들이 다 공통된 의견을 내놓긴 어렵겠지만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각하보다는 기각의 의견이 일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결과는 금요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들 쭉 들어봤고요. 무엇보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 쟁점과 관련해서 이고은,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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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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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2 16:00:06
- 수정2025-04-02 17:32:44

■ 방송 시간 : 4월 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빈 / 변호사 · 이고은 / 변호사
https://youtu.be/xqw3_pqzvh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결정 승복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이처럼 격화하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보다는 선고 날짜가 정해진 만큼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빈틈없는 서정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고은: 안녕하세요?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빈틈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압축한 쟁점 다섯 가지에 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 궤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봐도,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대한민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전 세계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녹취> 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포고령으로 인해서 헌정질서가 통제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 전혀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거는 국가원수로서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김용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서 변호사님, 우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헌법 제77조 1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거나 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고은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쟁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일단 상황은 전시는 아니었고 사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야당의 줄탄핵 또 예산안 삭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행정부가 거의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국가 기관,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 신문을 했을 때 이미선 재판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야당의 폭거나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과연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거든요. 사실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이 결국 재판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해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의 선포를 결심했던 이런 사유가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가, 이 부분도 핵심 쟁점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국회 측,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국회 측에서는 2024년 12월 3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결코 대한민국이 국가 비상사태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상에 그런 필요가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결국은 윤 대통령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동기 그리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김용준: 하지만 반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요?
▼서정빈: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 계엄 선포를 할 상황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일단 국내적으로는 이 야당의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이나 혹은 민생 법안 등에 대한 거부 등으로 인해서 국정을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했고, 또 한편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 그러니까 테러나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방면으로 그런 전쟁이나 공격 등이 수행될 수 있는 정세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가 위협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해당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고운 변호사님, 지금 줄탄핵이라는 이른바, 줄탄핵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탄핵을 남용했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피청구인 측이 주장한 바가 있지만 그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도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춰서 탄핵을 소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판단이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되리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헌재에서는 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또 국회에서 이러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미 함으로써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의 줄탄핵, 그것이 국정 마비의 원인이었고 이 때문에 경고성 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조금은 낮지 않을까라고 이 검사 3인의 탄핵소추의 결론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물론 모레 있을 판단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논란도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실질적인 심의를 거쳤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한 증인들의 발언은 엇갈렸습니다.
<녹취>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은 있었다. 그런데 또 실체적인 흠결은 또 있었다. 서정빈 변호사님, 이렇게 진술이 좀 엇갈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서정빈: 일단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고 하면 먼저 이 증인들의 진술 각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진술이 구체적인지 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외부적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쪽 진술이 더 합리적이고 또 믿을 만한지, 이런 내용들을 따지게 됩니다. 또 일부 진술이 거짓된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면 과연 그런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진술 내용 그 자체와 또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국무회의의 유무 등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그런 발언들이 법정 밖에서도 있어왔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왔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다른 국무위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또 각자가 당시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밖에도 회의가 얼마나 걸렸는지 또 회의록이 부존재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해서 이런 진술들 중에서 어느 것들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따져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 여쭤볼게요, 이 변호사님. 지금 그러면 이게 국무회의의 절차, 정족수랄지 참석 인원이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인 국무위원들 간의 어떤 회의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랄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도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있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또 국무회의 때 회의록이나 의사록이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부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적 요건도 따져볼 것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충실한 국무회의로 볼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따져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국무위원들 간의 진술이 엇갈릴 때는, 그때는 아마도 국무위원들 진술의 다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다수가 향하는 그 진술, 진술자가 혹여나 형사 사건 등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즉 위증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따질 것이어서요. 같은 국무위원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형사상의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가 그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준: 다음 쟁점입니다. 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당시 포고령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항목들이 쭉 있었죠. 일단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부정을 금지한다. 쭉 있고 일반 국민들,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까지 담겼다. 이렇게 쭉 있는데, 계엄사가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 포고령 1호,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나온 발언들 잠시 듣고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기재된 것은 실행할 의사도 없이 경고용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합니다.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실제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그 시간대를 보면, 경찰에서는 포고령 선포되기 전에는 일시 국회 출입을 허용했다가, 선포 이후에 다시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 조항, 그러니까 포고령의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국회 청사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본청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제재를 안 받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겠습니까?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포고령의 제1항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준: 관련된 주요 발언들 저희가 추려서 보여드렸는데요. 서 변호사님, 일단 이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양측의 주장, 핵심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이 포고령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1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의 활동까지도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헌법상으로도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국회만큼은 그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입장에서는 이런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그런 제한 자체를 봤을 때 이 포고령은 위헌이다,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헌법상으로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포고령의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우선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하면서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하다가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서 실수가 조금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상위 법규 위반을 하기도 하고 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놔두자고 했었고 결국에는 당시에 계엄이나 포고령 등은 경고성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앞서 언급 보니까 김형두 헌법재판관이요, 포고령의 주된 목표가 국회 기능 정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봤을 때 맥락에서 이렇게 김 재판관이 인식을 했을까요?
