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속리산 탐방로 통제 20개 구간으로…“산불 예방”
입력 2025.04.03 (12:31)
수정 2025.04.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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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속리산 탐방로 20개 구간 출입을 통제합니다.
기존에 통제됐던 13개 구간에 더해 7개 구간이 추가 봉쇄되면서 법주사, 문장대, 청왕봉으로 이어지는 구간, 세심정에서 신성대로 이어지는 구간 등 네 곳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통제구간에 무단 출입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을 반입할 경우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통제됐던 13개 구간에 더해 7개 구간이 추가 봉쇄되면서 법주사, 문장대, 청왕봉으로 이어지는 구간, 세심정에서 신성대로 이어지는 구간 등 네 곳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통제구간에 무단 출입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을 반입할 경우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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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는 말한다] 속리산 탐방로 통제 20개 구간으로…“산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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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3 12:31:43
- 수정2025-04-03 12:38:22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속리산 탐방로 20개 구간 출입을 통제합니다.
기존에 통제됐던 13개 구간에 더해 7개 구간이 추가 봉쇄되면서 법주사, 문장대, 청왕봉으로 이어지는 구간, 세심정에서 신성대로 이어지는 구간 등 네 곳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통제구간에 무단 출입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을 반입할 경우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통제됐던 13개 구간에 더해 7개 구간이 추가 봉쇄되면서 법주사, 문장대, 청왕봉으로 이어지는 구간, 세심정에서 신성대로 이어지는 구간 등 네 곳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통제구간에 무단 출입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을 반입할 경우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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