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의혹’ 장세일 영광군수 불기소
입력 2025.04.03 (10:41)
수정 2025.04.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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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장세일 영광군수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재직 중인 한 법인의 재산 3000만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산을 1억 정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재직 중인 한 법인의 재산 3000만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산을 1억 정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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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장세일 영광군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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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3 10:41:48
- 수정2025-04-03 11:22:56

재산 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장세일 영광군수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재직 중인 한 법인의 재산 3000만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산을 1억 정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재직 중인 한 법인의 재산 3000만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산을 1억 정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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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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