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등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5.04.03 (17:14) 수정 2025.04.03 (17: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고, 이른바 '전주' 손 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등 징역형 집유 확정
    • 입력 2025-04-03 17:14:41
    • 수정2025-04-03 17:19:52
    뉴스 5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고, 이른바 '전주' 손 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