▼서정빈: 사실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명문으로 포고령이 국회의 활동을 제한한다, 금지한다는 것을 규정상 못 박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시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내가 이것을 작성했다고 진술을 했었고 그러자 이제 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보인다는 식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국회의장은 국회의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밖에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한 국회의원들도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는 결국 당시 포고령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추가적인 지적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용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요, 이 변호사님. 포고령을 내가 썼다, 자신이 작성했다. 이런 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고은: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관사에서 내가 워드로 포고령 1호를 직접 작성했다고 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성자만 과연 이러한 책임을 떠안는 것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이것이 탄핵소추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김용현 전 장관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포고령 1호는 자신이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해서 작성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는 민간인, 일반인들에게 국민들의 야간 통행 금지, 이 부분은 좀 삭제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을 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작성은 장관이 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이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12월 3일에 이 많은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또 직접 선포를 한 것도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 포고령 1호에 대한 그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과연 면제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요, 국회 활동 방해 의혹입니다. 일단 서 변호사님, 국회 활동 방해 의혹 관련된 양측 주장도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빈: 이 부분도 사실 당시에 방송에 직접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영상 자료들이 무척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쟁점이기도 하면서 탄핵심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 중요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당시에 군 그리고 경찰 병력이 투입이 돼서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그런 시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근거 중의 하나가 이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진술입니다. 곽 사령관은 당시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었고 변론에서도 진술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특수부대원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투한 사실까지도 강조하면서 당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그런 병력 투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이것은 당시 계엄 선포로 인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예방을 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려는 그런 목적도 없었고 실제로 국회 내로 진입한 병력도 적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없었다. 그래서 봉쇄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 결과 결국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점을 들어서 당시에는 이런 국회 방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김용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병력을 투입했는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안 했는가.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 해산하라고 지시했는가. 쟁점이 맞붙고 있는데, 이 변호사님,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바뀌었다. 믿을 수 없다. 오염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핵심 중의 하나가 인원이냐 의원이냐, 뭐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곽 사령관이 그 시간에는 국회 본관에 인원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그때 당시에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놓고 어떤 말이 맞는 것이냐, 법정에서도 제가 기억하기에 정형식 재판관이 그 부분도 꾸짖으면서 정확히 얘기하라고 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왜냐하면 2월 4일 내란국조특위 청문회 때는 곽종근 사령간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를 들었다.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2월 6일에는 인원, 의원, 요원을 헷갈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게 결국 인원들을 끌어내라.
◎김용준: 인원.
▼이고은: 인원을 끌어내라고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어떤 대화 내용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고 한다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내가 자수서에도 그렇게 적어서 제출을 했고 오늘 기억하는 바로도 인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재의 증인신문 당시에는 인원을, 국회 내부에서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이 기억이 나고 다만 앞서 언급했던 의결 정족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로는 국회의원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 최종적인 곽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었습니다.
◎김용준: 들었던 내용들, 진술했던 내용들, 자수서에 썼던 내용들 그리고 이해했던 내용들, 이 부분도 따져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좀 달라진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 측의 회유 의혹도 꺼내들었는데, 오히려 민주당 측에 이용당했다고 하는 게 어떠냐는 회유 전화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부인 얘기가 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회유 의혹에 대한 부분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가요?
