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확정…“시민에 송구”

입력 2025.04.03 (19:05) 수정 2025.04.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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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남표 창원시장이 오늘(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홍 시장은 시장직 중도 하차에 대해,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표 창원시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형사처벌로 첫 시장직 불명예 퇴진입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시장 취임 이후 2년 9개월여 만입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 시장.

지난해 2월,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반전을 노리기도 했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다시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사실상 임기 내내 형사처벌 리스크를 떠안은 채 직을 수행하던 홍 시장은 결국 임기 1년 2개월을 남기고 중도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홍 시장은 실체적인 진실을 알리는데 정성이 부족했지만,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창원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홍남표/전 창원시장 :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제가 시장 취임을 했는데, 중도에 이렇게 하차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최 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모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홍 시장이 물러나면서 민선 8기 창원 시정은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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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확정…“시민에 송구”
    • 입력 2025-04-03 19:05:14
    • 수정2025-04-03 20:00:56
    뉴스7(창원)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남표 창원시장이 오늘(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홍 시장은 시장직 중도 하차에 대해,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표 창원시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형사처벌로 첫 시장직 불명예 퇴진입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시장 취임 이후 2년 9개월여 만입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 시장.

지난해 2월,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반전을 노리기도 했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다시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사실상 임기 내내 형사처벌 리스크를 떠안은 채 직을 수행하던 홍 시장은 결국 임기 1년 2개월을 남기고 중도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홍 시장은 실체적인 진실을 알리는데 정성이 부족했지만,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창원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홍남표/전 창원시장 :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제가 시장 취임을 했는데, 중도에 이렇게 하차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최 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모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홍 시장이 물러나면서 민선 8기 창원 시정은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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