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입력 2025.04.03 (17:12) 수정 2025.04.03 (17: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오늘(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특히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제안했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국회가 지방의회의 현실과 절실함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제안한 안건들도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의회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 입력 2025-04-03 17:12:38
    • 수정2025-04-03 17:13:49
    사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오늘(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특히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제안했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국회가 지방의회의 현실과 절실함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제안한 안건들도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의회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