▼서정빈: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계엄 작전을 수행한 사령관들 중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구체적인 증언을 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반면에 국회 측에서는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들을 쭉 해왔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법정 안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대립을 했던 그런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결국에는 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신빙성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런 지금 보도 자료라든가 혹은 증거들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증거로 보고 혹은 참고 자료로 보고 이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로 판단을 하고 또 그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을 높일 수도 혹은 낮출 수도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한편으로는 이게 실제로 증거 자료나 혹은 참고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던 사항이니 만큼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외부 이런 보도 등을 통해서도 조금 신빙성 판단을 하는 데 약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쟁점 의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국회 봉쇄 의혹 외에 또 하나 쟁점은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왔었는데,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녹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그렇게 기억합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용준: 이번에는 이 변호사님께서 양측 주장,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의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고은: 홍장원 전 차장은 사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일무이하게 두 번이나 출석한 증인이죠. 그만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 그러니까 국회 측 주장은 이겁니다. 홍장원 전 차장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전화 통화를 했고 이후에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홍장원 전 차장에게 어떤 누구를 체포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 간첩을 검거하라,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방첩사를 도와줘라라는 내용의 통화였지, 어떤 비상계엄 관련해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것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자의 진술이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지금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 이게 또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었거든요? 윤 대통령은 이를 민주당의 내란 공작으로 규정을 했고 일각에서는 이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이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서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지금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중요한 쟁점이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실제로 이런 정치인들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일단 이건 영장 제도를 위반하는 건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엄 선포의 목적까지도 상당한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경고성이었다, 일시적인 계엄이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시에 계엄 선포 목적 자체가 다른 것 아닌가.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가. 혹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계엄까지도 계획을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증폭될 수가 있는 쟁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이런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일부 증언들이 명확하지 않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역시도 이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김용준: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탄핵심판 주요 증인 곽종근 또 홍장원 두 분은 증언에 대한 이 신빙성 논란이 지금 불거진 게 공통점이 아닌가 싶은데, 주장의 어떤 큰 맥락은 동일한 것 같지만 어떤 단어랄지 이런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도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고은: 단어나 아니면 어감이 좀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헌재에서는 주의 깊게 볼 겁니다. 그렇지만 단어가 일부 달라진 것이 결국 증언의 전체의 취지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 거고요. 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우리가 이 사람 증언을 좀 들어보고 싶다고 직접 부른,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객관적일 수 있는 조성현 제1경비단장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수사 상황과 전혀 연루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고인의 지위로서 진술할 수 있는 그 증언, 그 증언이 홍장원 전 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주장, 어떤 것과 일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헌재 재판관들이 또 유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김용준: 다섯 번째 쟁점 중에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해서 영장 없이 직원들을 체포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지금 중요한 사안으로 지목되는데, 관련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국군 방첩사령부 법무실장 윤비나는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포고령 발령 전의 행위를 이유로 압수 등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압수 절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정식적인 입건 그런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마는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 왔고요.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 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김용준: 우선은 서 변호사님, 일단 내용적인 측면, 절차적인 측면에서 헌재가 이 쟁점에서 어느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서정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이제 사실 관계 그러니까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됐는지 여부, 이 부분만 확인을 하고 확정을 했다면 그 이상, 더 이상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따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왜 그런가요?
▼서정빈: 왜냐하면 지금 물론 지금 윤 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하에 병력을 직접 투입 지시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게 단순히 이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언론이든 혹은 유튜브에서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법원에서의 그런 판단이라든가 관련 소송에서의 결정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하면 이런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해서 관련 소송에서는 모두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서 과연 군 병력을 투입해야 됐다는 그 주장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쨌든 비상계엄 체제하에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다고 보여질 때 수사기관에 대해서, 적법한 수사 절차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등을 발부를 받아서 더 구체적인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이고, 사실 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영장 그런 제도와는 무관하게 뭔가 증거나 내용들을 확인을 하려고 했다는 그 주장을 사실 일단 그 자체로 이해하기가 조금을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부분 물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의 한 동기 혹은 이유라고는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로 계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주장 자체로 좀 어려운 점이 많지 않나. 그래서 재판관들이 그런 실제 이런 의혹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따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결심하게 된 그 사유, 그 사유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워낙에나 부정선거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비상계엄 선포되고 해제되는 데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바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려고 했던 건, 어쩌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가 이 부정선거 즉, 이 선관위의 어떤 의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재판관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사태가 수일간 이어진 상황에서 선관위도 좀 이 김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군 병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로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다시 돌아간다면 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과연 이런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확인이 비상계엄을 결심할 수 있는 법적인 상당한 근거나 이유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점. 또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이 결국 이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연루되었다. 또 국정원이 시스템 점검에 비협조적인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김용준: 그랬었죠.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2명의 증인을 윤 대통령의 증인으로 신청했었죠. 이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도 윤 대통령 측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 측의 증인이었지만 좀 불리한 증언을 내놨고요. 또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점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적이 없고 또 부정선거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사실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 2명의 증인도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부정적인 증언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될까, 이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물론 두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절차적인 문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 이게 특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국회 측에서는 이제 재판이 좀 오래 걸리고 입증이 어려운 형법상 내란죄를 생략하고 헌법 위반 문제만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입장인데. 이것을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서의 대부분, 80%를 철회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는 이 문제를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변론 종결 때까지 특별한 혹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고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들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따라서 각하야 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형법상 내란죄라는 쟁점을 철회시키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소추 중의 하나가 철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공소 사실이 크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의 사유가.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국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입니다.
◎김용준: 소추안이 그 내용이 담겨서 통과된 이후에 이게 바뀌었으면 이거를 받아들여서 판단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고 돌려보내야 된다.
▼이고은: 그래서 각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렇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때도 역시 동일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해서도 12월 4일 비상계엄 때 묵인 방조, 이런 부분들이 있었냐, 가담이 있었냐, 이런 쟁점들이 있었고요. 이때도 역시나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한 총리에 대해서 쟁점이 생략이 됐죠. 그런데 국회에서 어떤 재의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각하 사유로 이렇게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따라서 윤 대통령 때도 이것은 각하 사유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이 또 없었다는 것을 윤 대통령만큼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 자체를 아예 안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 부분이 각하 사유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또 하나가요, 지금 검찰의 조서 채택 여부, 이것도 관련해서 공방이 일고 있는데, 일단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 군 지휘부는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 조서와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 현행법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윤 대통령을 탄핵할 증거와 근거가 좀 줄어드는 건가 궁금합니다.
▼서정빈: 일단 이런 형사소송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검찰에서 상당히 자세한 진술들이 있었다고 하고, 또 그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에게는 조금 불리한 내용들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작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이제 현재 자신들의 형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의 진술들을 거부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진술, 실제 증언 내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면 형사 사건에서 만들어진 조서들을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그대로 탄핵 심판에서 쓸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지금 이제 2020년에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이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만 쓸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조서로 남겨져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그 증거들은 모두 쓸 수가 없는 증거들이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이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한편 헌법재판소 40조에서는 이 탄핵심판의 경우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규정이,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탄핵심판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있었던 이 두 사령관의 이런 조서들,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진술이 담긴 그 서류들은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증인 신문에서도 별다른 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들이 상당 부분 부족해질 수 있는, 적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용준: 이 변호사님,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 중에 준용한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요.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헌법심판이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준용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어떤 입장인 겁니까?
▼이고은: 아까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우선 헌재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되 그것에 어떤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이라는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탄핵 심판의 경우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 재판이라는 본질상 이것은 형사소송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소송법상에서는 검사 작성 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본질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100% 준용하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용 규정에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두 분께도 공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또 물론 그에 앞서서 검사들도 있었지만 재판관들의 판단을 보면 내용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 두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내용과 절차적인 부분,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들여다볼지, 한번 예상하신다면요?
▼서정빈: 저는 결국에는 이제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와 같은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갈리긴 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해서 또 다르게 판단을 해서 각하를 의견을 낸 그런 재판관들도 있었고 혹은 절차보다도 내용까지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인용을 하건 혹은 기각을 내린 이런 재판관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의견들이 조금 갈릴 수 있느냐 혹은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각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내용면에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원 일치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내용면까지도 들어가서 다들 동일한 일치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의견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은 다 꼼꼼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서정빈: 워낙에 절차적인 내용들, 실체적인 내용들이 윤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 중요도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들 다 쟁점을 다룰 것이라고는 보는데, 의견이 갈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 변호사님, 그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위헌이긴 하더라도 그 중대성 여부를 따져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고은: 저는 이제 서 변호사님이랑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 것이라면 지금까지 숙고하진 않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끼리의 의견이 굉장히 대립됐기 때문에 시간을 끈 것이지,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선고 기일을 조정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에 만장일치까지 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선고기일이 이렇게 뒤늦게 잡힌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형사적인,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각하가 나오긴 어렵고 내용적인 측면까지 들어가서 살펴볼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 이유가 재판 중간에도 계속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형사소송법의 피신조서의 이 규정들을 들어서 이런 것들이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의를 거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괜찮다고 의견을 내놨고, 그런 의견은 이 문형배 권한대행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평의를 거친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8명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절차적으로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변론기일 중간에는 그렇게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 8인의 재판관들이 다 공통된 의견을 내놓긴 어렵겠지만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각하보다는 기각의 의견이 일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결과는 금요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들 쭉 들어봤고요. 무엇보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 쟁점과 관련해서 이고은,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빈 / 변호사 · 이고은 / 변호사
https://youtu.be/xqw3_pqzvh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결정 승복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이처럼 격화하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보다는 선고 날짜가 정해진 만큼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빈틈없는 서정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고은: 안녕하세요?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빈틈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압축한 쟁점 다섯 가지에 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 궤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봐도,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대한민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전 세계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녹취> 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포고령으로 인해서 헌정질서가 통제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 전혀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거는 국가원수로서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김용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서 변호사님, 우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헌법 제77조 1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거나 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고은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쟁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일단 상황은 전시는 아니었고 사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야당의 줄탄핵 또 예산안 삭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행정부가 거의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국가 기관,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 신문을 했을 때 이미선 재판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야당의 폭거나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과연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거든요. 사실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이 결국 재판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해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의 선포를 결심했던 이런 사유가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가, 이 부분도 핵심 쟁점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국회 측,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국회 측에서는 2024년 12월 3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결코 대한민국이 국가 비상사태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상에 그런 필요가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결국은 윤 대통령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동기 그리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김용준: 하지만 반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요?
▼서정빈: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 계엄 선포를 할 상황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일단 국내적으로는 이 야당의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이나 혹은 민생 법안 등에 대한 거부 등으로 인해서 국정을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했고, 또 한편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 그러니까 테러나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방면으로 그런 전쟁이나 공격 등이 수행될 수 있는 정세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가 위협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해당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고운 변호사님, 지금 줄탄핵이라는 이른바, 줄탄핵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탄핵을 남용했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피청구인 측이 주장한 바가 있지만 그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도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춰서 탄핵을 소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판단이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되리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헌재에서는 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또 국회에서 이러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미 함으로써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의 줄탄핵, 그것이 국정 마비의 원인이었고 이 때문에 경고성 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조금은 낮지 않을까라고 이 검사 3인의 탄핵소추의 결론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물론 모레 있을 판단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논란도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실질적인 심의를 거쳤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한 증인들의 발언은 엇갈렸습니다.
<녹취>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은 있었다. 그런데 또 실체적인 흠결은 또 있었다. 서정빈 변호사님, 이렇게 진술이 좀 엇갈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서정빈: 일단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고 하면 먼저 이 증인들의 진술 각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진술이 구체적인지 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외부적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쪽 진술이 더 합리적이고 또 믿을 만한지, 이런 내용들을 따지게 됩니다. 또 일부 진술이 거짓된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면 과연 그런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진술 내용 그 자체와 또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국무회의의 유무 등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그런 발언들이 법정 밖에서도 있어왔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왔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다른 국무위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또 각자가 당시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밖에도 회의가 얼마나 걸렸는지 또 회의록이 부존재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해서 이런 진술들 중에서 어느 것들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따져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 여쭤볼게요, 이 변호사님. 지금 그러면 이게 국무회의의 절차, 정족수랄지 참석 인원이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인 국무위원들 간의 어떤 회의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랄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도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있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또 국무회의 때 회의록이나 의사록이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부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적 요건도 따져볼 것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충실한 국무회의로 볼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따져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국무위원들 간의 진술이 엇갈릴 때는, 그때는 아마도 국무위원들 진술의 다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다수가 향하는 그 진술, 진술자가 혹여나 형사 사건 등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즉 위증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따질 것이어서요. 같은 국무위원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형사상의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가 그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준: 다음 쟁점입니다. 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당시 포고령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항목들이 쭉 있었죠. 일단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부정을 금지한다. 쭉 있고 일반 국민들,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까지 담겼다. 이렇게 쭉 있는데, 계엄사가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 포고령 1호,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나온 발언들 잠시 듣고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기재된 것은 실행할 의사도 없이 경고용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합니다.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실제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그 시간대를 보면, 경찰에서는 포고령 선포되기 전에는 일시 국회 출입을 허용했다가, 선포 이후에 다시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 조항, 그러니까 포고령의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국회 청사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본청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제재를 안 받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겠습니까?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포고령의 제1항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준: 관련된 주요 발언들 저희가 추려서 보여드렸는데요. 서 변호사님, 일단 이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양측의 주장, 핵심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이 포고령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1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의 활동까지도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헌법상으로도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국회만큼은 그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입장에서는 이런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그런 제한 자체를 봤을 때 이 포고령은 위헌이다,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헌법상으로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포고령의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우선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하면서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하다가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서 실수가 조금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상위 법규 위반을 하기도 하고 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놔두자고 했었고 결국에는 당시에 계엄이나 포고령 등은 경고성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앞서 언급 보니까 김형두 헌법재판관이요, 포고령의 주된 목표가 국회 기능 정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봤을 때 맥락에서 이렇게 김 재판관이 인식을 했을까요?
▼서정빈: 사실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명문으로 포고령이 국회의 활동을 제한한다, 금지한다는 것을 규정상 못 박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시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내가 이것을 작성했다고 진술을 했었고 그러자 이제 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보인다는 식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국회의장은 국회의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밖에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한 국회의원들도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는 결국 당시 포고령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추가적인 지적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용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요, 이 변호사님. 포고령을 내가 썼다, 자신이 작성했다. 이런 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고은: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관사에서 내가 워드로 포고령 1호를 직접 작성했다고 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성자만 과연 이러한 책임을 떠안는 것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이것이 탄핵소추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김용현 전 장관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포고령 1호는 자신이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해서 작성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는 민간인, 일반인들에게 국민들의 야간 통행 금지, 이 부분은 좀 삭제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을 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작성은 장관이 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이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12월 3일에 이 많은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또 직접 선포를 한 것도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 포고령 1호에 대한 그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과연 면제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요, 국회 활동 방해 의혹입니다. 일단 서 변호사님, 국회 활동 방해 의혹 관련된 양측 주장도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빈: 이 부분도 사실 당시에 방송에 직접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영상 자료들이 무척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쟁점이기도 하면서 탄핵심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 중요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당시에 군 그리고 경찰 병력이 투입이 돼서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그런 시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근거 중의 하나가 이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진술입니다. 곽 사령관은 당시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었고 변론에서도 진술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특수부대원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투한 사실까지도 강조하면서 당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그런 병력 투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이것은 당시 계엄 선포로 인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예방을 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려는 그런 목적도 없었고 실제로 국회 내로 진입한 병력도 적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없었다. 그래서 봉쇄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 결과 결국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점을 들어서 당시에는 이런 국회 방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김용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병력을 투입했는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안 했는가.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 해산하라고 지시했는가. 쟁점이 맞붙고 있는데, 이 변호사님,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바뀌었다. 믿을 수 없다. 오염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핵심 중의 하나가 인원이냐 의원이냐, 뭐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곽 사령관이 그 시간에는 국회 본관에 인원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그때 당시에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놓고 어떤 말이 맞는 것이냐, 법정에서도 제가 기억하기에 정형식 재판관이 그 부분도 꾸짖으면서 정확히 얘기하라고 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왜냐하면 2월 4일 내란국조특위 청문회 때는 곽종근 사령간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를 들었다.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2월 6일에는 인원, 의원, 요원을 헷갈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게 결국 인원들을 끌어내라.
◎김용준: 인원.
▼이고은: 인원을 끌어내라고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어떤 대화 내용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고 한다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내가 자수서에도 그렇게 적어서 제출을 했고 오늘 기억하는 바로도 인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재의 증인신문 당시에는 인원을, 국회 내부에서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이 기억이 나고 다만 앞서 언급했던 의결 정족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로는 국회의원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 최종적인 곽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었습니다.
◎김용준: 들었던 내용들, 진술했던 내용들, 자수서에 썼던 내용들 그리고 이해했던 내용들, 이 부분도 따져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좀 달라진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 측의 회유 의혹도 꺼내들었는데, 오히려 민주당 측에 이용당했다고 하는 게 어떠냐는 회유 전화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부인 얘기가 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회유 의혹에 대한 부분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가요?
▼서정빈: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계엄 작전을 수행한 사령관들 중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구체적인 증언을 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반면에 국회 측에서는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들을 쭉 해왔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법정 안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대립을 했던 그런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결국에는 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신빙성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런 지금 보도 자료라든가 혹은 증거들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증거로 보고 혹은 참고 자료로 보고 이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로 판단을 하고 또 그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을 높일 수도 혹은 낮출 수도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한편으로는 이게 실제로 증거 자료나 혹은 참고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던 사항이니 만큼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외부 이런 보도 등을 통해서도 조금 신빙성 판단을 하는 데 약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쟁점 의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국회 봉쇄 의혹 외에 또 하나 쟁점은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왔었는데,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녹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그렇게 기억합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용준: 이번에는 이 변호사님께서 양측 주장,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의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고은: 홍장원 전 차장은 사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일무이하게 두 번이나 출석한 증인이죠. 그만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 그러니까 국회 측 주장은 이겁니다. 홍장원 전 차장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전화 통화를 했고 이후에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홍장원 전 차장에게 어떤 누구를 체포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 간첩을 검거하라,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방첩사를 도와줘라라는 내용의 통화였지, 어떤 비상계엄 관련해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것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자의 진술이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지금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 이게 또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었거든요? 윤 대통령은 이를 민주당의 내란 공작으로 규정을 했고 일각에서는 이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이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서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지금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중요한 쟁점이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실제로 이런 정치인들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일단 이건 영장 제도를 위반하는 건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엄 선포의 목적까지도 상당한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경고성이었다, 일시적인 계엄이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시에 계엄 선포 목적 자체가 다른 것 아닌가.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가. 혹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계엄까지도 계획을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증폭될 수가 있는 쟁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이런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일부 증언들이 명확하지 않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역시도 이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김용준: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탄핵심판 주요 증인 곽종근 또 홍장원 두 분은 증언에 대한 이 신빙성 논란이 지금 불거진 게 공통점이 아닌가 싶은데, 주장의 어떤 큰 맥락은 동일한 것 같지만 어떤 단어랄지 이런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도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고은: 단어나 아니면 어감이 좀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헌재에서는 주의 깊게 볼 겁니다. 그렇지만 단어가 일부 달라진 것이 결국 증언의 전체의 취지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 거고요. 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우리가 이 사람 증언을 좀 들어보고 싶다고 직접 부른,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객관적일 수 있는 조성현 제1경비단장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수사 상황과 전혀 연루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고인의 지위로서 진술할 수 있는 그 증언, 그 증언이 홍장원 전 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주장, 어떤 것과 일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헌재 재판관들이 또 유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김용준: 다섯 번째 쟁점 중에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해서 영장 없이 직원들을 체포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지금 중요한 사안으로 지목되는데, 관련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국군 방첩사령부 법무실장 윤비나는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포고령 발령 전의 행위를 이유로 압수 등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압수 절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정식적인 입건 그런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마는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 왔고요.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 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김용준: 우선은 서 변호사님, 일단 내용적인 측면, 절차적인 측면에서 헌재가 이 쟁점에서 어느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서정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이제 사실 관계 그러니까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됐는지 여부, 이 부분만 확인을 하고 확정을 했다면 그 이상, 더 이상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따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왜 그런가요?
▼서정빈: 왜냐하면 지금 물론 지금 윤 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하에 병력을 직접 투입 지시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게 단순히 이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언론이든 혹은 유튜브에서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법원에서의 그런 판단이라든가 관련 소송에서의 결정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하면 이런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해서 관련 소송에서는 모두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서 과연 군 병력을 투입해야 됐다는 그 주장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쨌든 비상계엄 체제하에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다고 보여질 때 수사기관에 대해서, 적법한 수사 절차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등을 발부를 받아서 더 구체적인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이고, 사실 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영장 그런 제도와는 무관하게 뭔가 증거나 내용들을 확인을 하려고 했다는 그 주장을 사실 일단 그 자체로 이해하기가 조금을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부분 물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의 한 동기 혹은 이유라고는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로 계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주장 자체로 좀 어려운 점이 많지 않나. 그래서 재판관들이 그런 실제 이런 의혹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따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결심하게 된 그 사유, 그 사유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워낙에나 부정선거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비상계엄 선포되고 해제되는 데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바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려고 했던 건, 어쩌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가 이 부정선거 즉, 이 선관위의 어떤 의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재판관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사태가 수일간 이어진 상황에서 선관위도 좀 이 김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군 병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로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다시 돌아간다면 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과연 이런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확인이 비상계엄을 결심할 수 있는 법적인 상당한 근거나 이유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점. 또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이 결국 이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연루되었다. 또 국정원이 시스템 점검에 비협조적인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김용준: 그랬었죠.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2명의 증인을 윤 대통령의 증인으로 신청했었죠. 이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도 윤 대통령 측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 측의 증인이었지만 좀 불리한 증언을 내놨고요. 또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점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적이 없고 또 부정선거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사실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 2명의 증인도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부정적인 증언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될까, 이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물론 두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절차적인 문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 이게 특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국회 측에서는 이제 재판이 좀 오래 걸리고 입증이 어려운 형법상 내란죄를 생략하고 헌법 위반 문제만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입장인데. 이것을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서의 대부분, 80%를 철회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는 이 문제를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변론 종결 때까지 특별한 혹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고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들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따라서 각하야 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형법상 내란죄라는 쟁점을 철회시키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소추 중의 하나가 철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공소 사실이 크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의 사유가.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국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입니다.
◎김용준: 소추안이 그 내용이 담겨서 통과된 이후에 이게 바뀌었으면 이거를 받아들여서 판단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고 돌려보내야 된다.
▼이고은: 그래서 각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렇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때도 역시 동일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해서도 12월 4일 비상계엄 때 묵인 방조, 이런 부분들이 있었냐, 가담이 있었냐, 이런 쟁점들이 있었고요. 이때도 역시나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한 총리에 대해서 쟁점이 생략이 됐죠. 그런데 국회에서 어떤 재의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각하 사유로 이렇게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따라서 윤 대통령 때도 이것은 각하 사유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이 또 없었다는 것을 윤 대통령만큼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 자체를 아예 안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 부분이 각하 사유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또 하나가요, 지금 검찰의 조서 채택 여부, 이것도 관련해서 공방이 일고 있는데, 일단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 군 지휘부는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 조서와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 현행법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윤 대통령을 탄핵할 증거와 근거가 좀 줄어드는 건가 궁금합니다.
▼서정빈: 일단 이런 형사소송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검찰에서 상당히 자세한 진술들이 있었다고 하고, 또 그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에게는 조금 불리한 내용들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작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이제 현재 자신들의 형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의 진술들을 거부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진술, 실제 증언 내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면 형사 사건에서 만들어진 조서들을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그대로 탄핵 심판에서 쓸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지금 이제 2020년에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이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만 쓸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조서로 남겨져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그 증거들은 모두 쓸 수가 없는 증거들이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이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한편 헌법재판소 40조에서는 이 탄핵심판의 경우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규정이,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탄핵심판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있었던 이 두 사령관의 이런 조서들,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진술이 담긴 그 서류들은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증인 신문에서도 별다른 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들이 상당 부분 부족해질 수 있는, 적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용준: 이 변호사님,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 중에 준용한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요.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헌법심판이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준용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어떤 입장인 겁니까?
▼이고은: 아까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우선 헌재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되 그것에 어떤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이라는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탄핵 심판의 경우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 재판이라는 본질상 이것은 형사소송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소송법상에서는 검사 작성 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본질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100% 준용하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용 규정에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두 분께도 공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또 물론 그에 앞서서 검사들도 있었지만 재판관들의 판단을 보면 내용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 두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내용과 절차적인 부분,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들여다볼지, 한번 예상하신다면요?
▼서정빈: 저는 결국에는 이제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와 같은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갈리긴 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해서 또 다르게 판단을 해서 각하를 의견을 낸 그런 재판관들도 있었고 혹은 절차보다도 내용까지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인용을 하건 혹은 기각을 내린 이런 재판관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의견들이 조금 갈릴 수 있느냐 혹은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각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내용면에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원 일치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내용면까지도 들어가서 다들 동일한 일치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의견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은 다 꼼꼼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서정빈: 워낙에 절차적인 내용들, 실체적인 내용들이 윤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 중요도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들 다 쟁점을 다룰 것이라고는 보는데, 의견이 갈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 변호사님, 그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위헌이긴 하더라도 그 중대성 여부를 따져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고은: 저는 이제 서 변호사님이랑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 것이라면 지금까지 숙고하진 않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끼리의 의견이 굉장히 대립됐기 때문에 시간을 끈 것이지,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선고 기일을 조정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에 만장일치까지 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선고기일이 이렇게 뒤늦게 잡힌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형사적인,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각하가 나오긴 어렵고 내용적인 측면까지 들어가서 살펴볼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 이유가 재판 중간에도 계속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형사소송법의 피신조서의 이 규정들을 들어서 이런 것들이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의를 거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괜찮다고 의견을 내놨고, 그런 의견은 이 문형배 권한대행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평의를 거친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8명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절차적으로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변론기일 중간에는 그렇게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 8인의 재판관들이 다 공통된 의견을 내놓긴 어렵겠지만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각하보다는 기각의 의견이 일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결과는 금요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들 쭉 들어봤고요. 무엇보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 쟁점과 관련해서 이고은,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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